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127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231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4. 8. 3. 한전 전기계량기 교체작업 중 1.5m 사다리 위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원고는 2005. 1. 6. ○○병원에서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내장증을 진단받고, 2005. 3. 17. 피고에게 이에 대해 요양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05. 4. 26. 위 추간판탈출증 등이 MRI상 퇴행성 변화에 의한 병변으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원고의 요양을 승인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06. 2. 22.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5. 4. 26. 원고에게 한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내장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06구합7812)을 제기하여 2007. 4.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2005.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 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7누10862)를 제기하였으나 2008. 3. 27.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09. 8. 15.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제2형 당뇨병(이하 '추가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0. 5. 11.경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 이 사건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척추손상, 위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소송과정에서 적절한 치료 및 수술을 받지 못함으로써 거동불편으로 인한 운동부족, 경제적 궁핍과 가정 파탄 등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건강상태 등원고는 2009. 2.경 합병증 검사상 뚜렷한 당뇨병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고 당시 혈당 조절은 양호한 편이었으며, 현재까지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2) 의학적 견해 등(가) 원고 주치의(○○병원)의 2009. 1. 19.자 소견 등제2형 당뇨병, 원고는 2008. 7. 당뇨 진단받고 경구혈당강하제 치료를 시작한 사람으로 당뇨 발병시기는 2-3년 전으로 추정되며 만성적인 활동부족 및 심한 스트레스가 당뇨 발병원인으로 추정됨, 재해에 의한 정상적인 활동 및 운동부족과 심한 스트레스가 당뇨병의 조기발병 및 합병증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 소견①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② 당뇨는 만성대사성 질환으로 발병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고, ○○병원의 2009. 1. 19.자 소견서상 2008. 7.경 당뇨진단 받았고 발병시기가 2-3년 전(추정발병시기 2005년 내지 2006년)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으며, 산재접수가 2005. 4. 4.에 되었고 불승인된 시기와 발병시기를 비교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스트레스가 당뇨를 유발하 기에 너무 짧은 기간이므로 기타 다른 사유로 당뇨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2형 당뇨병의 발병원인은 인슐린 분비의 결핍과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로 혈중 포도당을 체내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며, 유전적 원인과 환경적 원인(생활습관, 감염, 약물, 임신, 기타 다른 질병 뒤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발병합니다.- 원고가 추가상병소견서를 받은 ○○병원은 단 2회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을 뿐이고, 소견서 작성 의사는 원고를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사가 아니며, 2008년 7월 당뇨병 진단이라는 것은 원고의 기술인데 이를 근거로 2~3년 전인 2005년~2006년에 당뇨병이 발병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고 그 이유는 당뇨병은 장기간 증상이 없는 질환으로서 검사를 하지 않아서 진단이 되지 않는 기간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개인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즉, 2005년 이전에 발병하였지만 검사를 하지 않아 몰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당뇨병의 발병 악화 요인 중 스트레스와 운동부족이 포함되는 만큼, 원고의 손상이 당뇨병의 발병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뇨병의 발병시기가 부정확하지만 2005년~2006년에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산재신청의 불승인 스트레스' 자체가 원인으로 작용하여 당뇨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다만, 척추손상 자체 및 그로 인한 운동부족, 통증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원고의 당뇨병 발병에는 유전적인 소인에 환경적인 영향이 작용하였을 것인데, 식습관과 운동량, 감염, 약물에 대해서는 본 자료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척추손상으로 인한 운동부족, 통증이 있었다면 이것과 재판과정의 스트레스는 혈당 상승에 기여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와 우선순위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당초의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추가상병, 당초의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경우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척추손상 자체 및 그로 인한 운동부족, 통증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추가상병의 발병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한편, 당뇨병은 유전적 원인과 환경적 원인 등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발병하는 점, 원고에게 2005년 이전에 당뇨병이 발병하였지만 검사를 하지 않아 몰랐을 가능성도 있는 점, 원고의 척추손상으로 인한 운동부족, 통증, 재판과정의 스트레스가 혈당 상승에 기여한 정도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1호증 내지 갑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새로운 질병이거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