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3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7818,2심-대법원,2012두21772,3심【주문】1. 원고 원고2, 원고3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원고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5. 소외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65. 6. 5.생)은 소외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1. 18.경 '역형성 성상세포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소외1은 2009. 3.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15. 소외1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소외1은 2010. 1. 22. 사망하였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망 당시 그의 처인 원고 원고1와 그의 아들들인 원고 원고2, 원고3를 부양하고 있었다.[인정근거] 갑 제1,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원고2, 원고3의 소의 적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는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은 "제57조 제5항 제62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 다)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손 및 조부모"를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시행령 제77조는 산재보험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과 산재보험법이 민법에 정한 상속인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근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지위를 주고 있는 점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 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에 해당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원고1가 망인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원고1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다. 따라서 원고 원고2, 원고3는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원고1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인한 생체리듬의 파괴로 불면증을 겪었으며, 작업환경변화 등으로 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으로 오심, 두통 등으로 고생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유기용제에의 노출 교대근무로 인한 생체리듬의 파괴 등으로 인해 망인의 유전자에 변이가 발생하거나 면역력이 저하되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1997. 3. 1. 소외 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① 그 무렵부터 1997. 11. 23.경까지는 범퍼 생산 A/s도장부서에서 LINE 생산 준비업무, ② 1997. 11. 24.~2005. 8. 15. 부품생산과 QT생산부서에서 전착설비 관리업무, ③ 2005. 8. 16.~2005. 10. 15. 부품생산1과 범퍼도장부서에서 정보입력업무, ④ 2005. 10. 16.~2006. 2. 28. 부품생산2과 범퍼출하부서에서 대차이동업무, ⑤ 2006. 3. 1. 이후부터 부품생산1과 범퍼사출부서에서 범퍼착하(전처리)업무를 각 수행하였다.(나) 망인이 1997. 3. 1.부터 1997. 11. 23.경까지 수행한 LINE 생산 준비업무는 A/s 라인의 생산준비를 위한 계획수립과정에 있었으나 소외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이 취소되었다. 망인이 1997. 11. 24.부터 2005. 8. 15.까지 수행한 전착설비 관리 업무는 도장 약물관리 및 생산설비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작업이다. 망인이 2005. 8. 16.부터 2005. 10. 15.까지 수행한 정보입력업무는 컴퓨터에 범퍼 컬러 코드를 입력하는 작업이다. 또한, 망인이 2006. 3. 1. 이후 수행한 범퍼착하(전처리)업무는 범퍼 도장 작업 전의 공정으로 지그에 범퍼를 장착하는 작업이고, 범퍼전처리 세정액은 탄화수소 화화물 성분의 제품이 사용되었다.(다) 망인은 범퍼착하(전처리)업무를 수행하면서 1일 평균 800개 정도 범퍼를 장착하는 작업을 하였고, 1주일(주 5일 근무) 단위로 주간 근무(07:00~15:45)와 야간 근무(17:00~다음날 01:45)를 교대로 하였으며, 작업시에는 마스크, 장갑, 귀마개 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였다.(라) 망인은 위와 같이 작업을 하면서 화학물질을 직접 취득 사용하지 않아 직접 유해인자에 노출되지는 않았다. 다만 망인의 작업장은 그 주변에 밀폐된 탱크가 있어 작업환경 측정시 유기화합물 측정 대상이 되었다. 소외 회사의 2006년 하반기부터 2008년 하반기까지의 각 작업환경측정결과 망인이 근무한 범퍼 사출 전처리 작업장은, ① 2006년 하반기 및 2007년 상반기의 경우 각 유기화화물 불검출로 측정되었고, ② 2007년 하반기의 경우 톨루엔, 엔틸벤젠의 측정치가 '흔적'으로 노출기준(100)미만으로 측정되었으며, ③ 2008년 상반기의 경우 톨루엔의 측정치가 '흔적'으로 노출기준(50) 미만으로 측정되었고, ④ 2008년 하반기까지의 경우 톨루엔 0.142, 크실렌 0.008로 측정되어 그 각 노출기준(50 내지 100)에 미달하였다. 한편, 망인은 2008. 10. 1.부터 2009. 1. 23.까지의 총 7시간 45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2) 망인의 평소 치료 내역 등(가) 망인은 2005. 9. 28.경 이후부터 두통 및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으며 혈압약을 복용하였으며, 2006. 4.부터 같은 해 9.까지 불면증과 두통, 고혈압으로 신경외과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09. 1.경 평소와 다른 증상의 두통과 메스꺼움이 반복되자 같은 해 1. 