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3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8587,2심【주문】1. 피고가 2009..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 . 12. 1. 업무상 재해로 '우측 발꿈치(종골) 뼈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고, 피고에게 일당을 100,000원으로 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일당 10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나. 원고는 20 9. 1. 21. 피고에게 일당이 16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2. 18. 원고에 대하여 일당이 160,000원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원고는 휴업급여신청 당시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주식회사 ○○○○○건설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실제 일당은 16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을 당시 일당이 100,000원인지 아니면 160,000원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나. 판단(1)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당시 일당은 160,000원이 사실이 인정된다.(2)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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