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25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5024,2심-대법원,2012두823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단 직원으로 일하던 중 톨루엔,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lgA 신병증, 만성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4. 2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lgA 신병증의 원인은 대부분 특발성으로 알려져 있고, 혈뇨로 시작하여 만성신부전에 이르게 되는 질환이며, 1998년 이전 단백뇨와 혈뇨 보이고 있어 오래전부터 lgA 신병증이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5. 25.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8. 2. 16.부터 2000. 8. 21.까지 ○○○○공단의 중앙검사소에 근무하면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 등의 함량을 측정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그 작업을 위하여 톨루엔을 취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원고가 근무 하던 실험실은 별도의 배기장치나 환기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검사원 개인에 대한 호흡보호기 등도 지급되지 않았다. 원고는 2000. 6.경부터 혈뇨 증상이 나타나 과로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장에 전출요청을 하여 2000. 8. 22.부터 측정관리처에서 다른 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2005. 3. 1.부터 중앙검사소에서 일하면서 오염에 상지역의 토양을 분석,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디클로로메탄을 사용하게 되었다. 톨루엔, 디클로로메탄 모두 신장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고, 원고는 위 물질들을 취급하기 전에는 신장과 관련한 질병이 없었고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취급한 톨루엔, 디클로로메탄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상병의 경과(가) 원고는 1987. 5. 23. ○○○○공단에 입사하였고, 1998. 2. 16.부터 2000. 8. 21.까지 및 2005. 3. 1.부터 2009. 6. 7.까지 ○○○○공단의 중앙검사소(○○○○연구센터)에서 근무하였다.(나) 중앙검사소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측정분석, 환경질 조사평가, 소각로 성능검사, 토양 및 지하수 검사 등을 수행하였는데, 정규직 인원은 2009. 3. 10. 기준으로 연구기획팀(예산 및 회계 업무, 기획 및 행정업무, 신규업무 개발 등 담당) 4명, 환경분석1팀(다이옥신 기반 구축사업, 소각시설 유해물질 검사 등 담당) 23명, 환경분석2팀 (토양오염도 조사 시료분석, 악취물질검사, 폐기물분석 등 담당) 12명이 근무하였다.(다) 원고는 2006년경에는 연구기획팀에 근무하였고, 2007년경부터 2009. 6. 7.까지는 환경분석2팀에 근무하였는데, 팀장 다음 서열로 담당업무는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실적관리, 각종 분석 데이터 검토 및 정도관리 총괄, 대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KOLAS 관련 사항 등이었으며, 분석업무가 과중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업무를 지원하여 수행하였다.(라) 다이옥신을 분석하기 위하여 채취된 시료를 정제, 농축 등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유기용매인 톨루엔이 사용되고, 토양오염을 분석하기 위하여 채취된 시료를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유기용매인 디클로로메탄이 사용된다.(마) 중앙검사소 실험실에 대하여○○○○병원 산업보건센터에서 작업환경을 측정 한 결과 유기화합물의 측정최고치(5개 공정 측정)는 2006년경 0.5150ppm, 2007년경 0.0049ppm, 2008년경 0.1296ppm, 2009년경 0.15286ppm이었고(노출기준은 1.0 내지 1.120ppm), 원고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요중 마뇨산은 2006년 0.05, 2008년 0.152(참고치는 2.5 이하)로 측정되었다.(바) 원고는 2000. 12. 20.경 실시된 직장건강검진에서 혈뇨 및 단백뇨가 확인되었고, 2001. 7.경부터 ○○○○병원에서 만성사구체신염, lgA 신병증 의심하에 진료를 받았으며, 계속 혈뇨와 단백뇨가 진행되는 상태였다. 원고는 2004년경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2007년경까지 신기능은 점점 악화되었고, 2008년경 ○○대학교병원 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lgA 신병증으로 진단되었다.(사)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는 원고의 1998년 직장검진에서 단백뇨와 혈뇨가 발견되었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고 1999년 시행된 건강검진에서는 요당, 요단백, 요잠혈 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났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61년 이상 국소배기시설 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톨루엔 및 디클로로메탄에 다량으로 노출되어 lgA 신병증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업무 이전에 건강상 특이 소견이 없었으며, 해당 유기용제가 위 질환의 악화에 관련성이 있으며, 2005 년 해당 업무 복귀 이후에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나) 피고 자문의들- 만성신부전의 원인이 lgA 신병증일 가능성이 높고 현재까지 lgA 신병증의 원인은 대부분 특발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혈뇨로 시작하여 만성신부전에 이르게 되는 질환임. 원고는 과거 검진상 1998년 이미 단백뇨와 혈뇨 보이고 있어 오래전부터 lgA 신병증 이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작업장 근무조건과 신부전과의 연관성은 없어 보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계없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톨루엔 등과 같은 유기용제는 신독성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신질환의 악화인자로는 개연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됨.