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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

2010구단1243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1967. 4. 1.부터 1973. 12. 1.까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로서, 2002. 12.경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1, 기관지염, 진단을 받아 피고의 요양승인하에 요양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할 당시에는 위 ○○광업소를 최종분진사업장으로 기재한 분진작업종사경력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광업소를 최종분진사업장으로 보아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는데, 원고는 2009. 2. 28. 자신이 위 ○○광업소 외에도 ○○탄광에서 1980. 5. 4.부터 1980. 10. 2.까지 6개월간 석탄광부로 근무하였다면서 최종분진사업장을 ○○탄광으로 변경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차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09. 5. 21. 원고에 대하여,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할 때 ○○광업소가 ○○탄광보다 질병의 발생과 관련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 절차에 관한 처리지침(2007-31호)'의 규정을 근거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의 진폐증 발병 당시의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은 원고가 최종적으로 분진사업에 종사하였던 ○○탄광이고, 피고의 내부사무처리준칙인 진폐증관련 보험급여 지급업무절차(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에도 '진폐증의 업무상 재해여부는 근로자가 분진사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을 흡입한 경우가 전제되어야 하고, 소속 사업장의 결정은 진폐증이 진단된 시점에서의 사업장이 아닌 최종 분진작업을 행한 사업장인지의 여부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탄광 이전 분진사업장인 ○○광업소를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은 부당 하여 정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원고의 평균임금은 ○○탄광의 휴업 또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어야 할 것이어서, 그에 따라 평균임금의 차액이 발생한다면 보험금의 차액 또한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의 본안전 항변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와 재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009. 12. 3. 재심사청구가 기각된 재결서를 2009. 12. 9. 무렵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한 2010. 6. 28.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1)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5. 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7. 27.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다시 2009. 9. 2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 사실, 그런데 위 위원회에서도 2009. 12. 3.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그 재결서는 2009. 12. 7. 원고 및 피고 원처분기관에 발송되어, 2009. 12. 9.경 원고와 피고 원처분기관에 모두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0. 4. 13. 이 사건 소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1. 4. 30. 그 청구를 동일한 내용의 반복신청으로 보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자체종결처리를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등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심사 재결서 정본을 2009. 12. 연경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0. 6. 28.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2010. 4. 13.자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에 대한 피고의 2010. 4. 30.자 내부종결처리가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구체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 내부종결처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다투는 처분이 위 2010. 4. 30.자 내부종결처리가 아닌 2009. 5. 21.자 이 사건 처분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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