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31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우측 견관절 외상성 유착성 활액막염'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공장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9. 24. 08:20경 ○○○○ 차체공장 생산라인 간이책상 위에서 실린더 조립작업을 하다가 간이책상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거꾸로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진탕, 양측 견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치아진탕, 경추부 염좌'(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그 후 원 그는 최초상병으로 요양 중 '우측 견관절 외상성 유착성 활액막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점액 낭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9. 3. 2. 피고이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 16.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과 재해 사이에 연관성이 낮아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위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상 재해 및 치료경과 등(가) 원고는 2008. 9. 24. 08:20경 소외 회사 ○○○○ 공장 ○○○○ 차체공장 생산라인 간이책상에서 실리던 조립작업을 하다가 간이책상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거꾸로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최초상병('뇌진탕, 양측 견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 치아진탕, 경추부 염좌')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09. 6. 15.까지 입원 61일, 통원 204일의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최초상병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자 ○○○○병원에서 2008. 10. 7. 우측 견관절 MRI 검사를, 같은 달 15. 골주사 검사를 각각 받았고, 여기서 극상건 실질내 파열 및 상완골 대결절 부위 골절 소견을 보여 이후 4주 정도 지속적인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받았으나, 관절 운동 장애, 통증 및 강직 증상이 심해져 2009. 2. 27. 관절경적 수술을 시행 받았다.(다)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 발생 전인 2005. 3.경 승용 차체 공장 3단 보전 모터 보관창고 철 구조물 공사시에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전한 자세로 무거운 철 구조물 제작 설치, 절단 및 용접 작업, 페인트칠을 하다가 어깨와 목,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어깨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2008. 1. 29. 병원 에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의 손상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8. 3. 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11.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의 손상'과 관련하여 2007. 10. 23.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소외 회사 ○○○ 공장 부속 한의원에서 견불거 증상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추가상병신청서 첨부 2009. 3. 2.자 소견서- 수상 후 지속적인 어깨 통증으로 2009. 2. 27. 관절경적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우측 견관절 외상성 유착성 활액막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점액낭염' 진단을 받았음. 위 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외상성이고, 환자의 경우에도 수상일 이후의 진료차트, 방사선 사진, 관절경 사진 등을 고려할 때 수상일에 입은 외상성 재해와 관련 있다고 사료됨.○ 2009. 4. 소견서- 환자는 2008. 9. 24. 작업장에서 낙상하여 수상한 사람으로 우측 어깨 통증이 수상 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음. 일반 방사선 사진에는 확실한 골절선이 보이지 않아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통증이 악화되어 2008. 10. 7. 우측 견관절 MRI 및 같은 달 15. 골주사 검사 시행하였음. MRI 검사에서 극상건 실질내 파열 및 상완골 대결절 부위 골절 소견을 보였으며, 골주사 검사에서도 상완골 대결절 부위 및 주의 견갑골에서 같은 소견을보였음. 이에 따라 4주 정도의 고정 및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실시하였으나 관절 운동 장애, 통증 및 강직 증상이 심해져 외상성 유착성 관절염으로 판단하고 회전근개에 대하여 관절경적 정밀진단이 필요하리라는 판단 하에 2009. 2. 27. 관절경적 수술을 시행하였음. 수술 소견에서 관절낭내에 활맥막염이 심하였고 관절낭이 수축되어 있었으므로, 변연절제술 및 관절낭 유리술을 시행하였고, 견봉하 관절경에서는 점액낭 제거술에 시행하였으며, 견봉 골극이 관찰되어 골극 제거술을 시행하였음. 따라서 수술 소견에 의하면 이번 외상과 환자의 증상은 상호 연관이 있다고 판단됨.(나) ○○○대학교 ○○병원 (2009. 4. 14.자 소견서)- 병명 :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손상, 어깨의 윤활낭염,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건초염, 어깨 부위- 42세의 소외1 환자는 2008. 2.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으로 산재요양 신청하였던 사람으로 2008. 9. 24. 약 1.3m 높이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양측 어깨 부위의 손상을 입은 바 있음. 수상을 하기 전인 2007. 11. 27. 실시한 우측 견관절 MRI 검사에서 극상근 실질내 부분 파열 및 견봉하 윤활낭염 소견이 있었으나, 수상 직후인 2008. 10. 7. 실시한 우측 견관절 MRI 검사에서는 극상근과 극하근의 실질대 파열, 견봉하 윤활남염, 소원근의 지방성 위축, 대결절의 골절 의심 소견이 관찰되는 등 변화가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추락에 의해 견관절의 손상이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다)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자료 검토 및 환자 상태 확인 결과와 기한 경과 등을 참고할 때 추가상병이 재해와의 연관성이 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가상병 불승인이 타당함.(라) 피고 공단 자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비록 초진 상병으로 견관절 염좌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추가상병인 유착성 활액막염과 충돌증후군 및 점액낭염은 초진 상병 내지 재해와 무관한 염증성 또는 선천성 견봉돌기 이상에 따른 2차적 변화여서 추가상병 대상으로 미흡함.(마)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MRI 검사 결과 좌상 및 부분 파열은 있었지만 골절이나 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의 증거는 없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일 뿐 업무상 외상과 무관함.(바)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2007. 11. 27.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견봉돌기 골극, 견봉하 윤활낭염, 소원근 지방위축이 관찰되고, 사고 직후인 2008. 10. 7. ○○○○병원에서 실시한 MRI 검사에서 우측 견관절 극상극하근 실질 파열, 견봉돌기 골극, 견봉하 윤활낭염, 소원근 지방위축, 상완골 대결절의 골절 의심 소견이 관찰됨.- 사고 전 사진에 비하여 사고 후 MRI 사진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조금 진행되어 있고, 상완골 대결절의 골절 의심 소견이 추가되었음.