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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125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6075,2심-대법원,2011두26657,3심【주문】1. 피고가 2010.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은 ○○○○에서 근무하던 중, 1982. 1. 14. 업무상 재해를 입고 그때부터 1983. 1. 31.경까지 피고의 승인 아래 요양을 하였다. 소외1은 1983. 3. 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고, 1990. 5. 30.경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며, 2009. 6. 16.경 사망하였다. 한편, 1982. 1. 14.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당시 소외1의 평균임금은 10,199.82원이었다.나. 피고는 2003. 11.경,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진폐증으로 인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퇴직 당시인 1983. 3.경 당시의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이 정한 특례평균임금에 따라 진폐증 진단일인 1990. 5. 30.을 기준으로 하여 망인의 최초 평균임금을 15,253.28원으로 결정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없으나 업무상 재해인 1982. 1. 14.경 평균임금이 10,199.82원임이 확인되므로 위 금액을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진폐증 진단일까지 증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고, 위 증감금액은 위와 같이 산정한 특례평균임금보다 높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청구를 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10. 4. 22.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특례평균임금결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퇴직한 1983. 3.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요양기간의 평균임금으로 확인되는 10,199.82원을 진폐증 진단일까지 증감한 금액을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최초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피고가 위와 같이 증감한 금액보다 적은 1990. 5. 30.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례평균임금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업병 이환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의 취지는,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 등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한편,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질병 등의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근로관계 존속 중 수행하였던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그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 역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및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5. 4. 27. 대통령령 제18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4호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기간들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취지 역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퇴직한 때로부터 3개월 이후에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정되는 평균임금, 즉 퇴직일 이전 3월간 받은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과 직업병 진단일 기준 노동통계조사보 고서상 동종 직종 근로자 임금액(특례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구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이 불명확하여 퇴직일 이전 3월간 받은 임금액을 기초로 평 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례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2) 위에서 본 각 규정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이 퇴직한 때로부터 3개월 이후에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었으므로, 망인이 퇴직한 날의 이전 3월간 망인에게 지급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망인의 퇴직시기가 1983. 3.이지만 그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설사 망인이 1983. 3. 31.에 퇴직한 것으로 보더라도, 망인이 1983. 1. 31. 요양을 종결한 이상 그 이전 3월(1982. 12. 31.~1983. 3. 30.) 중 1982. 12. 31.부터 1983. 1. 31.까지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긴 하였으나 그 기간의 평균임금이 10,199.82원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기간(1983 2. 1. ~ 1983. 3. 30.)에 망인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은 확인할 수 없으며,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의 퇴직일을 1983. 3. 31.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망인의 위 요양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증감을 거친 금액이 특례평균임금에 증감을 거친 금액보다 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의하면,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퇴직일을 1983. 3. 31.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은 기간인 1982. 12. 31.부터 1983. 1. 31.까지 망인이 받은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오히려 유리하고 달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라고 보이지도 않음에도, 단지 요양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망인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등에게 오히려 불리한 특례평균임금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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