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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124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전기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5. 14. 화물차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봉우리 빗장관절의 탈구,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부상을 입고 요양을 거쳐 2010. 1.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우측 어깨 부위에 관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2. 12. 원고에게 우측 어깨 관절의 장해등급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즉 어깨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1/2 미만 제한된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 6]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나, 우측 어깨의 통증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는 '국부에 신경증상 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여 위 우측 어깨 관절의 장해와 조정이 가능한 13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우측 어깨 관절의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가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라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우측 봉우리 빗장관절의 탈구,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우측 견관절의 운동가능 범위가 합계 255도로 극히 제한되어 있고, 부상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으므로, 원고의 우측 견관절의 장해 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 6] 제7급 제9호(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정형외과의원)(가) 장해보상 청구서 첨부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 우측 봉우리 빗장관절 탈구- 치유일 . 2010. 1. 31.- 주요 치료내용 : 수상 후 본원에서 관절탈구 관혈정복술로 인공인대성형술 시행 받은 후 보존적 치료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던 중 2009. 9. 수술 부위의 감염 소견이 있어 변연절제술 및 세척 후 현재까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실시 받음.- 장해상태· 우측 상지 운동시 지속적인 견관절의 통증이 유발되고 관절운동의 정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소견을 보임·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 : 전상방거상 110도, 후방거상 20도, 측상방거상 70도, 내전 15도, 내회전 -20도, 외회전 60도(나) 2010. 2. 23.자 소견서- 2009. 5. 14. 낙상 후 우측 견관절 운동장애 및 동통 호소하여 관혈적 정복술 후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재건술을 실시하여 관절운동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현재 간헐적 운동장애와 동통 소견은 잔존하는 상태로 일상생활에는 어느 정도의 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임(2)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 : 전상방거상 120도, 후방거상 20도, 측상방거상 90도, 내전 10도, 내회전 0도, 외회전 60도(3) 피고 공단 자문의- 우측 견관절 탈구의 산재 요양 후 우측 견관절 운동범위는 총 275도이고, 그 외에 관절 주위 동통은 향후 상당기간 잔존할 것이어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나, 이는 동일 부위의 중복장해여서 보다 높은 상위등급만을 인정함이 타당.(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원고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 정복시술을 실시하여 뼈가 양호하게 유지되는 상태로서 원처분 기관에서 인정한 운동제한이 남는 장해등급 제12급으로 인정함이 타당.(5) 신체감정의 (○○대학교 ○○병원)- 우측 봉우리 빗장관절 탈구로 수술적 치료를 받을 정도로 손상을 받았음. 이에 따라 고정 및 인공인대 성형술을 받았으나, 수술 부위 감염으로 4차례의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받았음.- 현재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운동제한 및 동통이 남아 있음. 자각적 증상으로는 운동장해 및 동통이 있고, 타각적 증상으로는 운동장해가 있음. 가관절은 없다고 판단됨.- 영구적 운동장해가 남을 수 있다고 판단됨. 현재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는 전 상방거상 110도, 후방거상 20도, 측상방거상 90도, 내전 15도, 내회전 0도, 외회전 60도 등 합계 295도로서 정상범위(합계 500도)의 1/4 이상 1/2 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함.[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그러므로 우선 우측 견관절의 기능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에 대하여 보건대, 관절의 운동범위는 측정을 당하는 사람의 의도 등이 관여될 여지가 많으므로, 법원이 선정한 제3의 의료기관이 감정한 신체감정결과가 더욱 신빙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견관절에는 가관절이 남아 있지 않고 그 운동범위가 합계 295도로서 정상 운동범위(합계 500도)에 비하여 1/4 이상 1/2 미만 제한된다는 소견인 점,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들의도 원고의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가 합계 255도(주치의), 275도(피고 공단 자문의), 300도(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등으로서 정상 운동범위(합계 500도)의 1/4 이상 1/2 미만 제한된 상태에 있다는데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측 견관절의 기능장해와 관련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9호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여기서 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1/2 미만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 나아가 우측 견관절의 부상과 관련한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에 대하여 보건대, 우측 견관절 주위 동통은 향후 상당기간 잔존할 것이어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피고 공단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 우측 견관절 동통이 잔존하여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의 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라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구체적인 장해등급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점,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우측 견관절에 동통이 남아 있다고 하면서도 이로 인한 장해등급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다른 장해등급과 조정이 불가능한 정도의 장해 즉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견관절의 부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의 장해등급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 6]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우측 견관절의 기능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은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나, 우측 견관절의 부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의 장해등급은 위 우측 견관절의 기능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과 조정이 가능한 13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우측 견관절의 기능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인 제12급 제9호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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