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35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7.경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한다)에 입사하여 조립기술부 도장기술파트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3. 29.(일) 07:30경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그 처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병명"중대뇌동맥경색, 우측중추성부전마비, 언어장애, 당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2009. 9. 1.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9. 10. 27. "발병 전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특별채용되어 구조조정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영어사용이 능숙하지 못하여 업무수행시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지혈증 및 당뇨 등 기존질한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0. 2. 25. 그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도장부문의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도장파트의 기술부분을 책임지고 있던 중 2008. 6. 기획업무를 담당하던 부장이 타부서로 이동된 뒤 기술 업무 이외에 공석이된 기획업무까지 담당하면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2008. 후반기 경영상 어려움으로 발생한 회사휴업과 조기 퇴직실시 등으로 또다른 육체적 · 정신적 압박감을 받았다. 여기에 2009. 3. 원고가 기획하여 도입한 도장파트의 리프트의 고장으로 1주일간 32시간의 연장근무로 과로에 시달리고, 새로운 연간업무로 인하여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피고의 주장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원고의 직책에서 수행하는 통상적인 업무에 지나지 않고 연장근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흡연, 고지혈증, 당뇨 등 기존질환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발현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92. 12.경 ○○○○○○○○ 주식회사를 시작으로 2007. 6. 30.까지 14년 넘게 도자기술관련 업무를 담당해오다 2007. 7. 1. 소외 회사에 기술파트 과장으로 입사하여 도장관련 기술업무(도장상태점검 및 관리 작업 등)를 1년 9개월 동안 담당하였다.(나) 도장기술파트의 업무는 크게 도장상태점검 및 관리, 도장기술개선, 작업도료 개선 등 기술업무와 도장도료에 대하 전략수립, 연간월간 및 주간업무계획업무로 나누어지고, 원고는 도장기술업무 경력자로 입사하여 당시는 도장기술업무를 담당하였고, 리더인 소외1 부장이 기획업무를 맡았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 16:00이고, 연장근무는 주당 2-3회 21:00까지 이루어졌고 통상 주 5일 근무였다. 원고의 보직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하여 사내 지원자가 없어 원고에게 스카우트 제의하여 경력직으로 입사하였다. 그런데 20008. 6.경 기획업무를 담당하던 소외1 부장이 구매팀으로 이동하면서 원고가 도장파트의 실질적 리더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라) 소외 회사는 2009. 3.경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사무실에서는 연장근무를 할 수 없는 분위기여서 원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정시퇴근하였고, 2008. 10.경부터 2009. 3.경 업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일주일 전인 2009. 9. 23.(월)부터 같은 달 29.(금)까지 16:00에 정상 퇴근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다.구분2008. 10.2008. 11.2008. 12.2009. 1.2009. 2.2009. 3.월근무일수24일/31일24일/30일13일/31일15일/31일21일/28일22일/28일평일연장근무일18일13일8일9일10일7일연장시간86시간57시간41 시간46시간47시간31시간1일평균연장근로시간3.8시간4.4시간5.1 시간5.1 시간4.7시간4.4시간휴일근무3일4일 3일(마) 그런데, 2009. 3.초 원고가 기획업무를 맡은 이후 처음으로 기획하여 도입한 와선도장부의 10통 리프트가 작동하지 않아 도장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자, 그 수리를 위하여 2009. 3. 2. ~ 2009. 3. 12. 기간 동안 약 30시간이 넘게 연장근로를 하였고 휴무일인 2009. 3. 7.에는 특근까지 하였고, 2009. 3. 21.역시 토요일임에도 설비체크를 위해 2시간 근무하였고, 그 무렵 생산기술팀 조립기술부 매니저 소외2이 원고에게 '2009년 계획은 2008. 12.까지 완료되어야 하는데 미완성이므로 2009. 3.까지 마무리하도록 지시'하였고, 기한이 며칠 남지 아니하여 그 연간업무계획업무로 인하여 큰 부담을 받았다.(바) 원고의 처 소외3은 피고와의 문답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09. 3. 29.(일) 은 휴일이었으나 그 전날 원고가 출근해야 된다고 말하여 07:30경 깨웠으나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그 전날은 출근하지는 않았으나 도장 관련 계획서 제출로 책을 찾고 자료를 정리하며 재택근무하였고, 발병전 일주일간은 퇴근 후 집에서 밤 10시 11시까 지 연간업무계획관계일을 하였다고 답하였다.(사) 위 소외2도 피고와의 문답시 원고로부터 퇴근이후 연간업무계획수립과 관련 하여 전화받아 원고가 재택근무로 3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원고의 예전경력은 페인팅(현장기술 적용)부분이었고, 입사후 현재 주로 하던 일이 도료배합기술파트 부분이 추가되어 더 힘들었으며 관련 영어서적을 원고가 스스로 공부하였으며, 영어독해 및 영어 프리젠테이션 등을 원고가 힘들어했다고 답하였다.(아) 실제로, 원고의 노트북에서 기획업무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Volvo CE Paint Shop strategy'란 이름의 word형식 파일이 2009. 3. 23. 오후 10:30경 최종수정된 것을 비롯하여 'High solid Paint'란 이름의 폴더가 2009. 3. 27. 오후 11:36경 최종수정되는 등 2009. 3. 23.부터 2009. 3. 27.까지 매일 퇴근 이후 집에서도 22:30 ~ 00:08까지 소외 회사의 업무자료를 작성 및 수정하며 업무를 계속하였다.(자) 소외 회사는 다국적기업이라서 본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임원에 보고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문서작성을 해야 하고 보다 나은 영어능력이 필요하나, 원고가 입사할 당시에는 도장기술을 담당할 것이었고 도장기술의 특성상 영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으므로 영어능력이 부족해도 원고가 채용되었다. 그런데 2008. 6.이후 원고가 기획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영어 프레젠테이션, 영어원서독해, 작성 등 때문에 힘들어 했다.(2)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키 약 170m, 몸무게 약 77kg이고, 2008. 6. 30. 일반(종합)건강검진결과 지방간 및 비만, 역류성 식도염 및 위염, 고지혈 증, 고혈당 및 뇨당으로 판정받았다. 음주와 흡연력이 있었다.