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33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목형제작 후처리작업을 수행하면서 목재분진과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8. 7.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입사하기 20여 년 전부터 건축 관련 목공일에 종사하면서 석면, 목재분진, 시멘트, 돌가루 등에 노출되었다. 원고는 2006. 3. 5. ○○○○에 입사한 후 주로 목형제작의 후처리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작업시간의 50% 정도는 직접적으로 화학제품 및 먼지(목재분진)에 노출되었고, 스티로폼을 열선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독한 냄새가 발생하였으며, 겨울에는 난로에서 나오는 연소가스가 더해져 산소가 부족하였다. 원고는 이처럼 장기간 화학약품 및 먼지(목재분진), 냄새, 산소부족 등에 노출되는 열악한 작업환경어서 근무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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