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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28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2009.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견관절 방카르트병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11. 13.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대형선박 엔진가공공장 사상공으로 근무해 오던 중 발생한 어깨 통증으로 '좌측견관절 방카르트병변, 좌측견관절 회전근개염'을 진단받고, 2009. 9. 11.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9. 10. 30. '작업내용상 외상성 탈구 등을 유발한 내용이 미약하고 그라인더 작업이 진동공구이고 어깨 거상작업이 많으나 그 정도의 내용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신청인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모두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0년도에 입사하여 대형선박 엔진가공공장 사상공으로 생산부서에서 작업해왔고 무거운 수공구인 그라인더를 양손으로 잡고 팔에 강한 힘을 주면서 작업하는데, 작업수행시 힘의 부하, 다양한 크기 홀의 사상, 작업점의 다양한 높이로 인하여 불편한 작업자세와 강한 힘의 부하가 요구되어 어깨, 허리, 팔, 손목 등에 부담을 수년간 받아 왔고, 2007년도 상반기 근골격계 유해원인 조사결과도 어깨에 상당한 무리가 가는 작업으로 평가되있으며, 수년간 시간외근로 및 휴일특근 등을 지속적으로 하여 건강상태가 악화되었고, 그러한 작업의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위 각 상병 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상병 진단경위(가) 원고는 2000. 1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8년 넘게 주로 실린더커버 사상 작업(그라인드를 양손으로 잡고 어깨를 든 상태에서 1회 30분간 지속작업을 하며 그라인더와 금속면 마찰시 발생되는 진동으로 떨림증상 발생)과 크로스헤드핀 사상작업(실린더커버 사상작업과 유사하며 사상할 위치에 따라 자세가 정해지며 주러 어깨를 든 상태에서 양팔과 어깨를 사용하여 작업함)을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주간근무자로 통상근무시간은 평일 08:00~17:00, 연장근무는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3-4회 정도 하였으며 한 달에 토요일 근무는 4일, 일요일 근무는 2일 정도하였고, 휴식시간은 오전 10시, 오후 3시, 오후 5시 각 10분씩이며 점심시간은 12시~오후 1시였다.(다) 원고는 2009. 5. 중순경 어깨통증이 조금씩 발생하였고 7월부터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했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2009. 8. 31. 대학병원에서 수술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현장조사시트 및 동료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거의 매일 사상작업을 수행하였고, 위험신체부위는 어깨이며, 업무부담정도는 1/2정도 된다고 평가되었고, 하루 종일 불안정한 자세, 어깨 위에서의 작업, 좁은 공간에서의 정적 자세, 수작업, 진동공구 등으로 반복작업이 이루어져 무리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고, 동료들도 허리, 어깨, 팔, 등에 통증을 호소하여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작업해왔다.(2) 의학적 소견의 요지(가) 원고 주치의① ○○대학교병원상기환자는 좌측견관절 통증으로 2009. 7. 30. 본원 외래방문하여 좌측견관절 회전근개염 진단하에 2009. 8. 30. 입원하여 2009. 8. 31. 수술시행한 분으로 수술당시 관절경 소견상 좌측견관절 방카르트병변 추가로 진단되어 방카르트 복원술 및 변연절제술,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향후 지속적인 3개월 이상의 외래를 통한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 필요함. 환자 상병은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나 좌측견관절 방카르트병변의 경우 환자분의 하는 일에 대한 작업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② ○○○병원'좌측견관절 관절연골의 손상 및 염증성 충돌증후군'으로 불편감이 매우 심한 상태임. 수술적 가료(좌측견관절 관절경시술)시 입원 약 10일, 재활 약 2개월 정도 소요되며 심한 일은 약 4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기환자의 경우 완전한 완치는 힘들며 증세의 적극적 호전이 목적임.③ ○○○○병원상병명 '좌측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회전근개건염'. 내원 2개월 전에 발병한 견관절동통으로 내원한 바 회전근개건염 및 관절와순 손상으로 관절경적 수술을 요하는 상태로 사료됨. 수술후 약 3개월간의 재활, 물리치료를 요할 수 있음. 위 상병명은 어깨의 반복적 사용, 거상작업, 진동공구 작업 등으로 발생할 가능성 있음.④ ○○○병원상기환자는 2009. 6. 25. 좌측견부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가료한 자로 방사선촬영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초진일으로부터 약 3주간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정확한 발병원인은 알기 어려우나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거나 반복적인 과도한 어깨사용 등으로 발병될 것으로 사료됨⑤ ○○병원병명 '좌견관절 관절순 파열'. 상기환자는 2009. 8. 31. 타병원에서 수술한 자로, 2009. 10. 15. 수술(염증제거술) 시행함. 진단일로부터 약 8주간의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병의 경과 및 검사결과에 따라 기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되있고, 회전근개 복원술, 견봄하 감압술, 석회화 절제술, 견관절 내시경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지속적인 동통 및 운동제한으로 인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요한다. 