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28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택시회사인 ○○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소속된 택시기사인 원고는 2007. 10. 3. 07:00경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모습이 자녀에게 발견되어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나. 원고는 그곳에서 '뇌경색 및 혈관성 치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면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3.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발병 전 2주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택시운전 근무를 하였고, 발병 무렵인 2007. 9. 29. 15:56부터 2007. 10. 1. 09:10까지 간헐적으로 1, 2시간 쉬었을 뿐 41시간 연속으로 택시운전을 하였다. 그 결과 2007. 10. 1. 아침부터 두통이 오고 몸이 굳어지는 등 뇌경색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괜찮아질거라는 생각에 계속 근무를 하였고, 결국 2007. 10. 3. 아침에 응급 입원하게 되었다.결국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 또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 발병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내역(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라는 회사에서 2007. 9. 10.까지 약 1년 1개월간 창고 및 재고관리, 거래처 등 판매관리 등의 업무를 하여 오다가, 2007. 9.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7. 10. 2.까지 19일간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평일은 12시간 교대근무를, 휴일은 24시간 종일근무를 하였고, 일요일은 휴무하였는데, 평일 교대근무시 주간근무일 경우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12 시간을, 야간근무일 경우 오후 4시부터 새벽 4시까지 12시간을 근무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무렵인 2007. 9. 29. 15:56부터 2007. 10. 1. 09:10까지 약 41시간 가까이 연속하여 택시 영업을 하였고, 그 후 2007. 10. 1. 13:20 부터 14:50까지 약 1시간 반 가량 택시 영업을 하다가 두통 및 마비 등의 증상을 느껴 운전을 중단하고 귀가하였다(2007. 9. 29. 15:56부터 2007. 10. 1. 14:50까지 실제 손님을 태우고 운행한 영업시간은 16:49, 빈차시간은 13:43, 운전하지 아니한 휴무시간은 8:48이다).(라) 원고는 다시 2007. 10. 2. 03:38부터 16:25까지 약 13시간가량 택시 영업을 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 상태(가) 원고는 1959. 1. 7.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48세이고, 발병 10개월 전인 2006. 12. 5. 주상병 '뇌경색', 부상병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을 진단받아 2007. 5. 4.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로는 약물요법 치료를 받는 것을 스스로 중단하였다.(나) 원고는 위와 같이 뇌경색을 진단받기 전까지는 25년간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웠고, 일주일에 평균 4회, 회당 소주 3병의 술을 마셔왔었으나, 진단 이후에는 금연 및 금주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뇌경색이 2006년 이후 2007년에 다시 발생하였고 이후 혈관성 치매가 생겼음. 악화가 됐음. 운전 자체가 과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뇌졸중 유발 가능성도 임상적으로 있을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 원처분기관 자문의원고의 경우 2006. 12. 이미 뇌경색 있었고, 당시 시행한 뇌 MRI상 우측 중 대뇌동맥의 폐색, 좌측 중대뇌동맥의 심한 협착 등의 뇌혈관 협착 소견 보인 바 있는 환자로 이는 당시 원고의 흡연, 음주 등의 생활습관에 기인한 뇌동맥 폐색 또는 협착을 이미 진단받은 상태로 2007. 10.의 뇌경색은 이러한 기존 뇌동맥 협착의 자연경과에 의한 뇌경색 발생으로 판단되어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원고의 최근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업무 내용상의 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보아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통상 1일 근무시간 12시간임을 감안할 때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다는 기준에 미흡하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내용 확인되지 않는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미비하고,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또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임(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4 작성)○ 발병 전 보름간의 평균 13시간 이상의 연속된 근로가 뇌경색 발병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음○ 2007. 10. 3.자 입원기록을 보면 '2007. 5. 마지막 외래 내원 후 8월에 f/u 외래 오지 않아 약 복용하지 않고 지냈다 함'이라고 되어 있음. 따라서 지속적인 약물 치료 없이 지내고 음주, 흡연 등의 위험인자로 인해 다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10%에서 발병 1주 이내 뇌졸중이 재발하고, 3개월 이내에 18%의 환자가 재발성 뇌졸중을 경함한다는 보고가 있음. 그러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위험인자 질환의 철저한 조절과 항혈전제 치료는 이차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함○ 원고의 경우 2006. 12. 진단받은 뇌경색에 대해 뇌경색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14, 갑 제9호증의 1~4, 갑 제10호증의 1~4, 제3~5, 8, 9호증, 을 제6호증의 제7호증의 1~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평소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인 택시기사들의 근무시간과 큰 차이가 없고, 그날의 영업시간 중 운행시간 및 휴게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택시 영업의 일반적 형태 등에 비추어 특별히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발병 무렵에 약 41시간의 연속 근로를 하여 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총 9시간 정도의 휴무시간이 있었고, 실제 손님을 태운 영업시간은 17시간 정도였었던 점, 앞서 본 택시 영업의 일반적 형태에 비추어 그러한 1회성 과로가 이 사건 상병을 불러일으키거나 기존 상병을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이미 2006. 12.경 뇌경색이 발생한 경력이 있었고, 원고의 경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였음에도 2007. 5.경 치료를 스스로 중단하였던 점, 원고에게는 25년간이나 되는 장기간의 1일 1갑의 흡연력과 매주 4회 회당 소주 3병이라는 과도한 음주력이 있었고, 그 흡연 및 음주의 정도 및 기간을 볼 때, 비록 2006. 12.경 뇌경색 진단을 받은 이후로 금주 및 금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과거의 흡연 및 음주로 인한 영향에서 벗어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도 이 사건 상병이 지속적인 약물치료의 중단 및 음주, 흡연 등의 위험인자로 인해 다시 발병한 것이라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가사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일부 과로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발병했던 뇌경색이 치료 중단 및 음주, 흡연력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그와 같은 과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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