- 사고 후 MRI 검사에서 상완골 대결절의 골절 의심 소견이 있어서 외상의 가능성이 높고, 유착성 관절염은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므로, ○○○○병원에서 사고 후 꾸준한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원고의 관절운동 장애, 통증 및 강직 증상의 심화를 이유로 우측 견관절 외상성 유착성 관절염 진단을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측 회전근개 파열, 견봉돌기 골극,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점액 낭염은 기왕증으로 판단됨.- 기왕증에 의하여 유착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외상에 의해 유착이 시작되거나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음.[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요양 중 발생한 질병이 요양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견관절 외상성 유착성 활액막염' 부분에 관하여 살피대,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이전인 2008. 2.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을 이유로 산재 요양을 신청하였던 사람으로 2007. 11. 27. 실시한 우측 견관절 MRI 검사에서 극상근 실질내 부분 파열 및 견봉하 윤활낭염 소견이 있었던 사실, MRI 검사 결과 좌상 및 부분 파열은 있었지만 골절이나 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의 증거는 없어 추가 구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일 뿐 업무상 외상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업무상 재해는 원고가 2008. 9. 24. 08:20경 ○○○○ 차체공장 생산라인 간이 책상 위에서 실린더 조립작업을 하다가 간이책상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거꾸로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서 재해 경위와 부상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우측 어깨 부위에도 상당한 충격을 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뇌진탕, 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치아진탕, 경추부 염좌'와 함께 '양측 견관절부 염좌' 진단 하에 물리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우측 어깨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에서 2008. 10. 7. 우측 견관절 MRI 검사를. 같은 달 15. 골주사 검사를 각각 받았고, 여기서 극상건 실질내 파열 및 상완골 대결절 부위 골절 소견을 보여 이후 4주 정도 지속적인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받았으나 관절 운동 장애, 통증 및 강직 증상이 심해져 2009. 2. 27. 관절경적 수술을 시행 받았으며, 수술 당시 이 사건 추가상병인 '우측 견관절 외상성 유착성 활액막염' 등을 진단받았다는 점, ③ 원고는 수상 후 지속적인 어깨 통증으로 2009. 2. 27. 관절경적 수술을 받았고, 여기서 이 사건 추가상병인 '우측 견관절 외상성 유착성 활액막염' 등을 진단받았는데, 위 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외상성이고, 원고의 경우에도 수상일 이후의 진료차트, 방사선 사진, 관절경 사진을 고려할 때 위 상병은 수상일에 입은 외상성 재해와 관련 있다고 사료된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하기 전인 2007 11. 27. 실시한 우측 견관절 MRI 검사에서 극상근 실질내 부분 파열 및 견봉하 윤활낭염 소견이 있었으나, 업무상 재해 직후인 2008. 10. 7. 실시한 우측 견관절 MRI 검사에서는 극상근과 극하근의 실질내 파열, 견봉하 윤활낭염, 소원근의 지방성 위축, 결절의 골절 의심 소견이 관찰되는 등 변화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추락 사고인 업무상 재해에 의해 견관절의 손상이 변화(악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⑤ 사고 전 2007. 11. 27.자 MRI 사진에 비하여 사고 후 2008. 10. 7.자 MRI 사진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조금 진행되어 있고, 상완골 대결절의 골절 의심 소견이 추가되어 있어서 사고로 인한 견관절의 외상 가능성이 높으며, 유착성 관절염은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므로, 원고 주치의(○○○○병원)가 사고 후 지속적인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원고의 관절운동 장애, 통증 및 강직 증상의 심화를 이유로 '우측 견관절 외상성 유착성 관절염'(우측 견관절 외상성 유착성 활액막염') 진단을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견관절 외상성 유착성 활액막염'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나아가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점액 낭염'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는 원고가 2008. 9. 24. 08:20경 소외 회사 ○○○ 공장의 ○○○○ 차체공장 생산라인 간이책상 위에서 실린더 조립작업을 하다가 간이책상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거꾸로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서 재해 경위와 부상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우측 어깨 부위에도 상당한 충격을 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뇌진탕, 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치아진탕, 경추부 염좌'와 함께 '양측 견관절부 염좌' 진단 하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우측 어깨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어 2009. 2. 27. 관절 경적 수술을 시행 받았고, 수술 당시 이 사건 추가상병인 '우측 견관절 외상성 유착성 활액막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점액낭염'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 이 사건 추가사병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외상성이고, 원고의 경우에도 수상일 이후의 진료차트, 방사선 사진, 관절경 사진 등을 고려할 때 위 상병은 수상일에 입은 외상성 재해와 관련있다고 사료된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이전인 2008. 2.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을 이유로 산재 요양을 신청하였던 사람으로 2007. 11. 27. 실시한 우측 견관절 MRI 검사에서 극상근 실질내 부분 파열 및 견봉하 윤활낭염 소견의 기왕증이 있었다는 점. ② MRI 검사 결과 좌상 및 부분 파열은 있었지만 골절이나 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의 증거는 없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일 뿐 업무상 외상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도,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점액 낭염'은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당시 원고는 42세의 남성으로서 어깨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점액 낭염'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 혹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그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견관절 외상성 유착성 활액막염'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 부분은 위법하고, 위 추가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점액 낭염'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우측 견관절 외상성 유착성 활액막염' 부분에 한하여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