염증발생원인은 미상임.⑥ ○○○의원 - 작업관련성 평가진단명 '좌측견관절 회전근개염, 좌측견관절 관절증'. 상기인은 타의료기관에서 상기질환으로 진단받았고, 자신의 작업이 견관절에 부담이 되는 업무라고 판단하여 본원에 내원하여 업무관련성평가를 의뢰하였다. 견관절 회전근개염은 상지를 거상한 채로 힘을 주어 견관절을 회전하는 경우 견봉과 상완골두 사이에 위치한 근상근의 힘줄이 양측의 압박에 의하여 손상을 받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작업자의 어깨높이 이상에서의 작업자세가 직업적 원인이며, 견관절관절증은 관절연골에 지속적인 외력이 작용하는 경우 관절연골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질환이다.상기인의 진술에 의하면 상기인의 작업내용은 엔진실린더의 표면을 사상하는 작업이었다. 상기인의 업무를 살펴보면 작업자는 자신의 업무 중 50% 정도를 키높이보다 높은 곳을 사상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지를 거상한 채로 견관절을 회전시켜야 하고 (회전 근개염 발생원인), 사상작업을 수행할 때 국소진동이 발생하여 관절연골에 지속적인 충격(관절증의 발생원인)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작업자세는 회전근개의 힘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자세이며, 상지에 국소진동이 지속적으로 작용한 것은 견관절의 관절연골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기인의 업무에 의하여 상기질환이 발병 혹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업무관련성 '가능함(Possible)'.⑦ ○○○○대학교병원 - 작업관련성 평가진단명 '좌측견관절 방카르트병변,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원고는 견관절 MRI 및 관절경에서 주치의가 진단을 내렸으므로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되며, 원고의 작업은 중량물 및 팔을 올리는 작업으로서 어깨 부담작업에 종사하여 왔고, 이런 작업상황은 상기상병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다른 개인적, 취미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상기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작업관련정도 '가능성 높음(Probable)'.39세의 연령에 견관절에 심한 관절염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며 이것은 자연경과가 아닌 직업적 요인에 의한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심한 관절염 및 상완골의 골소실이 원인이 되어 방카르트병변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으며 원인이 아니라 동반되어 같이 진행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즉 원고가 시행했던 사상작업은 힘을 주어 반복적으로 팔을 밀고 당겨야 하며, 또한 팔이 거상된 상태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어깨부담작업임. 따라서 이런 부담작업을 오랜 기간동안 종사하면서 관절염 및 방카르트병변이 발생했다고 판단됨. 직업적으로 방카르트 병변은 중량물취급 또는 반복 작업에서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함.⑧ ○○대학교의료원환자의 경우 사고가 없었으므로 반복적인 불안정한 자세 및 진동, 무리한 힘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소견을 보냈음. 심한 관절염 소견과 상완골의 골소실과 같은 퇴행성 변화소견은 특별한 병력이 없던 환자의 나이로 보아 작업에 의해 기인한 변화로 생각되며 이러한 소견 역시 작업이 어깨에 부담을 주어 왔던 것을 시사함. 따라서 심한 관절염 소견과 상완골의 골소실, 그리고 전하방 구획 연골소실 및 관절와순 병변은 인과관계를 짓기보다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진행된 변화라고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 등① 원처분기관 자문의가상작업시 팔과 어깨를 든 상태에서의 자세가 지속되고, 주로 팔과 어깨를 사용 하는 작업내용으로 볼 때 업무부담 정도가 1/2인 경력자로 판단됨. x-선, MRI, 관절경 사진 상 Hill-sach병변, 전방와순 분리심한 퇴행성변화(관절과 연골)가 관찰됨. 이는 반복된 탈구 후에 나타나는 외상성 관절염으로 업무력 및 작업력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회전근개의 염증은 없는 것으로 보임(자문의1) / MRI 및 수술사진 상 신청병명 인지되며 반복적 노동환경 및 기간으로 보아 작업환경과 인과관계 인정됨(자문의2).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청구인의 작업력, 작업자세, 작업동영상, 관련 필름 등을 근거로 심의한 결과, 2009. 8. 31. 촬영한 관절경 소견에서 심한 관절염 소견 및 방카르트병변을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소견과 MRI 상의 상완골의 골소실 병변을 고려할 때, 작업력만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재발성 탈구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작업내용상 외상성 탈구 등을 유발한 내용이 미약하고 그라인더 작업이 진동공구이고 어깨 거상작업이 많으나 그 정도의 내용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신청인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① 좌측견관절 방카르트병변에 대하여원고의 필름 및 자료를 참고할 때 좌측견관절의 퇴행성 변화 보이며 전방관절와순이 파열된 방카르트병변 관찰됨. 중등도 방카르트병변으로 진단됨. 일반적으로 어깨에 강한 충격이 가는 사고 또는 과사용 이후 어깨가 탈구됨. 탈구란 상완골이 견갑골의 소켓부위를 빠져나오는 것을 뜻하며 이때 견갑골에 붙어 있는 연골 및 인대가 파열되며 이것을 소위 방카르트병변이라 함. 보통 20-30대의 스포츠선수에서 흔하며 50-60대로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인에서도 흔함. 