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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29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672,2심-대법원,2012두24283,3심【주문】1. 피고가 2009.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9. 3.경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LPG가스통 제조 및 운반업무에 종사하면서 동료근로자와 함께 재활용 밸브박스(약 60kg)을 운반하다가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허리와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요추부염좌,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이하 후자를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9. 11. 23. MRI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연령, 파열소견에 동반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요추부염좌'의 경우 재해경 위 및 초진기록 상의 증상 등과 일치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추부염좌'는 요양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을 요양불승인 처분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청구한 재심사에서도 2010. 3. 26. 같은 사유로 재심 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그 동안 원고가 담당한 반복된 LPG가스통 운반 및 제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하다.나.판단(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2, 4, 5,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가) 원고의 작업내용① 원고는 1977.경부터 1992.경까지 ○○○○, 1993.경부터 2002.경까지 ○○○○, 2002.경부터 2007.경까지 ○○○○○○○에서 근무하다 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의 소개로 2008. 10. 1.부터 2010. 2. 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LPG가스통 에어배출공정에서 근무하였다.② 위 공정은 유효기간에 다 된 LGP가스통을 다시 재생하여 유효기간을 연장 및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서로서 원고는 그 중 마지막 공정인 에어방출 2차작업을 담당하였는데, 그 방법은 1.5~2m 떨어진 1차 작업장에서 LPG가스통을 굴려 작업장소로 가져와 에어건(약 2kg)을 이용하여 허리높이 정도의 LPG가스통 방출구에 에어건을 꽂아 에어방출작업을 하며, 소요시간은 용기당 4~5초 정도이고, 작업이 완료된 LPG 용기를 1~10m 굴려 각 적재장소에 적재한다.③ 위 LPG가스통은 3종류로 10kg(높이 50cm), 20kg(높이 1.5m),, 50kg(높이 2m)이고, 용기를 한번에 2개씩 굴려서 운반하거나 끌어서 운반하는데, 일일 500개 정도를 취급하였다(원고의 주장은 900-1,000개). 그리고 적재된 가스통을 운반차량 운전자가 하루 평균 6차례, 1회 당 약 180개의 LPG가스통을 상차하는데, 원고가 그중 3~4 차례정도 상차작업을 도왔다.(나) 건강상태원고는 2002. 5.경, 2004. 4.경 우측어깨가 시리고 아프다는 사유로 한성견비통으로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뿐이고 그 이후로는 같은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다)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에 의하면 취급제품의 무게가 20~50kg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작업내용으로 보아 어깨 및 허리의 부담정도가 1/2 정도인 경력자에 해당 된다.(라) 의학적 소견① 주치의 : 단순방사선촬영 및 자기공명영상 촬영상 이 사건 상병 인지되어 현재 지속적인 수상부 동통으로 인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시행중인 환자로 초진일로부터 향후 약 5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② 원처분청의 자문의 : MRI상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급성파열소견 보이지 않고 재해경위 및 환자의 연령으로 보아 진구성 파열로 사료됨③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 : 급성파열 시사하는 소견들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작업력 및 작업환경 상 회전근개 파열을 유발할 만한 과도한 부하가 없었으므로 재해 및 작업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업무력과 관련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과정에서 견관절부에 대한 근골격계질활 부담용이으로는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일부 중량물 취급이 나타나나, 직접적으로 견관절에 대한 부담이라 할 수 있는 거상작업 및 과다한 힘의 사용등은 미약함. 또한 근무기간(11개월)을 감안할 때, 업무 이외의 원인에 의해 신청상병이유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마)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① 원고측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사항원고에게 우측 견관절부 동통 및 이두근구 부위의 압통 소견 관찰되고, 그 운동범위 검사상 굴곡, 신전, 내전, 외회전, 내회전 우동범위는 정상소견이나 외전 100도(정상 150도) 소견 관찰됨. 2009. 9. 4.경 MRI 상 이 사건 상병 인정되고, 퇴행성변화 관찰되어 진구성 파열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원고의 경우 2002. 2004. 견관 절부 동통으로 진료를 받았던 기록 외에 견관절의 통증은 없어다고 하였으며, 수상 이후 통증이 발생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우측견관절에 기왕증으로 존재하던 퇴행성 병변이 수상 이후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이 가능하며, 발병하는 연령에 대해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문헌 상, 40~60세의 무증상 견관절의 28%, 60세 이상의 54%에서 회전근개 파열을 관찰할 수 있다고 보고함. 또 다른 문헌에서는 40대 이후에 나타나서 노령이 될수록 전층 파열의 빈도가 점차 증가된다는 보고도 있다.견관절 극상건의 파열은 되행성 파열이나, 단순 반복 업무와 수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관절강대 종창 및 혈(血)관절증으로 보이는 소견이 자기공명영상 사진에서 관찰되며, 수상이후 발생된 견관절부 동통의 발생은 이러한 반복된 업무와 수상으로 인해 발생된 관절강대 종창이 원인으로 사료되며, 증상의 악화에 기여했다고 판단됨.②피고측 진료기록감정사항견관절의 퇴행성 변화, 주변 근육의 위축 등의 소견은 극상건이 급성파열이 아닌 퇴행적 파열임을 나타내는 소견이며, 이는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견관절 내의 심한 종창은 최근의 심한 수상 및 업무로 인한 악화와 관련이 있는 소견으로 보임. 또한 영상학적 자료상 퇴행성변화가 동반된 파열에 가까우나, 문헌상 전층파열 환자 중 다수는 무증상이며, 사체해부에서도 30~50%에서 노화에 의한 파열이 관찰된다. 하지만, 원고의 경우 2002. 2004. 견관절부 동통으로 진료를 받았던 기록 외에 견관절의 통증은 없었다고 하였으며, 수상 이후 통증이 발생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우측 견관절에 기왕증으로 존재하던 퇴행성 병변이 수상 이후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3)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퇴행성 병변으로 진행된 것이 인정되나, 그와 더불어 이 사건 사고 및 원고의 그동안의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혈관절증 및 관절강대 종창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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