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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28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223,2심-대법원,2011두28851,3심【주문】1. 피고가 2009. 11. 23. 소외 망 소외1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이라 한다)은 2005. 4. 7. 소외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9. 8. 8. 출장 근무지인 ○○ ○○운동장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마무리 공사 및 현장감독을 하던 중 17:00경 몸이 좋지 않아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하여 숙소인 인근 모텔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쓰러진 후 다음날 18:00경 모텔 주인에 의 해 발견되어 인근 병원에 후송되었다.나. 망인은 그 후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23. 발병 전 전보명령, 출장명령이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현장에서 근무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업무량, 책임,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이 작업공정의 지연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작업을 포함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며, 발병 전 3개월 동안 만성적인 피로를 유발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고, 의학적 소견도 뇌경색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인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망인은 그 후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 입사 후 본사 공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2. 1.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및 대전 봉산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 관리 및 시공을 담당하였고, 그 후 2009. 7. 27. 본사 공사 관리부장으로 발령을 받아 본사 업무와 고양시 식사동 공사현장의 현장 관리 업무를 병행하다가 다시 같은 달 29. 사업주의 출장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과 대전 봉산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마무리 공사 및 추가공사의 관리 업무 등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까지 휴무를 하지 못한 채 1주일 이상 연속하여 초과 근무를 한 결과 위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최소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망인은 2005. 4. 7.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본사 공사 관리부장 등으로 근무 하다가 소외 회사의 파견 명령에 따라 2009. 2. 1.부터 주6일제(07:00~18:00) 형태로 하청현장인 이 사건 공사현장 및 대전 봉산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서 공정 관리, 외부업체 관리, 기성 청구, 기성금 지급 등의 현장 관리 업무와 현장 시공을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및 ○○○○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이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 2009. 7. 27. 본사 공사 관리부장으로 발령을 받아 본사 업무(자재발주, 기성청구, 외주관리 총괄)와 고양시 식사동 현장의 현장 관리업무를 병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2009. 7. 27. 대전 현장에서 본사로 출근하여 일상 업무를 한 후 그 다음날 고양시 식사동 현장에 출장을 다녀왔다.(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청회사인 ○○건설은 2009. 7. 28. 하청회사인 소외 회사에게 같은 30.까지 소외 회사가 하도급 받은 공사의 마무리 공사(발코니, 엘리베이터 마감 등) 및 성화대 설치 등의 추가공사를 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 사업주는 2009. 7. 29.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장을 가서 마무리 공사 등을 감독하도록 지시하였다.(라) 이에 망인은 출장지시를 받은 당일 3~4일 예정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장을 가서 현장 관리를 하게 되었으나, 현장 작업인원 2명으로는 원청회사인 ○○건설 이 요구한 기한 이내에 추가공사를 포함한 마무리 공사를 마치기 어려워 자신도 관리업무와 함께 현장 작업을 도와가면서 2009. 8. 8.까지 매일 19:00 혹은 20:00경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간의 망인의 연장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2009년첫째 주둘째 주셋째 주넷째 주비고7월 연장근무18.51211.587. 19.(일)09:00~16:006월 연장근무10.5575월 연장근무11없음0.5(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의 망인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2009년8. 1.(토)8. 2.(일)8. 3.(월)8. 4.(화)8. 5.(수)8. 6.(목)8. 7.(금)8. 8.(토)(토)근무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07:00~19:00(11시간)07:00~19:00(11시간)07:00~20:00(12시간)07:00~20:00(12시간)07:00~20:30 (12.5시간)07:00~20:00(12시간)07:00~20:00(12시간)07:00~18:00(10시간)(2) 망인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가) 망인은 1967. 8. 27.생(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42세 정도였다)으로 2006. 10. 23. 건강검진에서 혈압관리(140/80mmHg) 판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 고혈압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하루 한 갑 반 정도의 지속적인 흡연을 하였으나, 음주를 하지는 않았다.(3) 의학적 지식(가) 뇌졸중이란 갑자기 발생하는 국소성 뇌기능장애로서 뇌혈관의 혈류장애 또는 뇌혈관 파열에 따른 출혈에 기인한다.허혈성 뇌졸중인 뇌경색은 뇌의 동맥 내강이 도중에 막혀 버리어 그 앞으로 혈액이 흐르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동맥에서 혈액의 공급을 받고 있던 뇌의 부분이 산소가 부족하여 괴사하고,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기도 하는데 이를 들어 뇌연화증이라고도 부른다.뇌경색의 원인은 나쁜 생활습관, 질병 및 기타 원인이 있다. 나쁜 생활습관에는 흡연, 기름지고 짜게 먹기, 비만, 운동부족, 과음, 스트레스 등이 있고, 질병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과거의 뇌졸중이 있다.뇌경색은 유발하는 요인에 따라 크게 혈전성(血栓性) 뇌경색과 색전성(塞栓性) 뇌경색으로 분류된다.혈전성 뇌경색은 장기간에 걸친 뇌의 동맥경화로 인하여 내강이 좁아져 그 부위에 혈액의 체증이 생기므로 혈전이 생기어 내강을 폐색해 버리는 것인데, 이는 고혈압증, 당뇨병, 고지혈증 이외에 교원증, 혈관염, 적혈구증다증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색전성 뇌경색은 뇌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혈전, 세균, 종양, 지방 따위의 덩어리가 흘러들어서 뇌의 동맥에 걸려 폐색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심장판막증, 심근경색, 특발성심근증, 심방세동 따위의 부정맥 등의 질병 때문에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심장에 혈전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뇌경색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혈압, 심방세동, 당뇨, 흡연, 고지혈증, 경동맥 협착증, 비만 등이 있고, 과로가 뇌경색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뇌경색을 초래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다.