원고의 경우 외상성 탈구나 재발성 탈구 등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음. 원고의 작업은 방카르트 병변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작업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작업력만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에 동의함.② 좌측견관절 회전근개염에 대하여회전근개염은 진단되지 않음. 어깨 감싸는 강한 힘줄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힘줄을 합해서 회전근개라고 부름. 힘줄에 변성이 생겨서 힘줄이 약해지고 정상적인 튼튼한 힘줄구조에서 비정상적인 구조로 변하는 것을 회전근개질환이라고 통칭하고, 이 회전 근개에 무리가 가해져 염증이 생긴 것을 회전근개염이라고 부름. 40대 이후가 되면 대개 퇴행으로 인한 회전근개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데, 젊은층에서도 스포츠활동이 늘어나면서 회전근개질환이 흔함. 회전근개염은 허혈성부위로 업무상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퇴행성으로 발생 가능하고 작업력을 배제하더라도 51세이 나이를 고려하면 일상생활 중에서 발병가능함. 원고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어깨에 무리를 주는 과한 행동이나 강도 높은 작업, 충격 등이 원인일 수 있으나 현재 원고의 방사선 소견상 관절부 되행성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증상과 통증이 악화된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움.【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3 내지 16호증 을 2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병원, ○○○○병원, ○○대학교의료원, ○○○의원, ○○○○대학교병원, ○○대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먼지 이 사건 상병 중 좌측견관절 회전근개염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 '원고에게 회전근개염이 진단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방사선 소견상으로도 관절부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었고, 이는 피고의 일부 자문의가 '회전근개에 염증이 없다고 한 것과 일치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 원고에게 좌측견관절 회전근개염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상병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좌측견관절 방카르트병변에 대하여는,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통상 평일근무와 평균 매일 2-4시간의 연장근무와 토요일 주 4회 근무 및 일요일 주 2회 근무하는 등 업무시간이 매우 많은 편이고, ② 그 담당업무 역시 실린더커버 및 크로스헤드핀 사상작업으로 각 면의 날카로운 부분을 그라인더와 사포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것으로서 사상 위치에 따라 어깨를 들고서 양팔과 어깨를 이용하는 작업이 적지 아니하고, ③ 그라인더(1-2kg)를 들고 힘을 주어 사상작업을 해야 하는데 지속적인 진동으로 그로 인한 떨림증상이 원고의 어깨와 팔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인 점, ④ 2007년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결과상 원고가 담당했던 사상작업에 대하여 인체에 과도한 부하가 발생하고 통증발생위험이 높아 작업환경 및 작업자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된 점, ⑤원고는 2009. 6.경 좌측어깨부위 통증으로 진료받기 전인 2006년 8월경, 2007년 8월, 9월, 12월경 및 2008 년 1월, 4월, 7월경에도 좌측 어깨부위에서 발생한 통증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⑥ 좌측견관절 방카르트병변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그 상병이 진단된다는 소견이고 이는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의학적 소견과 같은 점, 여기에 비록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방카르트병변이 주로 외상성에 기인하고 외상성 탈구 및 재발성탈구에서 발생하는데 원고의 작업은 방카르트 병변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작업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고 소견을 밝혔으나, ⑦ 앞에서 본 원고의 작업 내역과 작업시간, 작업자세 및 그 부담정도 등을 종합할 때 8년 이상 동일한 작업을 매일 수행하고 주말에도 거의 쉬지 못하고 업무하면서 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이고, ⑧ 그러한 어깨 부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담이 경도의 탈구를 유발하고 회복되었다가 다시 부담작업으로 미세한 탈구가 반복되면서 결국 재발성 탈구로 인한 방카르트병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⑨ 원고의 주치의들과 피고의 일부 자문의도 '반복적 노동환경 및 기간으로 보아 작업환경과 인과관계 인정된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감정촉탁결과와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믿기 어렵고, 원고의 수년간 누적된 어깨 부담작업이 어깨의 기존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좌측견관절 방카르트병변을 발병시겼다고 추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좌측견관절 방카르트병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법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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