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27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7. 원고에게 한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12.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 4. 7. 뇌경색이 발생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5. 7. 25. 치료종결한 후 장애 제3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판정을 받았고 그 후로도 피고가 발급한 후유증상진료카드를 이용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아 왔다.나. 그러던 원고는 2009. 9. 24. 화장실에서 쓰려져 우측 중대동맥 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자 종전의 뇌경색이 재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7. 이 사건 상병은 2004년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자연경과적 악화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호증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최초 뇌경색으로 인하여 뇌경색의 재발 위험률이 정상인에 비하여 4~5배 정도 높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최초 뇌경색이 재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인정사실1) 주치의(○○○○병원)의 소견- 최초 경색 이후 외래 통원 치료를 하며 정기적 혈액 검사, 혈압 등 정상 조절되던 중 재발하였다. 가족 진술상 특별히 재발할만한 육체적, 정신적 이벤트가 없었으며 뇌경색체가 정상인에 비해 재발위험률이 통상 4~5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다.2) 피고 자문의 소견- 이 사건 상병은 최초 뇌경색 유발 위험인자 또는 뇌경색의 자연경과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 최초 경색과 다른 부위에서 발병하였으므로 최초 뇌경색과 무관하다.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최초 경색은 좌측 기저핵부에서 발병하고 이 사건 상병은 우측에서 발병하였는바 최초 뇌경색의 악화 또는 재발로 볼 수 없다.4) 이 법원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최초 경색이 발생한 부위는 좌측 뇌실 주변이다- 최초 경색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2005. 7. 25. 무렵은 그 이후 치료를 하더라도 증상을 호전시키기 어려운 시기로 볼 수 있다.- 뇌경색이 발병한 환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재발 가능성이 4~5배 정도 높은지 여부 : 뇌경색 일으킨 원인에 따라 다르고 이차적 발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있고 치료해야 할 원인이 있다면 일반인에 비하여 높다.- 원고는 뇌혈관 자체의 협착이나 폐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경동맥이나 심인성 혈전에 의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은 최초 뇌경색을 일으킨 원인과 동일할 수 있다. 그러나 동반된 기록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좌측 부위 뇌경색이 악화되어 우측 부위의 뇌경색으로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우 불가능하다.- 원고는 최초 뇌경색으로 지능이 정신지체의 수준에 이르렀고 기억력 손상, 극도의 우울증상, 의사소통 불가능,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는바, 이러한 원고의 기존 증상과 생활환경 자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이 사건 상병은 최초 뇌경색의 악화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최초 뇌경색의 원인이 계속 되고 있다가 그것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원고가 가지고 있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진료기록상 최초 뇌경색의 발병원인을 알 수 없으나 그 원인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가 가지고 있던 위험인자에 의하여 새로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 5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최초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이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 취지로 정하고 있다.그런데 위 이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일반적으로 좌측 부위 뇌경색이 악화되어 우측 부위의 뇌경색으로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은 최초 뇌경색이 재발하였다거나 악화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은 최초 뇌경색과 동일한 유발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가 보유한 다른 체질적 소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최초 뇌경색 간의 관련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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