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2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3. 2.부터 대전광역시 ○○청 소속 환경관리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9. 11. 16. 12:02경 대전 이하생략 사거리 ○○○센타 앞 도로에서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유턴을 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입어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9. 12. 14.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원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벗어나 사적행위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 23.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당시 원고는 점심식사를 위해 집으로 가던 중 오후에 사용할 청소도구를 가지러 되돌아가려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교통사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생리적 필요 행위 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행위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고 말았으니, 이는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 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다. 판단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휴게시간의 근로자 행위 중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참조).2)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 04:00~ 06:00, 09:00~12:00, 오후 14:00~17:00로서 총 8시간이고 근무시간 사이인 오전 06:00~09:00 및 오후 12:00~14:00는 조식 또는 중식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지점은 원고의 근무지로부터 자동차로 대략 4∼5분정도 떨어져 있는 근무지 바깥 지역인 사실, 원고의 관리·감독자인○○청 소속 공무원 들은 원고가 평소 대전 이하생략에 위치하고 있던 집에서 아침 및 점식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은 원고의 근무지에서 집으로 가는 순로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위 교통사고는 원고가 순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하다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은 황색 실선이 그려져 있는 지역이어서 유턴이 허용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반면 원고는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에서 유턴을 하였던 것은 점심시간 이후의 근무시 사용할 청소도구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도구가 보관되어 있던 창고로 가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청소도구 준비 때문에 창고로 가기 위해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에서 유턴하였던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를 때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원고의 조식 및 중식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의 경우 휴게시간이 다른 근로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1시간보다 2~3배 길게 설정되어 있어 원고에게 주어진 휴게시간은 원고의 자유행동이 허용되어 있는 측면이 강한 점, ②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를 벗어나다가 발생한 점(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근무가 일찍 끝나면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근무지를 벗어나는 것이 묵인된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여 이것이 정당화되었다고 볼 정도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할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식사를 위해 집으로 가는 순로에서 벗어나다가 발생한 점, ④ 게다가 원고는 황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그 발생 경위에 있어 원고의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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