(3) 의학적 소견의 요지(가) 원고 주치의(○○○○○○○○병원)○ 초진소견서 : 우측편마비로 인하여 독립적 서기, 걷기에 심각한 장애가 있고 일상생 활 동작수행에 있어 타인에 의존적임. 언어장애로 인해 간단한 언어소통도 불가함. 우측상지체간 및 하지의 부전마비로 도수검사상 P~Pt소견 보임(말단부위는 zero)○ 원처분기관의 소견조회 : 보호자에 의하면 원고가 흡연은 불규칙적으로 하는 편이었고 음주는 특정상황(회식)에서만 최소량으로 하며 일반적 발병위험요인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상황이면 뇌졸증의 원인으로 봐야한다고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대뇌 좌측의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로 의무기록을 참고할 때 급성의 뇌경색이 발병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의 내용을 볼 때 당뇨, 고지혈증 등의 소견이 보이며 업무력으로 볼 때 과로사실이 일부 인정되어 기존의 질환 및 과로(업무력)가 상기 진단의 발병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됨.(다)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발병 전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특별채용되어 구조조정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영어사용이 능숙하지 못하여 업무수행시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지혈증 및 당뇨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대병원○ 허헐성 심혈관질환은 원인에 따라 크게 큰동맥죽경화증, 심장성 색인증, 작은동맥 폐색, 기타원인, 원인불명 등으로 분류되는데, 주로 위험인자로는 나이, 인종, 성별, 뇌 졸중의 가족력/병력,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심장질환, 비만, 무증상목동맥 협착, 신체활동, 폐경후 여성호르몬치료 등이 있으며 중상은 폐색되 혈관에 따라 운동마비나 언어장에, 시야장에 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중추성 부전마비 및 언어장해는 좌측중뇌동맥 폐색에 의해서 나타난 동대뇌동맥경색의 증상과 일치함○ 과로 또는 육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라고 인정될만한 직접적인 보고나 연구는 없으나 과로 또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 들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뇌경색의 간접적인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음.○ 발병당일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고식적 혈관촬영술 소견을 보면 원고의 좌측 근위부 내경동맥에 NASCET 법으로 계산할 경우 90% 이상의 매우 심한 협착소견이 관찰됨. 고식적 혈관촬영술 소견 상 좌측 후대뇌동맥을 통한 곁순환(collateral) 가지들이 우측에 비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소견은 의학적으로 좌측 근위부 내경동맥 협착이 발생한 후 상당시간에 걸쳐 진행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이런 내경동맥 협착이 있 는 환자에게서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작스러운 뇌경색의 발병을 초래할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② ○○대학교 ○○병원장○ 음주와 흡연은 동맥경화에 의한 뇌경색의 발병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인자이고, 원고의 당뇨, 흡연, 음주, 고지혈증, 고혈당 사항은 중뇌동맥경색의 발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음.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망인은 고위험군에 속한다. 상기 위험요인들을 개선하였다면 발병가능성이 줄어들었을 것임.○ 스트레스란 인체의 생리적 기능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환경적 요인이다. 원고의 근무시간만으로 스트레스의 유무를 단순히 판단할 수 없고, 스트레스의 유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직무 스트레스의 측정은 육체적 불구와 같은 측정보다는 본질적으로 광범위하고 때로는 추상적이며 주관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측정항목의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한한 노력이 요청됨.【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 지 6호증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도장기술분야에서 10년 넘게 종사하여 그 업무에 숙련되어 있었으나. 그 이외 기획업무나 영문보고서작성 및 프레젠테이션 업무는 담당한지 1년도 되지 아니하여 숙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도장분야의 기획담당으로 새로운 업무를 맡게되어 정신적 · 육체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구나 원고는 기획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채용된 것이 아니어서 그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영어능력이 부족했던 점, ③ 이에 원고 스스로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스스로 영어서적을 공부하기도 하였으나 힘들어했고 그 외 회사분위기에도 적응하지 못하여 3차례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회사업무를 부담스러워 했던 점, ④ 그럼에도 소외 회사는 전문인력을 보충하는 등의 배려를 기울이지 않고, 늦춰진 기획수립을 재촉하여 원고에게 더 큰 업무상 부담을 주었던 점, ⑤ 2009. 1.경 이후 회사 전체적으로는 일감이 줄어들어 휴업일이 많아졌으나 원고는 2009. 3.경 리프트기 오작동으로 오히려 연장근무 시간이 오히려 증가하였던 점, ⑥ 더구나 2008. 말까지 완성되었어야 할 2009년도 도장기술관련 계획수립을 2009. 3.까지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퇴근 이후 집에서 밤늦게까지 보고서 작성 및 계획수립업무에 매진한 점, ⑦ 소외 회사는 2009. 3.경 조기퇴직제도를 시행하여 직전에 사직서까지 제출했던 원고로서는 더욱 고용관계의 유지 여부에 대하여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⑧ 진록기록 감정촉착결과 '원고와 같이 내경동맥 협착이 있는 환장에서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황에 의 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작스러운 뇌경색의 발병을 초래할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에 원고가 수행한 위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원고의 뇌혈관계에 생리적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야기 하였다고 보이므로 결국, 원고에게 장기간에 걸친 과중한 업무 및 급격한 엄부부담 증가로 인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의 증세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롸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르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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