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125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2594,2심-대법원,2011두18632,3심【주문】1. 피고가 200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 2009. 12. 29.은 2009. 12. 24.의 오기로 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9. 1. 17.부터 ○○○○○○○(주) 건설부분이 원수급업체로 시행하는 대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고 한다)에 하도급업체인 ○○○○(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으로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2. 14. 12:05경 생략 갤로퍼 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를 대구에서 부산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시 이하생략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7.1km 지점에 이르러 차량 고장으로 차량 뒤에서 수신호 하다가 뒤따라 오던 차량이 망인을 충돌하는 바람에 흉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다. 원고는 2009. 9. 10. 피고에게,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장업무를 마치고 부산영업소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근무시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당시 망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은 사업주가 업무 및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이 아니었고, 또한 사고지점이 자택, 김해 및 진해현장 등으로 갈 수 있는 순로이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상태이거나 사업주의 지배하에서 포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2. 24.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은 소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장업무를 마치고 부산영업소로 복귀하거나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출장 중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 회사가 수행하는 진해 현장의 하자보수작업 확인을 위하여 진해 현장으로 가던 중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3) 가사 이 사건 재해를 퇴근 중의 사고라고 보더라도,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특성상 승용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고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망인은 1997. 10. 22.부터 2003. 9. 30.까지 소외 회사의 일급제 현장프로젝트 매니저(현장책임자)로 근무를 하다가 2004. 1. 1.부터 2006. 6. 30.까지는 상용직으로 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 시공참여자로 근무하기 위하여 2006. 6. 16. 망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낸 후 2006. 7. 1.부터 2008. 12. 31.까지 시공참여계약에 따라 하도급업자 또는 일급제 현장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2009. 1. 5.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으로 일당 9만 원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원청회사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도장반장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공사를 진행시키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비 및 인건비를 월단위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월 소외 회사의 부산영업소에서 개최되는 월말회의에 참석하였다.(다) 현장책임자의 경우, 건설현장의 특성 및 회사의 여건상 통상 당해 공사현장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이르면 새로운 공사현장을 담당하게 되어 새로운 현장에 주로 근무하면서 직전 공사현장이 마무리될 때까지 수시로 이전 공사현장을 오가면 근무하게 된다.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동안, 망인이 시공자참여 계약을 맺고 자기 책임하에 하도급자로서 공사를 수행한 김해시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김해 현장'이라고 한다)와 망인이 소외 회사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진해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진해 현장'이라고 한다)의 하자보수작업이 각각 진행되고 있었고,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외에도 위와 같이 직전에 수행한 위 각 공사현장의 마무리 작업을 위하여 수시로 위 김해 현장과 진해 현장을 방문하여 하자보수작업을 감독하였다.(라) 특히, 진해 현장의 경우 망인은 2008. 8. 15.부터 2009. 1. 16.까지 위 현장에서 소외 회사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는데, 위 공사는 공기 변경으로 2009. 1. 31. 준공되었고, 준공 이후 2009. 2. 2.부터 2009 2. 14.까지 소외 회사의 도장반장 소외4가 현장에 남아 하자보수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망인은 위 하자보수작업의 지시 및 감독, 확인을 하였다.위 진해 현장의 하자보수 작업내용은 발코니, 계단, 지하주차장 부위에 도장작업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재도장하는 작업으로서,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09. 2. 14. 오후 15시경 완료되었다고 한다.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위 진해 현장의 마무리 작업을 위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진해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는데, 2009. 2.초순에 약 4-5회 정도 방문하였다고 하고, 한편 현장 방문시에는 통상 사전 연락 없이 평일 아침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현장을 방문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장반장 위 소외4와 수시로 전화통화하여 하자보수 진행 상황을 파악하였다고 한다.(마) 한편, 부산 이하생략에 위치한 소외 회사의 부산영업소에는 소장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는데, 망인은 위 사무실에서 직접 근무하지는 않고, 매월 일자를 정하여 열리는 월말회의에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책임자로 참석하였다.이 사건 재해 당일 위 부산영업소에는 경리직원 등 2명이 사무실에 있었으나 망인으로부터 영업소 방문에 대한 연락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하고, 또한 부산영업소는 토요일은 14시까지 근무하는데, 망인은 평소 토요일 부산영업소를 방문하였다가 퇴근한 사실이 없으며 재해 당일 월말회의 등 모임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다고 한다.