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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2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 제1구역 재개발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에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일하던 자인바, 2009. 1. 15., 같은 달 20. 및 같은 달 30. 1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각 사고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대퇴골두 연골하골절 동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 8. 12.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8. 12. 원고에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넘어지는 등 1회성 사고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09. 1. 15. 15장 정도의 알루미늄 폼이 원고에게 넘어져 이에 깔렸고, 같은 달 20. 빙판길에 넘어졌으며, 같은 달 30. 17:00경 서포트 받침대(무게 약 10kg)를 받아 올리던 중 받침대 1개를 안고 뒤로 넘어지는 각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9.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한 사실, 원고가 2009. 2. 2. ○○병원에서, 다음 날 ○○○○병원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 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① 갑 제4호증(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8. 2.부터 2009. 1. 4.까지 60여회에 걸쳐 '척추 협착-허리엉치 부위에 치료를 받아 온 점, ②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다른 형를목공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09. 1. 15., 같은 달 20. 및 같은 달 30. 17:00경 그 주장과 같은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고,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은 모두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위 각 사고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④ 이 사건 상병이 2009. 1. 15., 같은 달 20. 및 같 은 달 30. 17:00경의 위 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의학적 근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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