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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27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5274,2심-대법원,2012두2365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교통(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07. 4. 19.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휴무일인 2009. 11. 8.(일) 집에 있던 중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쓰꺼워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다시 증세가 나타나 2009. 11. 10.(화) 같은 병원을 재방문하여 CT 촬영을 한 결과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적 치료를 받고 2010. 3. 17.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0. 4. 23.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이후 적응기간인 2007. 4.과 같은 해 5.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월인 2009. 10.까지 월 평균 26.59일을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에서 필요시마다 운전을 하도록 하여 연차휴가도 거의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휴일에도 팀장과 회사의 명령에 의하여 연장근무를 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그 외에도 원고는 잦은 배차차량의 변경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본래의 운전 업무 외에 청소업무와 정비를 위한 운전업무까지 수행하면서 과로에 시달렸으며, 다른 버스회사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팀장제 운영으로 인하여 팀장인 동료 기사가 인사명령 및 배차업무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이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이상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① 내지 ③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근무 경력과 근무 여건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거나, 업무의 양·시간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고는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뇌동맥류 파열 위험인자인 고혈압, 비만, 흡연 등의 위험요소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의 업무내용○ 운전경력 : 1984년부터 약 24년○ 입사일 : 2007. 4. 19.○ 업무내용 :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 근무시간 : 1인 2교대(일주일은 오전 근무, 일주일은 오후 근무)○ 하루 9시간 근무(그 중 1시간은 연장근로)○ 담당업무 : 노선 240번 하루 3회 기본 운행(노선 ○○○번을 운행하다가 2008. 6.경부터 노선 ●●●번을 운행하게 되었음)○ 휴게시간 : 1회 운행 당 1시간 5분○ 근무일수 : 월 근무일수는 만근 22일에 1 ~ 2일 정도 추가 근무를 하였고, 쉬프트(SHIFT)제의 시행으로, 한 달에 무급휴일 중 2 ~ 3일의 오전 또는 오후에 각 2회 운행을 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았음.○ 이 사건 상병 발생월 전의 6개월 동안의 근무상황은 다음 표와 같은바, 원고가 쉬프트 근무 하는 날을 총 근무일수에 포함하더라도 월 평균 25일을 근무하고, 5.83일은 근무하지 않았다. 발병월인 2009. 11.도 그 전과 대동소이하다.A.평일근무B.휴일근무C.총 근무일D.쉬프트 근무E.쉬프트 포함 총 근무일수F.근무 하지 않은 날G.7대절H.주휴 일수(유급)오전오후오전오후오전오후2009. 5.129112311256152009. 6.1012222125542009. 7.9122121247142009. 8.139112412274242009. 9.12811221124652009. 10.139221225625월 평균22.33255.834.5* 각 월의 E와 F를 더하면 그 달의 일수가 됨.○ 휴무일 : 소외 회사의 경우 원고의 주장과 달리 정휴제가 시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근무 중 퇴직자, 사고자, 결근자 등이 발생하게 되고 서울시 인가명령 또한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월 만근 대비 근무를 더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더 많은 급여의 수령을 위하여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휴무일이 다소 불규칙적인 면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총 근무일수가 평균 22.33일 정도이고, 쉬프트 근무를 포함한 총 근무일수도 25일 정도에 불과하여 휴무일이 그리 과소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불규칙성이 원고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배차차량의 변경 :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08. 5.경까지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고정차량 없이 근무를 하던 스페어(SPARE) 기사였던 시기이고, 2008. 6.경 이후에는 잦은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은바, 노선의 변경이 아닌 위와 같은 정도의 배차차량변경이 원고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청소와 차량검사 준비 업무 : 기본적인 차량청소는 소외 회사 소속 2명의 미화원들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원고와 같은 기사들이 차량을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청소를 다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운전기사로서 1년에 수회 회사내 또는 자동차검사장에서 차량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차량청소 및 차량검사 관련 업무가 원고에게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팀장제 : 소외 회사는 팀장제를 운영하였고, 버스기사인 팀장이 영업소장 또는 지사장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배차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팀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관리자(대리급)의 예우를 받고 있었으나, 다른 기사에 관한 인사 권한은 없었고, 임의로 팀원들의 휴일을 지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팀장이 원고에게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②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재직기간 중 건강검진을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고, 2009년의 검진결과에 따르면, 건강위험요인으로 음주상태 및 흡연상태는 위험 수위, 혈압은 경계수위로 지적되고 있다.- 체질량지수(kg/m2)는 모두 25이상의 '경도 비만' 또는 30이상의 '비만'에 속하였다.- 혈압(mmHg)은 140/90, 120/70, 130/80 순으로 검진되었는데, 모두 정상치인 120미만/80미만보다 높았다.- 판정 내용은 2007년에는 혈압관리, 간기능관리, 2008년에는 비만관리, 혈압관리, 간장질환의심, 2009년에는 비만관리, 혈압관리, 콜레스테롤관리, 간장질환의심 이었다.③ 의학적 소견○ 주치의(○○대학교 부속병원) 초진소견서2009. 11. 9. 극심한 두통 및 구토 발생하여 시행한 뇌 전산화단층촬영 소견상 '지주막하 뇌출혈, 뇌부종'으로 진단하여 2009. 11. 10. 본과 입원하여 응급수술적 치료(뇌 파열 동맥류 결찰술) 후 뇌부종 발생하여 2009. 11. 14. 수술적 치료(감압을 위한 개두술) 시행 후 보존적 약물 치료 중임.○ 피고 자문의 소견2009. 11. 10. 촬영한 CT 및 CT 뇌혈관 조영술에서 원고의 병명은 좌측후 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임. 동맥류는 원고의 지병이고 근무형태조사에서 과로의 근거가 없으므로 동맥류의 파열은 작업과는 관계가 없는 지병의 악화임. 지주 막하 뇌출혈은 지병에 의한 것이고 뇌부종은 뇌출혈(지주막하)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기타 의학적 상식뇌동맥류 파열은 뇌혈관 내에 혈액학적 스트레스로 뇌혈관의 일부가 부풀어 올라 비정상적으로 꽈리(류)를 형성하고 이것이 여러 원인에 의하여 파열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며 파열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나이, 동맥류 모양, 크기, 당뇨, 고지혈, 뇌출혈 과거력, 흡연, 비만, 가족력 등 여러 인자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뇌동맥류의 발병의 원인으로는 선천적으로 혈관이 약한 경우, 후천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 흡연 등이 혈관을 약화시키는 경우 등이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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