(2) 망인의 근무시간 및 평소 출·퇴근 방법(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망인의 근무시간은 07:00 ~ 18:00(월 ~ 토)로 정해져 있었으나, 망인은 오전 9시 또는 오후에 출근하는 등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토요일에도 통상 불규칙한 시간(오전, 오후, 점심식사 후)에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현장을 떠날 때 목적지에 대하여 말한 적은 없었으나 간혹 부산에 내려간다는 말은 도장반장인 소외3에게 하기도 하였다.(나)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소외 회사에서 얻어 준 임시 숙소가 있었으나, 망인은 위 임시 숙소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은 채 처인 원고와 자녀인 소외2과 함께 부산 이하생략 소재 자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퇴근을 하였다.(다) 한편, 이 사건 승용차는 소외5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망인은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이 사건 재해 당시 무면허 운전 중이었다.(3)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망인의 행적 및 재해 발생 경위(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09. 2. 13. 오전 9시경 이 사건 승용차에 자재를 싣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고, 차량 고장으로 인근 카센타에서 밧데리 등을 수리한 후 당일 임시숙소에서 취침하였다.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오전 9시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도장반장인 소외3과 약 1시간 정도 현장을 둘러본 후 원청회사의 사무실에 들렀다가 약 10:40경 구체적인 행선지에 대한 언급 없이 부산에 내려간다고만 도장반장에게 말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나) 한편, 이 사건 재해 당일은 진해 현장의 하자보수작업이 완료될 예정이었고, 당일 오전에 도장반장 소외4는 망인과 전화통화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소외4에게 그날의 작업에 대한 지시 및 확인을 하였다고 하고, 한편 소외4는 망인으로부터 당일 하자보수현장을 방문하겠다는 말을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출발하여 화원IC 진입 → 구마고속도로 경유 → 칠원분기점 → 남해고속도로 진입 → 창원 → 진영휴게소를 경유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망인이 이동한 위 경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택 및 부산영업소, 진해 현장, 김해 현장으로 이동하는 순로인 것으로 확인된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4,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출장 중의 재해인지 여부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등 참조).그러나 근로자의 출장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통상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말하는 것인바,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책임자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자택에서 곧바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 그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다음 소외 회사로 퇴근 또는 복귀함이 없이 곧바로 귀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은 통상의 근무지에 해당할 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2275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두3824 판결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출장 중 재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더욱이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부산영업소로 가던 중인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2) 업무수행 중의 재해인지 여부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①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진해 현장의 하자보수작업의 현장책임자로도 근무하고 있었고, 진해 현장의 마무리 작업을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진해 현장을 방문하였던 점, ② 망인은 통상 평일 부산에서 대구 소재 공사현장으로 오는 길에 진해 현장을 들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재해 당일에는 그 전날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대구의 임시 숙소에서 취침하는 바람에 위 진해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였던 점, ③ 더욱이 이 사건 재해 당일 오후 2-3시경 진해 현장의 하자보수작업이 완료될 예정에 있어 위 현장의 책임자인 망인으로서는 어느 때보다 작업 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근무시간 중인 오전 10:4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났고, 진해 현장의 도장반장인 소외4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이 현장에 불규칙적으로 방문하고, 전화 통화 후에도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⑤ 망인의 업무 특성상 출퇴근시간이 불규칙적이고 이 사건 사고장소가 자택으로 가는 순로라고는 하나, 한편 이 사건 사고장소는 진해 현장으로 가는 순로이기도 하고, 또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것은 여러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망인의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며, 따라서 위와 같은 점만으로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이 자택으로 귀가 하던 중이었다고 곧바로 추단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자보수작업이 완료될 예정인 진해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망인의 의사나 경험칙에 더욱 부합하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다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은 진해 현장의 하자보수작업 확인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진해 현장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또 다른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인 진해 현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망인과 소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업무 또는 그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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