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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등

2010구단12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창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및 부당이득금 114,284,310원의 징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성형부에서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등 각종 가전제품의 CASE 생산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3. 5. 6.경 해외근무명령에 따라 ○○ 산동성 청도시 소재 소외 회사가 설립한 ○○○○○○○○○(이하 '○○ 회사'라 한다)에 파견되었고, 그 무렵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원고를 포함한 해외파견자들에 대하여 해외파견자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피고가 2003. 6. 4.경 이를 승인하였다.나. 원고는, ○○ 회사가 금형기계를 임대해 주었던 ○○ 한동성 영성시 소재 '○○○○○'로부터 금형기계 수리를 요청받고, 2004. 3. 19.경 위 ○○○○로 출장가던 중 중국인 직원의 운전과실로 산동성 유산시 소재 동령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박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제2요추부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어, 2004. 4. 13. 소외 회사의 확인을 받아 피고에게 산재요양을 신청하자, 피고가 2004. 6. 11. 이를 승인하면서 총 176,635,980원의 보험금여를 지급하였다.다. 그런데, 2008. 3. 11.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해외파견자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유발생일을 2004. 1. 1.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그 해지사유 발생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밝혀지자, 피고는 2008. 7. 11. 기존에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 중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총 114,284,310 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갑 제5-3 내지 10, 을 제1, 4(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원고의 근무장소가 소외 회사의 해외 사업장이었지만, 원고는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되어 국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휘·관리에 따라 근무하였으므로, 해외파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부당이득금 부과징수처분도 무효이다.3. 피고의 본안전 항변먼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 비로소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4. 판단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같은 법에서 정하여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또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같은 법 제105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의2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에 비로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5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나,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그 밖에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거,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부산 지방고용노동청장 ○○지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회사로 해외파견근무를 나가게 되었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 소외 회사 도메인의 이메일 계정을 업무용으로 사용해온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건강보험, 국민연금상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된 사실 등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하여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가 설립한 ○○회사는 엄밀히 서로 별개의 사업인 점, ② 원고가 2004. 1. 1.부터는 소외 회사가 아닌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고, 전과 달리 그 이후로는 원고를 비롯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회사의 비용으로 산정되게 된 점, ③ 소외 회사가 원고 등 파견근로자들에게 업무과 관련된 이메일을 수회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회사가 소외 회사의 자회사이고, ○○ 현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이상 그에 따른 통상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④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이나 시기 등은 ○○회사가 현지사정에 맞게 판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작업지시는 ○○회사가 내리게 되는 점, ⑤ 해외파견자보험에 관하여 그 임금지급방법이 변경되면 피고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소외 회사가 임의로 이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해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던 점, ⑥ 그 이후 원고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해외파견자보험관계 해지신청서에서 원고에 대한 해지사유발생일 그 보수지급주체가 변경된 2004. 1. 1.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원고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 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해외파견자'임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위법할 뿐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는 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는 전제에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모두 이유가 없다.5.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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