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34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4. 1. ○○○○에 입사하여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9. 5. 4. 19:00경 사무실 2층 기숙사에 있는 직원에게 휴일인 그 다음날 5. 5.의 식사문제 및 같은 해 5. 6. 이후 작업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다 넘어져 부딪치는 사고(이 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6. 10. 공막열상(좌안), 유리 체출혈(좌안), 전방출혈(좌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09. 7. 2 초진의료기관 및 119구급대의 각 기록을 근거로 사고경위가 불분명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금지된 음주로 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는 사실, 갑 제5, 6호증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외면한 채 재해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경황이 없는 시기에 작성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만을 취신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음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숙사로 올라가는 외부계단이 실족하거나 미끄러질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는 철제계단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업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판단원고는 요양신청서에서, 2009. 5. 4. 19:00경 2층 기숙사에 있는 직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하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일단 타박상 정도로만 생각하고 귀가하는데 취침 중 눈이 부풀어 오르고 뒤집혀서 119구급대를 이용하여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일시, 장소 및 그 경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라 할 것이다.살피건대 갑 제 내지 3호증, 이 법원의 ○○소방서장,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에는, 구급대원들은 2009. 5. 5. 03:08경 서울 이하생략에 출동하여 원고를 ○○대학교으로 이송하였고 사고내용은 약 01:00경 음주상태에서 넘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학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내원시간 - 2009. 5. 4. 23:34, 내원사유 - 미끄러짐, 발생일시 - 2009. 5. 4. 23:00, 초진소견 - 음주 후 계단을 올라가던 중 넘어져 Lt eye 통증 호소하며 내원, Swelling/bruise(부종, 타박상), Imp. R/O Blow: out(예진 : 안와저골절)"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9. 5. 4. 23:34"은 원무과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접수시간이고 응급의학과 기록은 환자의 진술을 토대로 간호사가 기록한 것 이며, 원고는 26분여를 기다린 후 진료를 받았으나 당시 원고가 욕설을 퍼붓는 등으로 좌안시력검사가 가능하였으며 진료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갔다. 원고의 상병은 외상으로 인하여 급성으로 발현되었으며 그 사고 발생 시간은 알 수 없다.?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 CC〉1. trauma, eye(좌안수상) -onset 내원 4시간 전, ? PI ? #3. 내원 4시간 전, 술 마신 후 화장실 가려고 자리에서 나오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눈을 부딪쳤으나 환자분 진술에 따르면 다친 상황은 잘 기억나 지 않는다고 함. #4. 내원 3시간 반 전, ○○○○○병원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우안 시력을 두 번 측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귀가함, 증상 호전 없고 눈이 더 튀어 나오는 것 같아서 응급실로 내원함, -full drunken state, ? PE ? Very poor cooperation d/t pain and drunken state"으로 기재되어 있다. 의무기록지의 내용은 모두 원고 또는 그의 가족들의 진술을 듣고 기재한 것으로서 "Full Drunken state"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의미하고 당시 의사소통은 가능하였다. "PE ? Very poor cooperation d/t pain and drunken state"란 수상 부위에 통증이 동반되었고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신체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잘 협조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위 인정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3자인 의료기관이 사고 직후 원고나 그의 보호자의 진술을 듣고 기재하였고 더욱이 두 병원의 기재 내용이 모두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대학교 ○○병원과 ○○대학교병원의 각 의무기록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2009. 5. 4. 23:00 사적으로 술을 마시다가 재해를 입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소외1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소외2의 진술서가 다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기는 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감독 상태에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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