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반려처분취소
2010구단129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25.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원고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건설 소속 근로자로 2003. 8. 4. 건축 공사현장에서 약 1.5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경추 제4/5번 탈구 등의 부상을 입고 요양하던 중 피고에게 '기립성 저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09. 7. 31. 이에 대하여 관련 검사기록이 없고 망인이 사지 마비로 누워 지내는 상태여서 이 사건 상병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을 하자, 2010. 6. 23.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7. 31. 불승인결정한 상병과 동일한 상병이라는 이유로 2010. 6. 25. 망인의 추가상병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망인은 2010. 10. 25.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잘 치료되지 않아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망인 주치의가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병원)- 환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혈류조절 마비상태로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여 이에 추가상병을 신청함. 기립성 저혈압이란 척수손상 후(특히 경추) 흔히 나타나는 심혈관계합병증에 해당하여 이는 척수손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2010. 6. 25.자 추가상병소견서).- 최초 기립성 저혈압이 심해지고 통증이 심해져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며 사지마비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요함. 중증 척수장애인에 속하며 합병증 발병가능성이 매우 높음(2010. 5. 19.자 진료계획서).(2) 피고 자문의들- 관련 기록 결과 경추 탈구, 사지마비로 인해 누워 지내시는 분으로 기립성 저혈압 진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관련 서류 검토 결과 사지마비환자인 상태인바, 기립성 저혈압은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기립성 저혈압은 누웠을 때와 앉았을 때 기립상태의 혈압을 비교하여 검사해 보아야 하는데 사지마비 상태에서 정확히 검사한 기록이 없는바,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함.(3) 진료기록감정의(○○○○병원)기립성 저혈압은 누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설 때 비정상적으로 혈압이 내려가는 경우로, 임상에서는 갑작스럽게 일어설 때 3분 이내에 수축기 혈압이 20mmHg 이상 혹은 이완기 혈압이 10mmHg 이상 내려가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저혈압 중 에서 갑작스런 환자 체위변화에 따라 혈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만 기립성 저혈압이라고한다.경추 척수손상과 기립성 저혈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경추 손상 환자에게 기립성 저혈압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체위 변화가 가능해야 하고, 신체 거동이 되지 않는 환자에서는 체위 변화가 불가능하므로 기립성 저혈압을 진단하기가 곤란하다. 그 경우 기립성 저혈압을 진단하려고 하면 담당의사가 환자 상태를 판단하여 환자의 혈압을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와 안전벨트가 구비된 기립경사 테이블을 이용하여 누운 상태와 세운 상태에서 혈압의 변화를 평가한다면 진단은 가능할 수 있 다.첨부한 진료기록에서 망인의 기립성 저혈압이 확인되지 않고, 기립성 저혈압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다. 판단이 사건 처분 당시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이 필요한 검사를 거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피고 자문의들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볼 때,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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