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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31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강원 정선군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소외 병원 구내식당 영양사 보조업무를 담당하던 원고는 2009. 7. 9. 12:20경 동료근로자인 소외1와 함께 입원환자에 대한 점심배식을 끝내고 식판카¹를 끌고 경사진 복도를 내려오다가 그 경사진 길 마지막 부분인 식당 주방 앞에 이르러 미끄러지면서 주저앉게 되어 오른쪽 다리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8. 원고에게 1987. 12. 16. 교통사고로 무릎을 다친 과거력이 있고, 또한 무릎 관절염으로 수차례 진료받은 과거력도 확인되며, MRI상 신생파열로 보이지 않고 무릎 통증이 오래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가 말하는 교통사고는 1987년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미 20년도 넘은 과거의 부상이고, 관절염과 이 사건 상병은 의학적으로 관련이 없어,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대한 과거력으로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이라 보는 것은 부당한 점,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병원 주치의 소견에도 이 사건 상병은 진구성(기존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오른쪽 다리에 상당한 외부적 충격이 가해졌음은 당시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상병 부위가 아닌 고관절 부위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였고, 걸어서 소외 병원 원무과에 접수하여 진료를 받고 고관절 및 골반 부위 X-Ray 촬영을 하였으며, 사고 이후로도 2009. 7. 24.까지 약 15일간 특별히 통증을 호소하는 바 없이 정상 근무하였다.(나) 소외 병원은 식당에서 2층까지는 경사로 통로로 이어져 있고, 3층과 4층은 계단으로 이어져 있으며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09. 7. 17. ○○시 이하생략 소재 ○○의원에서 '우측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 슬관절 내 삼출액, 진단을 받았고, 2009. 7. 28. ○○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진단을 받았으며, 2009. 7. 29.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2) 원고의 과거 슬관절 질환(가) 원고는 1987. 12. 16. 교통사고를 당하여 소외 병원에서 1987. 12. 16.부터 1987. 12. 28. 까지 8일간 우측 슬관절부 좌상, 좌측 하퇴부 좌상' 진단하에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소외 병원에서 ,양측 슬관절부 퇴행성관절염,으로 2007. 11. 24” 2008. 8. 14., 2008. 12. 12” 2009. 6. 17. 등 4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고, 그 외에도 2008. 4. 2. ○○병원에서 '무릎의 좌상, 대퇴의 좌상으로, 2009. 6. 18. ○○외과정형외과의원에서 ,양측성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 ○○병원MRI 진단결과 우측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은 진구성(기존증)으로 볼 수 없으며, 비교적 최근의 재해로 인한 신생파열로 판단되고, 환자에 대한 문진상 급작스럽게 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우측 다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경우 발병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과거 교통사고에 의해 무릎을 다쳤다 하여 그것이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이행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우며, 환자가 치료를 받은 슬관절 관절염은 후방십자인대 파열과는 관련성이 희박함○ ○○대학교 ○병원2009. 7. 9. 직장에서 일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병 수상. 현재 지속적인 통증과 불안감 있어, 내측 반월상 연골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함(나) 피고 자문의 소견○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관련자료(초진기록, 목격자 진술 등) 및 2009. 7. 28.자 MRI 검토결과 후방 십자인대 파열은 진구성(기존증)으로 생각될 뿐, 환자는 1987. 12. 16. 교통사고로 인하여 무릎을 다쳤던 과거력이 있으며, 과거 수진내역상 슬관절 관절염으로 수차례 진료 받은 과거력이 확인됨. MRI상 신생파열로 보이지 않고 슬관절 통증이 오래되었다는 점 에서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이번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음○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원고가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 우측 슬관절 MRI 소견상 전반적인 연골의 변성변화와 함께 내 외측 반월상 연골판은 수평변성 변화가 존재하고 후방십자인대파열이 가하나 급성의 파열이라고 볼 만한 혈관절증 소견 및 기타 급성의 연부조직출혈, 골좌상 등의 소견은 확인 불가하므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2 작성)○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의 주요원인은 슬관절에 가해지는 모든 충격 중에서 슬관절을 이루는 뼈(대퇴골 및 경골)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외상 (교통사고, 낙상, 운동 중 부상 등)이 원인임. 이로 인하여 슬관절의 과신전이나 경골의 후방 전위가 일어나게 돼서 후방십자인대가 늘어나는 힘을 받으면 파열됨. 특히 경골의 내 회전위에서 더욱 잘 발생함. 다른 발생 기전은 무릎을 구부린 채로 넘어지는 간 경골 상단이 지면과 부딪혀서 발생하기도 함○ 퇴행성 슬관절염에서 십자인대의 퇴행성 파열이 동반되나 전방십자인대에 서나 잘 발생하는 것이고, 후방십자인대는 병이 진행되어 중증의 관절염이 되었거나 또는 70세 이상의 고령에서 나타나는 현상임○ 제출된 영상자료(2009. 7. 28. 촬영)에서 2009. 7. 9. 발생한 재해로 인한 급성파열이라는 소견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혈관절증, 연부조직 출혈, 골좌상) 등 이 확인됨○ 통상 우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직후에는 극심한 통증과 해당 슬관절의 운동장해가 발생하여 몸져누워야 할 정도임. 설령 원고가 불편한 점을 감추려고 하더라도 타인의 눈에 표시가 나지 않게 식판카를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다닐 수는 없었을 것임. 원고가 평소부터 우측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였고, 식판카의 사고 당시 추정 무게와 사고 상황을 조합하면, 기존의 인대 손상이 있던 불편한 무릎 또는 사고가 없더라도 퇴행성 변화로 인해 인대에서 2009. 7. 9. 발생한 재해로 재차 손상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기여도는 50%로 추정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제3~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 ○○외과정형외과의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 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슬관절의 후방십자인대파열의 경우 극심한 통증과 운동장해가 발생하여 몸져누워야 할 정도라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고관절부위의 통증만을 호소하였고 오른쪽 무릎의 통증을 호소한 바가 없었으며, 사고 직후 소외 병원 원무과까지 직접 걸어서 진료를 접수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2009. 7. 24.까지 약 15일간 이나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는데, 소외 병원에서는 3, 4층의 경우 경사로가 아닌 계단으로 이어져 있어 슬관절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을 경우 3, 4층의 배식을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무릎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내지 관절염과 같은 지병, 그리고 이미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만59세에 이른 원고의 연령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변화 등으로 인해 상당히 약화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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