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26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968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1. 11. ○○시청에서 시행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2009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의 공공근로에 참가하여 ○○시 이하생략 )에서 불법광고물 정리를 하기 위해 걸어가다가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요양승인하에 '우측 슬관절부 슬개골 골절, 요추부 염좌, 좌측 수부 좌상'(이하 '당초 요양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하던 중, 2009. 12. 8.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내 외측 반월판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9. 12. 21. 원고에게, MRI 소견상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병변만 관찰될 뿐 파열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9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무릎 부위에 별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이 요양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추가로 진단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릎 부위를 다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 증상이 급속히 악화된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 가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릎 부위를 다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지속적인 동통을 소하여 실시한 MRI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고,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정형외과의원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슬관절 내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외상 이외에도 노화현상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는 점, 피고측 자문의들과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무릎의 MRI검사결과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에 퇴행성 변화에 의한 신호강도의 변화만 관찰될 뿐이고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에 의학적 견해를 같이 하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내지 당초 요양상병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갑 제2, 8, 1 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내지 당초 요양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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