18. ○○대학교병원을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같은 해 2. 10. 개두술 및 뇌종양 제거술을 시행받았다.(나)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2006년부터 2008년(2008. 9. 3. 검진)까지의 각 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비만, 고혈압 등으로 각 판정되었고, 망인의 종양표지자 검사결과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기준치 이내로 판정되었다.(다) 2008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담배를 하루에 반갑 이상 내지 한갑 미만을 피우는 것으로 나타난다.(3) 의학적 견해(가) ○○대학교병원의 망인 주치의① 소견서: 망인은 두통 및 현훈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일을 하며 더욱 심해졌다고 하였다. 당시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 등 검사상 역형성 성상세포종이 인지되었다. 고혈압이 기존 병력으로 존재하였으나 위 상병과의 관계는 확실하지 않다. 위 상병은 일부 유전인자나 발암물질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그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진 바 없다. 위 상병의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알 수 없다. 무리한 근무로 인해 과로가 누적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은시 그로 인한 뇌대사의 증가, 면역기능과 저항력의 감소, 적응력의 저하 등을 일으켜 위 질환의 악화나 진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② 사실조회 회신: 망인은 이미 수년 전부터 긴장성 두통과 양성발작성 현기, 그리고 고혈압 등으로 가료를 받아왔다. 긴장성 두통이 뇌종양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긴장성 두통과 뇌종양은 별개의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성발작성 현기증은 체위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심한 어지러움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망인의 경우 신경과에서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바, 망인의 두통이나 오심, 현기증이 뇌종양 때문이지, 아니면 뇌종양과는 상관이 없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 때문에 생긴 것인지는 정확히 판가름할 수 없다.(나)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① 신경외과 전문의: 성상세포종은 뇌를 구성하는 지지 세포인 성상세포가 암 세포로 변화되어 종양이 된 것을 말한다. 이 성상세포종이 악성으로 변화된 것을 역형성 성상세포종이라 한다. 문헌보고에 의하면 양성 성상세포종은 증상으로부터 진단에 까지 약 3.5년이 걸리고, 역형성 성상세포종의 경우는 약 1.5~2년 정도가 소요되나, 최초 생성에서 임상적 증상이 발현되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양성 성상세포종은 증상으로부터 진단에까지 약 3.5년이 걸리고, 이런 양성 성상세포종이 악성으로 변하여 역형성 성상세포종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인의 경우 2006년도 오심 등의 증상이 종양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다른 종양과 같이 뇌종양의 발생원인에 대하여서는 아직 명확한 규명이 없으나 유전학적 요소와 유전학적 손상 그리고 환경적 인자가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환경적 인자에는 화학적 물질, 방사선, 바이러스 및 뇌 외상 등이 해당된다.현재 장기적인 유기용제 흡입 환경이 뇌종양의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는 보고가 없으나, 문헌 보고에 따르면 솔벤트, 프라스틱 물질 등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뇌종양 발생의 위험이 각각 2.6, 1.8, 2.2배 높다고 한다.두통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대개 스트레스나 과로 등으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 긴장형 두통이라 한다. 뇌종양 발생에 긴장형 두통이 기여한다는 보고는 없다. ○○○ 내과의원의 진료기록지상 2005. 9. 28. 초진 당시 두통을 호소하고, 2006. 2. 27. 두통이 언급되었으며, 2007. 3. 9. 이후에는 두통이 자주 언급되었고, ○○병원의 2008. 11. 15. 진료기록상 두통 작년 8월경에 3개월간 지속, 올 3월부터 야간 근무 후 계속 멍하다. 오심, 고혈압 투약중, 신경학적 이상 소견 없음. 뇌 CT-특별 한 사항 없다는 자료를 근거로, 망인의 역형성 성상세포종과 연관된 두통, 어지럼증의 증상 발현은 2007. 3.경으로 추측할 수 있고, 악화시점으로 2008. 11.경 뇌 CT 촬영을 시행한 시점에 즈음하여 악화시점으로 추측할 수 있다. 종양 발생이 과로와 스트레스 에 관련되었다는 보고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로와 스트레스와 뇌종양 질 환 유발 악화의 관련성은 무시할 수 있다. 근무시간과 불면증이 악성종양의 발생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뇌종양의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망인의 경우 화학물질 노출이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준치 미달의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체내에 축적되는 중금속 같은 경우는 장기간 노출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 유해물질의 경우 식약청이나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 이하의 노출은 무방할 것이다.② 산업의학과 전문의: 유기용제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일반적으로 눈, 피부 및 호흡기 점막의 자극증상과 함께 중추신경계 억제증상, 어지럼증, 두통, 구역, 지남력 상실, 도취감, 혼돈에 이어 농도가 증가됨에 따라 점진적인 의식의 상실, 마비, 경련,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대부분의 유해인자의 경우 직접적으로 인체에 흡수되는 양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사산물을 측정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추정하게 된다. 