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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2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4882,2심-대법원,2012두1151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6. 1. ○○○○공사에 입사하여 2009. 2. 24.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공사 ○○○○본부 ○○○지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9. 8. 27. 17:05경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다가 안면 근육경련과 언어장애 곤란으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검사결과 "뇌교의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위 둘을 합쳐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9. 24.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09. 12. 7. 발병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자신의 고유 업무인 측량과 대민 업무 등의 현장 업무 외에 지사장을 보좌하며 ○○○지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매일 20: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고 소속지사장이 이미 명예퇴직이 예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소속 지사의 책임자로서 항상 긴장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 3개월 전부터 광주광역시 발주의 '진곡산단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된 지적측량업무를 배정받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인 결과 ○○○지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내부 결론을 이끌어 냈는데,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 갑자기 다른 지사로 배정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재해 당일 새벽부터 ○○○○본부 소외1과 전화로 격론을 벌였으며 재해 당일 결국 위 업무가 ○○○지사로 배정되자 큰 실망과 충격에 빠졌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인정사실1)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0. 11. 30.자(피고 신청)- 뇌교출혈이란 뇌간의 일부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며 그 외에 해면상혈관종, 뇌종양, 뇌혈관기형, 출혈성 혈액질환 등이다.- 뇌교출혈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자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특별히 뇌교출혈과 스트레스의 인과관계에 관한 계량화된 보고는 없다. 뇌교출혈의 호발연령은 50대 이후이다.- 뇌 MRI(2009. 9. 13. 촬영)에 의하면 뇌교에서 중뇌에 이르는 출혈성종괴가 확인되고, 뇌혈관조영술(2009. 9. 9.)에서 혈관기형은 보이지 않는다. 해면상혈관종은 출혈을 잘 일으키는 일종의 혈관기형으로서 그 원인은 선천성혈관질환이며, 뇌혈관조영술에서는 혈관기형이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원고는 2009. 3. 13. 뇌 MRI에서 해면상혈관종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었고 같은 달 15. ○○병원에서 수술 후 해면상혈관종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고지혈증, 체지방 과다, 비만 등과는 무관하다.- 원고가 술과 흡연을 자주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과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본다. 다만 장기간의 흡연, 음주는 일반적으로 뇌출혈의 위험도를 높이고 일단 출혈하더라도 지혈이 잘 안되어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 진료기록상 원고의 혈압이 170/100, 116/78만 확인되어 본태성고혈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흉부 X-선 사진에서 고혈압성 심장 모습이 보여 고혈압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해면상혈관종은 혈압과 무관하게 출혈을 일으키므로 원고의 경우는 혈압과 무관하다.㉡ 2010. 12. 15.자(원고 신청)- 원고는 고지혈증과 지방간으로 보이는 만성간질환이 있었으나 고혈압, 뇌동정맥기형, 뇌동맥류는 없었다. 그러나 뇌간출혈의 양상과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해면상 혈관종으로 판명되어 기왕증으로 해면상혈관종이 있었을 것이다.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과도한 육체노동이나 급격한 흥분 및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유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현재 알려진 바 없고 실지 해면상혈관종을 보면 이 병변이 외부의 요인으로 생길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기형 혈관덩어리이다.- 해면상혈관종 고유의 자연 경과가 있고 소량 출혈에서부터 대량 출혈까지 다양하다. 뇌출혈 발생 이전에 두통, 어지러움, 경련 등의 증상이 전혀 없는 무증상에서 출혈하는 경우가 많다.- 해면상혈관종을 동반한 급성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른 고려 요소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조건 없이 해면상혈관종의 자연 경과로 급성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다.- ○○병원 입원기록에 의하면 MRI에서 해면상혈관종이 의심된다고 기록되어 있고 ○○○에서도 의심하였으며 ○○병원 신경외과에서 확신하였고 수술에서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경우 뇌간의 해면상혈관종에 의한 뇌간출혈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원고의 경우 급격한 스트레스 및 흥분상태 등이 약해진 혈관벽에 영향을 주어 해면상혈관종이 악화 내지 확대되어 급성뇌출혈을 유발하게 된 소견이나 가능성은 없다.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해면상혈관종은 정상혈관에 비하여 혈관벽이 약해진 상태이어서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위험요소에는 급격한 흥분이나 스트레스가 포함된다. 해면혈관종 환자들은 첫 진단이 출혈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 자연경과로 대부분 출혈을 한다. 외부요인에 의하여 출혈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단지 병의 자연경과 자체가 항상 출혈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원고의 경우 경과가 나쁜 것은 뇌간에 발생한 출혈이기 때문이다. 뇌간은 소량의 누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해면상혈관종은 병 자체와 구조의 성장이 출혈로 커지고 증상을 일으키는 병이다. 그것이 자연경과라는 증거이다. 원고의 경우 사건 전 스트레스 여부와 상관없이 혈관종은 극소량 혈액이 누출되고 그로 인하여 주변에 크기를 키우면서 있었을 것이고 어느 한계에 다다른 크기, 출혈량 등으로 심한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뇌간이라는 위치와 해면상혈관종의 성장과 출혈 자체는 모두 원고에게서 기인하였으며 혈액의 누출도 항상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4) 원고의 업무 내역 및 건강상태㉠ 업무 내역원고는 주 5일제 근무로서 특근일수 및 특근시간을 보면, 2009. 3. 6일 16시간, 같은 해 4. 6일 16시간, 같은 해 5. 3일 12시간, 같은 해 6. 2일 6시간, 같은 해 7. 4일 12시간, 같은 해 8. 4일 12시간이고, 원고와 동일 직급인 다른 팀장 3명과 비교한 월별 지적측량업무의 수량순위 및 금액순위는 2009. 2. 수량 및 금액 순위 2위, 같은 해 3. 및 4. 각 수량 2위 금액 1위, 같은 해 5. 및 6. 수량 2위 금액 3위, 같은 해 7. 수량 1위 금액 3위, 같은 해 8. 수량 2위, 금액 2위로서 위 기간 동안 누계실적이 수량 2위, 금액 3위이다.㉡ 건강상태2009. 8. 27.자 ○○대학교 병원의 응급환자기록지상 고지혈증이 확인되고, 같은 병원의 간호정보조사지에는 "흡연 1갑, 소주 1병"으로, ○○○○병원의 초진기록에는 "daily drink 소주 3잔", 같은 병원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소주 3병/주, 20년, 마지막 음주 2009. 8. 24. 흡연 Ipack/일, 10년"으로 각 기록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다. 판단일반적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질병의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뇌교출혈의 호발연령은 50대 이후인데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는 51세 무렵이고, 원고의 경우 뇌간의 해면상혈관종에 의하여 뇌간출혈이 발생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해면상혈관종은 출혈을 잘 일으키는 선천성혈관질환인 점, 원고의 경우 재해 전 스트레스 여부와 상관없이 해면상혈관종으로 인하여 혈액이 누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혈관종의 크기가 커지다가 어느 시점 한계에 이른 혈관종의 크기 및 출혈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원고의 업무가 특별히 과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점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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