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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26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1621,2심【주문】1. 피고가 2010.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환경미화원인데, 2009. 12. 4. 05:20경 담당구역 청소를 위해 자택을 나와 버스를 타러 가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이 없고, 기존 질환으로 평소 고혈압 및 뇌출혈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0. 1. 26.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기인한 질병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원고는 1994. 11. 17.부터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청 또는 구청 관내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였고, 2007. 4. 14.에는 ○○○ 주민센터로 전입되어 2009. 8.경부터 지하철 ○○○○○ 역에서 호림 네거리를 지나 동아일보 네거리까지 약 3.21m의 거리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청소 업무 외에도 정기적으로 1주일에 1-2회씩 주택가 이면도로를 합동으로 청소하거나 비정기적으로 민원 접수시나 감독관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소를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주 6일 근무하고, 일요일과 명절 당일은 휴무이다. 한편, 원고의 근무시간은 동절기(10월 ~ 3월)에는 월 ~ 금요일까지 06:00 ~ 17:00, 토요일은 06:00~ 12:00이고, 하절기(4월 ~ 9월)에는 월 ~ 금요일까지 06:00 ~ 18:00, 토요일은 06:00 ~ 12:00이며, 식사 및 휴게시간은 동절기에 아침 식사시간이 08:00 ~ 09:30, 점심 식사 시간이 12:00 ~ 13:30이고, 하절기에는 아침 식사시간이 08:00 ~ 10:00, 점심 식사시간이 12:00 ~ 14:00이다(혹서기인 7. 10.부터 9. 9.까지는 점심 식사시간이 12:00 ~ 15:00 이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인 동절기의 하루 일과를 보면, 05:20경 자택을 출발하여 버스 또는 택시를 타고 작업도구(빗자루, 쓰레받기, 마대자루, 리어카 등)를 보관해 둔 대구 달서구 갈산동 소재 한국 ○○○공장 근처로 가서 지하철 ○○○○○역 또는 동아일보 네거리 쪽으로 거리청소를 08:00경까지 하고, 자택에 가서 09:00까지 아침식사 겸 휴식을 취한 뒤 09:20경 주민센터에 출근하여 출근체크 및 업무지시를 받 고 담당구역으로 이동하여 다시 청소업무를 하였으며, 이후 12:00부터 13:00까지 자택에서 식사 겸 휴식을 취한 다음 13:30부터 17:00까지 담당구역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 주민센터의 청소과 담당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의 담당구역에는 주로 은행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는 거리로서, 9월 말부터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절정을 이루어 통상적으로 매일 400리터 용량의 마대로 약 10포대 정도의 낙엽을 수거하는 일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외 정기적으로 하는 주택가 이면도로 합동 거리청소와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성서공단 내의 합동 낙엽청소가 있어 1년 중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한다.㈒ 한편, 기상청 정보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이전 1주일 동안의 기온은, 최저기온이 -0.2 ~ 6.3℃이고, 최고 기온은 9.3 ~ 13.5℃이며, 평균기온은 5.2 ~ 8.4℃로 확인된다.(2) 원고의 종전 건강상태㈎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55세로, 2004년도 건강검진결과표상 신장 172cm, 체중 76kg이다.㈏ 2004년도 건강검진결과표에 의하면, 원고는 최고혈압 159mmHg, 최저혈압 112mmHg의 수치를 보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4. 2. 10.부터 ○○○내과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에 대한 진료를 받았고, 2005. 4. 5.부터는 ○○○○○병원(구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본태성 고혈압'의 상병으로 2009. 9. 30.까지 월1회 정도 진료받았다.㈐ 원고는 담배는 피우지 않았고, 음주는 월2회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신다고 한다.㈑ 원고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중인 2005. 4. 5. 17:00경 갑자기 머리가 아픈 증상이 생겨 ○○병원으로 후송되어 “자발성 뇌출혈, 우측 기저핵”의 진단을 받았는 데, 그 무렵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1. 31.까지 치료하였다.한편, 2005년도 두부 MRI와 2009년도 CT를 비교하면, 2005년도 뇌출혈 부위는 우측 기저부이고, 2009년도 뇌출혈 부위는 우측 시상부 및 뇌실부로서 그 부위가 서로 다르다.(3) 의학적 소견㈎ 주치의(○○○○○병원)- 원고는 2005. 4. 5. 고혈압으로, 2005. 6. 2. 우측 기저부 뇌출혈로, 2009. 12. 4. 우측 시상부 및 뇌실부 뇌출혈로 각 진단되었다.- 2009. 12. 4. 응급실로 내원할 당시 원고는 뇌출혈로 인한 좌측 상하지의 완전마비상태였다.- 뇌출혈을 유발할 만한 원고의 기초 질환은 고혈압이다.- 자연발생적으로 뇌출혈 발병이 가능하나, 주로 추운 겨울날 새벽에 혈압의 상승이 심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업무가 많거나 스트레스가 심할시에 상승한다.- 원고에 대한 고혈압약의 처방은, 2009. 6. 2.에 30일분을, 7. 1.에 30일분을, 7. 31.에 30일분을 8. 31.에 30일분을, 9. 30.에 30일분을 각 처방하였는데, 혈압약을 중단할 경우 다시 혈압이 재상승할 수 있다.㈏ 자문의원고는 평소 고혈압이 있었던 자이나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였으며, 재해 당시 비교적 업무량이 증가하는 낙엽 청소 등의 과로와 새벽 근무의 환경(온도 저하) 등은 고혈압을 가진 원고에게 뇌출혈의 고 위험인자이고, 정상인에 비해서 뇌출혈의 발생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재해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신 청상병과 업무 및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 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 1284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의 기초질환이 있었던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2005. 4. 5.경 고혈압 및 뇌출혈의 진단 후에는 꾸준히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재해 발생 이전까지 복용하여 왔고, 다만, 2009. 9. 30.에 30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후 추가로 처방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나, 그 정도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오로지 고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고, 또한,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자신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약 15년 1개월 동안 청소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에 나름대로 적응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2009. 8.경 담당구역이 변경되었고 같은 해 9.경부터는 낙엽 청소로 인하여 업무량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인 동절기 새벽의 온도 저하는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촉발 내지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새벽에 출근하는 것 자체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다), ③ 피고 공단의 자문의 역시 낙엽 청소 등의 과로와 새벽 근무의 환경(온도 저하) 등이 고혈압을 가진 원고에게 뇌출혈의 발생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재해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주치의 또한 겨울철 새벽에 혈압의 상승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는 자신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것이며, 거기에다가 동절기 새벽 근무라는 작업환경이 더하여져 원고의 기초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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