유기용제의 경우 기준치 이하의 농도일지라도 오랜 기간 폭로될 경우 정신운동기능과 인지능력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보고가 있고, 트리클로로에틸렌에 저농도로 만성적으로 노출된 경우 신경정신증상을 동반한 중독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유해물질의 기준치에 미달되었다고 하여 작업자의 건강에 무해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암과 유기용제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것이 많이 있으나 발병율이 낮은 뇌암 중에서도 성상세포종과 유기용제의 관련성에 대한 문헌이나 연구결과는 찾기 어렵다. 외국에서 성상세포종과 직업적인 화학노출과의 관련성에 대한 환자 대조군 연구가 진행된 것이 있는데, 성상세포종과 유기용제 노출과의 관련성은 찾기 어려웠다.유기용제에 중독된 경우 나올 수 있는 정신신경학적 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두통, 어지럼증, 전신무력감, 기억력 장애, 흉부 불쾌감, 피로감, 현기증, 구역질, 집중력 저하, 지각이상 등 거의 모든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증상들은 뇌암 등의 기질적인 병변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2005년, 2006년 당시 촬영한 CT 등의 영상학적 증거들이 없어 기록된 증상들만 가지고 망인의 두통 및 현기증이 작업환경과 관련이 있는지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교대근무는 단순히 수면주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주기 리듬을 전체적으로 교란시켜 건강을 해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 망인의 교대제 근무형태와 불면증의 연관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7, 11, 13, 14호증의 각 1, 2, 갑 제10, 16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자동차 주식회사,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2005. 8.부터 약 2개월 동안 기존 작업 내용과 다른 정보입력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소나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2006. 3. 1. 이후부터 1주일 단위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교대로 하게 되어 불면증을 겪게 되었으며, 망인의 작업장에서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하반기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유기용제인 톨루엔 등이 미량이나마 검출되었고, 망인이 위와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이 망인의 뇌종양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견해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뇌 종양인 역형성 성상세포종의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성상세포종과 유기용제의 관련성에 대한 직접적 근거가 밝혀져 있지 않은 점, ② 현재까지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종양 발생 및 악화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는 점, ③ 비록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2005년경부터 긴장성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망인이 기존질환 인 고혈압, 비만, 동맥경화 등으로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아온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두통, 어지럼증 등은 기존질환인 고혈압, 동맥경화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망인의 긴장성 두통과 뇌종양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주 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불면증 등과 뇌종양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규명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하반기까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망인의 작업장에서 검출된 유기용제의 노출 정도가 노출기준치에 훨씬 미달하며, 망인이 작업시 안전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유기용제로 인한 망인의 뇌종양 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⑥ ○○대학교병원에서의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망인이 고혈압, 비만 등으로 판정받은 외에는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한 다른 증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업무에 시달렸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기존질환 및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망인의 스트레스 등 및 위 일부 의학적 견해와 원고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원고1 주장의 유해화학물질 노출이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유전자 변이가 발생하거나 면역력이 저하되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같은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 원고2, 원고3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원고1 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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