(다) 진료기록감정의들1) ○○○○○○병원 신장내과전문의lgA 신병증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만성 신장염(사구체신염)이다. 발병원인은 유전적 소인, 감염과의 관련성, 그리고 음식물 항원에 대한 과민반응 등의 가설이 제시되 었으나,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lgA 신병증은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자연경과를 취하므로, 언제 발병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감정대상인이 흡입한 유독물질과 lgA 신병증의 발병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톨루엔, 디클로로메탄을 흡입하였을 때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중추신경계 증상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lgA 신병증만 특별하 게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lgA 신병증 발병원인의 대부분은 특발성이며, 현재까지 위 유독물질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유독물질 흡입으로 인하여 유발되었다 판단하기보다는 피감정인의 기존질환이었을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위 유독물질이 lgA 신병증의 발병에 기여하였다 판단하기는 의학적 근거가 미약하지만, lgA 신병증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산업의학전문의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2) ○○대학교병원 산업의학전문의lgA 신병증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면역기전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고, 초기에는 좋은 예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만성신부전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다. 만성적으로 톨루엔,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되는 경우 신독 성이 생길 수 있으나, 톨루엔, 디클로로메탄과 lgA 신병증과의 관계는 아직 정확히 입증된 바가 없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유기용제와 lgA 신병증이 관계가 없다고 하는 아직까지는 톨루엔, 디클로로메탄과 lgA 신병증과의 상관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lgA 신병증의 병태생리는 외부의 독성물질에 노출된 후 생기는 질환이라기보다는 바이러스 감염 후 생긴 면역복합체가 사구체에 침착되는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생각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lgA 신병증 발병과 톨루엔, 디클로로메탄 노출과의 관련성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톨루엔, 디클로로메탄의 신독성은 이미 여러 문헌에서 입증된 바 있어 특수건강검진에서의 원고의 요중 마뇨산 수치와 작업환경감정결과가 기준치에 훨씬 못 미쳤다고 할지라도 만성신부전으로 이행되는 질환의 경과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lgA 신병증의 임상경과는 매우 다양하고, 그 예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많은 인자가 있어 원고의 lgA 신병증이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다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원고의 경우 lgA 신병증 진단 전에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전혀 없었고, 병의 진행 중에도 톨루엔, 니클로로메탄 등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유기용제가 lgA 신병증의 진행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2, 3, 9, 10, 12, 13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환경공단,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업무상 톨루엔, 디클로로메탄 등의 유기용제에 노출됨으로써 발병하였거나, 혹은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gA 신병증의 발병원인이 불분명하고, 톨루엔, 디클로로메탄과의 관련성도 밝혀져 있지 않은 점, ② 원고가 근무한 중앙검사소 실험실에 대하여 2006년 부터 2009년까지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유기화합물의 측정최고치가 노출기준에 훨씬 미달한 점, ③ 톨루엔, 디클로로메탄 흡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중 추신경계의 이상인데, 원고를 비롯한 중앙검사소의 연구원들 중에서 중추신경계의 이상을 비롯하여 위 물질들의 흡입으로 인하여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호소한 사람이 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는 점, ④ 피고 자문의들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들 중 일부가 톨루엔, 디클로로메탄 흡입이 lgA 신병증의 발병과는 무관하나, 진행에 기여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위 물질들의 흡입과 lgA 신병증의 진행과의 연관성이 이론적으로나 혹은 실증적으로 밝혀졌다거나 추정된다는 것이 아니고, 위 각 유기용제가 신독성이 있으므로 lgA 신병증의 경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정도의 막연한 가능성 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4 내지 14, 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원고 신청)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톨루엔, 디클로로메탄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를 넘어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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