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일부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25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301,2심-대법원,2012두16640,3심-서울고등법원,2012누38857,4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2008. 11. 4. 아시바 해체작업 중 2층 발판에서 1층으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로 '좌측 종골골절, 좌측 족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 최측 대퇴부 좌상' 진단을 받아 요양 중 2009. 4. 11. '좌측 족저신경손상, 좌측 비골신경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요양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4. 30. '좌측 족저신경손상'에 대하여는 승인하였으나 '좌측 비골신 경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재해경위 및 기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좌측 제4, 5족지가 서로 붙어서 움직이지 않고 좌측 엄지발가락은 감각이 없으며 좌측 족저 및 발목 복사뼈 밑 부분에 통증이 있고 복사뼈 밑 부분에서 땅콩 크기만한 뼛조각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비골신경손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정형외과의원)감각장해 및 족지부 운동장애 등 전반적인 저림 증상을 호소하여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바 이 사건 상병이 추가 발견되었다. 외상성으로 추정되고 추락시 충격 및 골절로 인해 발병하였으므로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2) 피고 자문의- 원고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방사선학적 소견 및 재해경위에 비추어 좌측 비골신경의 손상을 유발할 만한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며 이는 치료과정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경자극 증상으로 사료된다.- 족저신경손상은 종골부위의 수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비골신경손상은 무릎 부위의 수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수상부위가 종골이어서 비골신경손상 발병 부위와 상이하고 근전도검사상 비골신경 중 감각신경 일부에만 이상소견이 있으며 운동신경마비에 대한 기록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 관련 없다.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상병은 2008. 11. 4. ○○정형외과에서 좌기초 종골골절, 2010. 6. 29. ○○○의원에서 좌측 표재비골신경병증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종골골절로 진단 되었다.- 2009. 4. 10. 및 같은 해 6. 29. 신경근전도검사에서 좌측 표재성비골신경병증 및 외측 족저신경병증이 진단되었다.- 좌측 발의 통증은 비골신경손상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종골골절로 인한 후유증 또는 종골과 거골 간의 관절이 부조화를 이루면서 보행시 통증이 있을 수 있다.-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면서 좌측 비골신경손상이 발행할 수 있는지 : 외측 족저신경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다.- 원고에게 나타나는 좌측 3, 4족지가 '붙어 있다는 증세는 족저신경병증으로 인하여 골간근육의 마비현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우측 5족지가 옆으로 벌어지지 않는 증세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비골신경손상은 족관절 부위 손상보다 슬관절 부위 손상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일반적으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그런데 위 의학적 소견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정형외과 의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다고 진단하였으나 역시 원고를 치료한 ○○대학교 병원은 원고의 상병을 좌기초 종골골절로만 진단한 점, 일반적으로 족저신경손상은 종골 부위의 수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비골신경손상은 무릎 부위의 수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추락상으로 좌측 종골에 부상을 입은 점을 고려하면 무릎부위의 수상 없이 비골신경손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감정촉탁의도 좌측 발의 통증은 종골 골절로 인한 후유증 또는 종골과 거골 간의 관절이 부조화를 이루면서 보행시 나타날 수 있고, 추락상으로는 비골신경손상보다 외측 족저신경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감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다거나 있다 하더라도 최초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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