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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

2010구단12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7. 28.자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 및 2009. 8. 10.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2009. 4. 29. 16:30경 공장건물의 철거반장으로 일하던 중 4-5미터 높이의 공장지붕에서 추락하여 '뇌진탕, 좌측 쇄골골절, 좌측늑골골절, 요추1번 횡돌기골절, 좌측 슬부대퇴내과 연골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이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요양결정을 받고 입원가료중 경추에 이상을 느끼고 2009. 7. 16. 피고에게 경추 3-4번, 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한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28. 위의 상병이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병변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9. 7. 30.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좌측 수근관절부 삼각골견연골절, 경추 5-6번, 6-7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8. 10. 손목관절 부위인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좌측 수근관절부 삼각골견연골절은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였으나, 경추 5-6번, 6-7번 추 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병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41세의 나이로 사고 이전에 팔저림 증상이 없었고, 재해 당시 머리 부분과 목 부분에 큰 충격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제1, 2상병은 2009. 4. 29. 발생한 추락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인과관계를 부인하여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1,2처분은 각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의원, 갑 제5호증)-2009. 7. 16.) 환자가 지속적인 좌측 아래팔 부분의 감각이상과 저리는 증상을 호소하여 MRI 촬영을 한 결과 경추 3-4, 4-5번에 추간원판탈출증 증상 소견이 나왔음. 재해 당시 머리 부분과 목 부분에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병원에서도 목과 머리 부분의 일반 촬영을 한 것으로 보아 경추부위에 심한 염좌 증상도 보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재해 당시 전신의 상해 정도를 보아 충분히 목과 허리에 추간판 장애 증상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09. 7. 30.) 추가상병 '경추 5-6, 6-7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환자는 최초병원에서 추가상병을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하여 추가상병을 공단에 소견을 낸 상태였으며, 당 의원에 와서는 지속적으로 목과 팔 그리고 손이 저리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경추부에 특수촬영을 요하여, 본인 자비로 MRI 촬영 결과 경추부에 다발성 추간원판탈출증이라는 진단소견이 나왔으며, 사건 당시에 환자의 두부와 경추부 및 기타 여 러 곳에 골절과 타박상 및 염좌 등으로 보아 이번 재해로 인한 증상으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2) 피고 자문의(을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3)- (자문의 1) 경추 3-4, 4-5번 추간원판탈출증 추가상병 승인여부: MRI 상 보이는 소견은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을 동반한 다분절의 추간판돌출 소견으로 이는 외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불승인함이 타당함.- (자문의 2) 경추 3-4, 4-5 추간판탈출증 추가상병 승인여부: 경추 MRI 사진상 제 3-4, 4-5 경추간 추간판의 중앙돌출 소견이 관찰되나 다발성 병변이며 인접관절부 5-6, 6-74간 퇴행 변화가 동반되어 재해보다는 퇴행성 병변으로 봄이 타당함. 상기 소견은 퇴행변화가 주된 소견으로 외상과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사료됨.- 경추 5-6, 6-7 추간판탈출증 추가상병 승인여부: 경추사진상 제5-6, 6-7간 추간판은 퇴행변화 팽륜증이 주된 소견으로 외상과 관련이 적은 소견임.- 삼각골 견열골절,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경추추간판탈출(5-6, 6-7) 추가 상병 승인여부: 좌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복합체 파열과 좌측 수근 관철 우삼각골 견열 골절은 MRI 소견상 확인되니 승인함이 타당하고 추간판탈출증 제5-6, 6-7 경추는 다발성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고 금년 재해가 증상을 악화하였다 할 증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경추 추간판탈출증(5-6, 6-7) 추가상병 승인여부: MRI상 다발성 후종인대석화증 비슷한 양상과 섬유륜파열 등 퇴행성 변화가 보이며 재해로 다발성으로 나타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 있다 보기 어려움.2) 신체감정결과(○○대학병원)- 2009. 7. 14.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와 2010. 12. 1.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CT상 제3-4-5-6-7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이고 또한 제3경추-제7경추간 후종인대골화증 소견 관찰되며 전반적으로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됩니다.- 골극, 후종인대골화증, 황색인대 비후 및 골화 소견 등의 퇴행성 병변은 기왕증에 해당되며 사고후 증상의 발생 내지는 악화가 가능하겠습니다.다. 판단원고 주치의의 의견은 피고 자문의 및 감정의 판단과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제1, 2상 병이 2009. 4. 29.자 추락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나, 그 취지가 전반적으로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 피고 자문의와 감정의의 판단은 그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내용인데 MRI 촬영 영상의 구체적 관찰결과를 토대로 분석적 판단을 하고 있어 보다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된다.따라서 기록에 드러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제1, 2 상병은 그 발병원인이 모두 기본적으로 퇴행성 병변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2009. 4. 29.자 추락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퇴행성 변화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그 인과관계를 부인하여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제1, 2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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