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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27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영아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8. 8. 8. 21:00경 집에 있다가 갑자기 머리의 통증이 있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검사 결과 '뇌동맥류 파열, 뇌지주막하 출혈, 뇌수두증, 뇌실내 출혈,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31. 업무내용 및 근무내용으로 보아 통상적인 업무로 업무량의 증가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저질환인 뇌동맥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가정주부로 있다가 2008. 6. 9. 이 사건 어린이집에 취업한 이후 영아들을 돌보는 힘든 업무 때문에 과로하였고, 새로 직장에 적응하느라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당일에는 원고가 담당하는 영아반 이외에는 야외행사가 있어 원장이 평소에 분담하던 업무를 도와주지 않아 더욱 힘들었고, 두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원장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할 것을 권유하여 조금 일찍 퇴근하였으나 두통이 더 심해져 병원에 가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건강상태 등(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반(1-2세)에는 1명의 교사가 3명의 영아를 돌보고 있었는데, 추가로 아동을 보내겠다는 부모가 있어 위 어린이집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보육교사와 아동의 비율(1대 3)을 맞추기 위하여 2008. 6. 9. 원고를 ○○반 보육교사로 채용하였고, 2008. 6. 23., 같은 해 7. 7. 및 같은 해 7. 22. 각 1명의 영아가 입소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당시에는 2명의 보육교사가 6명의 ○○반 영아를 담당하고 있었다.(나) 원고는 주 5일 근무(월 1회는 토요일 09:00부터 13:00까지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10:00부터 19:30까지였으며, 달님반 영아 중 3명이 15:00경 귀가하였고, 원고 외 다른 달님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07:30부터 16:00까지였으므로, 16:00경 이후에는 원고가 ○○반 아동 3명을 돌보아왔다.(다) 원고는 2008. 7. 29.부터 2008. 8. 3.까지 여름휴가를 보냈고, 그 이후에는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8. 8. 8.에는 ○○반 이외 아동들은 견학이 있어 15:00경에야 어린이집으로 돌아왔고, 원고는 그날 퇴근할 때까지 밝은 표정이었으며 몸의 이상증상을 호소한 적은 없다.(라) 원고는 2008. 4, 3.자 건강검진에서 신장 158cm, 체중 53kg이었으며, 혈압은 130/80mmHg로 측정되었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전교통 동맥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동맥류가 파열되어 거미막하 출혈, 뇌실 내 출혈이 발생하였음.작업환경의 변화 내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할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업무관련 자료 검토한바, 평상시 업무가 과로가 누적되는 형태라 보기 어려우며, 업무력이 짧으며(2개월 정도), 발병 당시 뇌혈관계의 정상기능에 뚜렷이 영향을 줄 정도의 돌발적인 스트레스 증가의 정황도 발견 안되는 상태로 상병 내재된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악화로 초래되었다 보이며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됨.(다) 진료기록 감정의뇌동맥류 파열은 뇌혈관에 있는 혈관이 부풀어서 풍선처럼 생긴 소위 동맥류가 터지는 것을 말하며, 증상은 갑작스런 두통, 오심, 구토, 의식저하, 간질발작, 그리고 동반된 출혈의 위치에 따라서 각 뇌부위의 기능장애 등임.원고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서 뇌지주막하 출혈, 뇌수두증, 뇌실내 출혈,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하였음.뇌동맥류 파열의 발병원인은 혈류 흐름에 의한 뇌혈관의 손상과 선천성 혈관 기형 또는 유전적 이상 등이 의심되고 있으나 명확한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발병위험인자로는 과거 지주막하 출혈 병력, 여성, 노령, 후방뇌동맥류, 큰 뇌동맥류, 과거 증상, 비백인, 고혈압, 저체지표, 흡연, 일주일에 150g 이상의 음주 등이 제시되고 있음.원고의 혈압수치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으로 인정될 만큼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하기 어렵고, 업무 스트레스나 장시간 고온에서 땀을 흘리는 것이 얼마나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으므로 가능성은 추측할 수 있지만 위험요소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인정근거]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가 가정주부로 있다가 취업하게 되어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취업한 이후 영아가 차례로 입소하여 적응할 기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담당한 영아의 숫자,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을 고려하면 일반 보육교사에 비하여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이나 그 직전에 업무의 변화가 없었고, 여름휴가를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가 돌보는 ○○반 이외 다른 유아들이나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사들이 야외행사로 원내에 없었다면 조용하고 더 편한 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설거지 등을 평소보다 조금 더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에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퇴근 후 발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의 사유로 순간적으로 혈압이 올라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4, 8,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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