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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28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7703,2심-대법원,2013두18872,3심【주문】1. 피고가 2009. 9. 15. 원고에게 한 상병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1987년 ○○○○○ 주식회사 ○○○공장에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7. 24. 바닥에 있던 1.5kg 정도의 부품을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들어 올리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제4-5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 요추부염좌"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 하였다.나. 피고는 2009. 9. 15. 위 상병 중 요추부염좌는 승인하고, 나머지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은 MRI상 다발성 추간판의 간격 협소와 팽윤 및 변성 소견이 관찰되므로 기존의 퇴행성 질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7년 입사하여 1990년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 지게차 운전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주일씩 주 · 야 교대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지게차에 부품을 실어 생산라인으로 운반하고 적재 장소에 보관 중인 1.5kg 정도의 부품을 양손에 1개씩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가 운전하는 지게차는 5년 전까지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이 없어서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었고 부품을 손으로 옮기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작업도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 이와 같이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1995. 1. 17. 업무상 재해로 '요추부염좌'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한 적이 있다.결국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부터 기인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파렛트에 남아 있는 소량의 부품(무게 1.5kg, 길이 1미터 정도의 철판)을 옆 파렛트로 이동하기 위해 허리를 굽혀 양 손으로 부픔을 들어 올리던 중이었으며, 이러한 업무는 하루에 보통 5회 미만, 1회에 5분 정도, 1일 25분 정도 수행하고 업무시간의 대부분은 지게차 운전을 한다.2) 지게차 운전은 실내작업과 실외작업으로 나뉘는데, 실내작업은 1~20m를 이동하고 바닥상태는 대체로 평탄하고, 실외작업은 평균 30m를 이동하고 바닥상태는 대체로 평탄면이나 실외의 경우가 진동이 더 심하다.3) 지게차 운전자들이 허리와 다리에 무리가 오므로 지게차를 변경하여 달라는 요구를 함에 따라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시트에 쿠션이 있는 지게차로 변경하였다.4) 원고는 지게차 운전 업무를 하던 1995. 1. 17. 업무상 재해로 요추부염좌 진단 을 받고 1996. 7. 5.부터 1997. 6. 24.까지 요양을 받은 적이 있다(입원 28일, 통원 63 일).5) 2006년부터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9. 5. 6.과 그 다음날인 7일 ○○○○○ 주식회사 부속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진료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1)주치의(○○○정형외과)- 2009. 7. 27. 심한 요부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로 안정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 피고 자문의- 진료기록상 하지의 근력 및 감각의 제한이 없고 요통만 잔존하며 MRI상 요추부에 다발성 추간판 간격 협소 및 변성 소견에 비추어 퇴행성 질환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없다.- 지게차 운전을 19년 동안 수행하였고 5년 전부터 진동 방지 의자 쿠션이 장착 되어 허리 부담이 낮아졌다. 공장 내 도로가 평탄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반적인 허리 부담 정도는 1/2 이하로 사료된다.- 수행업를 감안할 때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진동 등이 일부 부담이 되나 업무의 강도와 위 요인(중량물 취급, 과다한 힘의 사용)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준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상기 질환은 업무에 기인하였다기보다는 업무외적 요인에 의하여 유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4-5 요추-제1 천추 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다.- 원고는 지금까지 19년간 지게차 운전을 하면서 전신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 있고 5년 전부터 지게차에 진동을 감소시키는 쿠션이 제공되었으며 1.5kg 정도의 부품을 양손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바, 15년이란 장시간 전신진동과 중량물 운반의 작업 환경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라. 판 단이 사건 처분의 주된 근거는 원고의 요추에 퇴행성 소견이 있고 원고의 업무 강도나 위험 요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외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는 것이다.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0년부터이 사건 재해시까지 19년간 지게차를 운전하여서 그 작업력이 대체로 명확하고, 1995년에는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아 1년여 동안 요양을 받은 적이 있어서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요추부가 약해져 있는 상태일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적으로는 원고의 업무 강도가 요추부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를 기준으로 하면 요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인 점, ② 원고를 비롯한 지게차 운전자들은 2005년 무렵 지게차의 좌석에 쿠션이 없나서 지게차의 진동으로 허리와 다리에 부담이 되니 지게차를 바꿔달라 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지게차가 바뀌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최소 15년 동안 쿠션이 없는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장기간 지게차 운전을 할 경우 전신진동에 노출되고 그 경우 요추부 질환이 야기된다는 것은 산업재해의 상식에 속하고 신체감정촉탁의도 전신진동이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감정회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만연히 원고의 질환이 퇴행성이라거나 원고의 업무 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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