(나) 고혈압이란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 측정치가 140/90mmHg 이상인 경우가 몇 차례 반복되는 경우로서 원인이 없이 혈압만 높은 본태성 고혈압과 확실한 원인이 있는 속발성 고혈압으로 나뉘어지는데, 본태성 고혈압은 전체 환자의 90~95%를 차지하고 유전적 요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유전체질, 연령, 식염, 한랭, 비만, 스트레스, 흡연 등에 의해 악화되고,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위험인자라고 한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 ○○병원)- 추골동맥 협착, 뇌저동맥 폐색으로 인한 뇌교 및 소뇌, 후대뇌동맥 영역의 경색 소견으로 의식혼미 및 사지마비 증세 보여 기도삽관된 상태로 치료 중임. 뇌경색 범위가 뇌간, 소뇌, 후두엽에 걸쳐 광범위하여 의식 각성이 되지 않음- 이건 뇌경색은 기저동맥 폐색에 의한 것으로서 발생 원인으로는 혈전증이나 색전증에 의한 혈관폐색, 혈역학적인 변화, 저혈압 또는 저산소증 등을 들 수 있고, 위 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다. 의무기록상 기존 질환의 과거력 및 가족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외부요인과의 연관성 자체를 논하기 어려움.(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발병 이전 갑작스런 근무환경 변화(근무지 변경), 업무와 스트레스 가중 등이 인정되므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다) 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발병 전 전보명령과 출장명령이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현장에서 근무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업무량, 책임,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 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원고가 작업공정의 지연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작업을 포함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발병 전 3개월 동안 만성적인 피로를 유 발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의학적 소견도 뇌경색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라) 피고 공단 자문의- 업무강도, 업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병은 기존에 망인이 앓고 있던 개인 질병(기왕증)의 자연경과적인 발현으로 보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2,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 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 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140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①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42세가 넘은 남성으로서 2005. 4.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2. 1.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 관리 및 시공을 담당하였고, 그 후 2009. 7. 27. 본사 공사 관리부장으로 발령을 받아 본사 업무와 고양시 식사동 공사현장의 현장 관리 업무를 병행하다가 다시 같은 달 29. 사업주의 출장 지시에 따라 2009. 8. 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과 ○○○○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마무리 공사 및 추가공사의 관리 업무 등을 처리하였는데, 망인이 2009. 2. 1.부 터 이 사건 공사현장 및 ○○○○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 관리 및 시공을 담당하였을 당시 평소 주6일제로 07:00부터 18:00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달인 2009. 7.경에는 업무량이 늘어나 하루 당 2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특히 소외 회사 사업주가 원청회사인 ○○건설 주식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마무리 공사 및 추가공사 등을 위하여 며칠 전 본사로 발령이 난 망인을 현장에 출장하여 근무하도록 지시하였을 당시에는 망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관리 업무 및 현장작업까지 담당하면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1주일 간 휴무 없이 통상 근무시간 10시간 외에 하루 평균 2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망인에게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마무리 공사 등을 할 당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다고 동료 근로자들에게 호소한 적이 있다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2009. 8. 8. 1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에서 마무리 공사 하다가 몸이 좋지 않아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하여 숙소인 인근 모텔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발생하였다는 점, 원고는 2006. 10. 23. 건강검진에서 혈압관리(140/80mmHg)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는 등으로 이를 관리하지 않은 채 하루 한 갑 반 정도의 지속적인 흡연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혈압 관리 판정 당시 수축기 혈압은 80mmHg로서 정상 범위에 있었고,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고혈압 판정을 받은 적이 없으며(의무기록상 기존 질환의 과거력 및 가족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 평소 장시간의 연장근로에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외에 별다른 이상 없이 근무를 하여 왔다는 점, ⑤ 발병 이전 갑작스런 근무환경 변화(근무지 변경), 업무와 스트레스 가중 등이 인정되므로, 업무와 인과 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 ⑥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외에 원고에게 뇌경색을 일으킬 다른 사적인 요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육체적 업무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한편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흡연 등과 함께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므로,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의 과중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흡연 등의 뇌경색 위험인자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원고의 뇌경색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된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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