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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33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0. 23. 피고에 대하여, ○○시 희망근로사업인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9. 8. 13. ○○초등학교 5층과 4층 사이에서 이동 중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몸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 주저앉으면서 머리를 벽에 살짝 부딪혔는데 다시 청소를 하려다 보니 우안이 침침해져 '우안 유리체(초자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30. 이 사건 상병은 망막열공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경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여름방학 내내 화장실 공사로 석면과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을 하면서 힘든 노동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계단에서 힘이 빠져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및 치료내역- 원고는 2009. 6. 23.부터 2009. 9. 4.까지 ○○시 희망근로사업으로 ○○초등학교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는데, 6월에는 5일, 7월에는 23일, 8월에는 21일을 근무하였으며, 근로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09:00 ~ 17:00이며, 주로 복도계단청소, 특별실청소, 화장실 청소를 하였고, 연장근로를 한 바는 없다.- ○○초등학교에서는 여름방학 기간(2009. 7. 17. ~ 2009. 8. 31.) 동안 화장실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원고는 화장실 청소는 하지 않고 교외 간이 화장실(2칸) 휴지버리기 업무를 하였으며, 복도계단청소는 제한적으로 하였으며, 주로 특별실(교무실, 교장실, 행정실) 청소를 하였다.- 원고는 2009. 8. 13.에도 ○○초등학교 측에 별다른 언급 없이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다.- 원고는 2009. 8. 13. ○○○의원에서 망막출혈로 치료를 받았고, 다음날인 2009. 8. 14. ○○○○○○안과에서 우안 유리체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2009. 9. 22. ○○○○병원에서 초진한 후 같은 달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8. 망막돌륭술을 받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2002. 8. 13.부터 2007. 12. 15.까지 사이에 ○○○의원에서 9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는데, 결막주머니의 이물로 2회, 결막변성 및 침착물로 1회, 눈꺼풀 속말림 및 속눈썹증로 3회, 난시로 1회, 콩다래끼(산립종)로 1회, 눈꺼풀염(안검염)로 1회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의원)유리체출혈은 안구에 직접적인 타격이나 충격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나) 피고 자문의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이는 망막열공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무관하다.다) 진료기록감정의- 유리체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당뇨망막병증, 노인성황반변성, 망막정맥폐쇄, 열공성 망막분리, 중간포도막염, 후유리체박리, 망막모세포종, 안구파열 등으로 망막혈관의 질환이 망막혈관에 직간접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에서 유리체출혈이 발생한다.- 시력에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유리체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원고는 망막열공이 생기면서 유리체출혈이 생긴 것으로 석면 및 먼지노출과는 연관성이 없다.- 외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눈의 직접적인 좌상으로 인하여 안구가 눌려 안구적도가 신장될 정도의 외상을 받으면 망막열공이 발생할 수 있다.-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견해에 동의한다.- 원고의 경우 원래 갖고 있던 약한 주변부 망막에 열공이 생기면서 그 주변의 혈관을 손상시켜 유리체출혈이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근 제4 내지 13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초등학교, ○○○○안과, ○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망막열공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석면과 먼지노출과는 연관성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외상으로는 망막열공이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의학적 견해는 피고의 자문의의 소견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면서 2009. 8. 13.경까지 과중한 노동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관계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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