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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5233,2심-대법원,2011두16261,3심【주문】1. 피고가 2009.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1. 18.부터 ○○건설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서울 이하생략 소재 장애인 복지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7. 3. 1. 16:00경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식사를 하다가 좌측 운동신경마비 등의 증상을 보여 ○○○대학교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뇌출혈(우측 시상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나. 원고는 2009.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5. 15.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음주, 흡연 사실이 확인되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제4호증 ,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인 ○○건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건설에 철골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주식회사 ○○건설은 소외1에게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주었으며, 원고는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인부들을 동원하여 철근 가공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을 하고 소외1로부터 급여를 받아 인부들에게 이를 지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6.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서울 이하생략 소재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 공사의 공정에 따라 번갈아 가며 철근 가공, 조립 등의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양 공사 현장에서 2006. 11.에 9.5일, 2006. 12.에 11.5일, 2007. 1.에 20일, 2007. 2.에 16일을 근무하였다(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에는 2007. 2.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4일간 근무하고, 2일간 휴무한 다음 2. 27.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3. 1.까지 3일간 근무하였다). 양 공사 현장의 근무시간은 07:00경부터 18:00경까지였고, 원고는 ○○시 이하생략에 있는 자신의 집과 공사 현장 사이를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면서 서울 이하생략에 거주하는 소외2 등 인부 3명을 자신의 자동차로 출퇴근시켜 주었는데(통상 05:00경 출근을 위 하여 집을 나섰다), 출퇴근에 왕복 약 3시간이 소요되었다.(다) 원고는 소외1가 2007. 2.경 건강악화로 쓰러져 소외1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인부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7. 2.말경 소외1의 처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 상병 발생경위(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약 30년간 음주와 흡연(1일당 약 1갑)을 하여 왔고, 키 약 165cm, 몸무게 약 79kg으로 비만한 상태였으며, 원고의 어머니가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가족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나) 원고는 2007. 3. 1. 오전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3층 슬라브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발이 철근에 걸려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아래로 떨어질 뻔하였다. 그 후 원고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치고 공사관계자들과 함께 인천 소재 ○○대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소외1를 병문안한 다음 귀가하였는데, 같은 날 16:00경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느낌과 팔, 다리 마비 등의 증상을 보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병원 도착 당시 혈압이 167/87mmHg로 측정되었으며, 진찰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원고는 내원 약 1시간 전에 갑자기 좌측 운동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뇌의 우측 시상부에서 뇌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관찰되었으며, 특별한 과거력이 없음.(나) 피고 자문의원고는 상당기간의 음주 및 흡연력이 있고, 2007. 3. 1.자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상으로 고혈압이 있음이 확인됨.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치료되지 않은 고혈압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다) 진료기록감정의① ○○○대학교 ○○병원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은 고혈압이고, 과로나 추운 날씨 하에서의 작업은 이 사건 상병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음.②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 뇌출혈로 보임. 일반적으로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인자는 나이, 종족, 고혈압, 뇌졸중 병력, 관상동맥질환, 당뇨, 흡연, 비만 등으로 다양하고, 자발성 뇌출혈의 50% 이상은 고혈압을 원인으로 하는 것임. 스트레스도 뇌출혈의 한 인자일 개연성이 있음.원고가 2007. 3. 1. ○○○대학교 ○○병원 내원 당시 혈압이 167/87mmHg로 측정되있으나, 당시 작성된 의료기록에 원고의 과거력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내원 당시의 혈압측정치만으로는 원고가 본태성 고혈압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가지고 있는 뇌출혈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비만, 음주, 가족력 등이 있음[인정근거] 갑 제2, 3,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철근 가공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직접 하면서 철근, 콘크리트 작업반장으로서 인부들을 동원하고 공정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까지 하는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원고가 통상 05:00경 집을 나서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인부들을 태워 공사 현장에 도착하고, 07:00경부터 18:00경까지 작업을 한 다음,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인부들을 집에 데려다 주고 귀가하는 등으로 장시간의 작업과 운전을 반복하면서 심한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소외1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인부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심적 부담을 느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생일에는 3층에서 작업 중에 아래로 떨어질 뻔한 사고를 당하여 매우 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 뇌출혈이고, 과로와 스트레스도 그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진료기록감정의)이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흡연, 비만 등의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2007. 3. 1. ○○○ 대학교 ○○병원 내원 당시 원고의 혈압이 167/87mmHg로 측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고혈압의 기존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설령 원고가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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