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3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9. 17.경 (유한)○○○○○○○○(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 내 담수작업 소조립장에서 Roof Plate H-Beam 용접작업을 하기 위해 수시로 피답기(약 8kg)을 들고 다니며 작업하는 과정에 허리에 무리가 가해져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상병이 퇴행성에 의한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6.경 작업 중 용접케이블을 끌어당겨 정리하던 중 앞으로 넘어져 허리에 통증이 있었으나 파스와 겔을 바르며 참던 중 매일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해 통증이 계속되자 2009. 8.경 물리치료를 받았고(제1차 재해), 2009. 9. 15.경 현장 바닥 잔재물과 고철을 정리하던 중 20kg가 넘는 고철을 혼자서 들어올리다가 허리가 뜨끔하여 움직이기 힘들었으나 9. 16. 하루 쉬고 다시 출근하였고(제2차 재해), 다음날인 2009. 9. 17.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위해 피답기(8kg), 오토용접기(20kg)를 들고 수레에 싣는 과정에서 갑자기 허리가 뜨끔하면서 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허리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팀장에게 보고하였으나, 전날 받은 약으로 호전될 것으로 생각하고 3일간 쉬었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2009. 9. 21. 병원에 진료받은 결과 '급성 수액의 탈출로 진단받아 수술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원고는 2009. 1. 2. 입사하여 H빔 오토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8:00~17:00이고, 작업을 시작할 때 작업도구인 피답기(약 15-20kg), 오토용접기(8kg), 와이어를 운반한 후 H빔 끝부분에 오토용접기를 셋팅한 후 작동시키면 용접기가 자동으로 H빔의 가장자리 부분을 용접한다. 작업은 약 50m 높이의 작업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시간당 평균 6-7회 이동 및 작동작업을 수행한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원고는 2008. 1. 28., 3.27. ○○○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09. 8. 5.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저배통-요천추골부분'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가) ○○병원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좌측으로 요통, 요부운동제한 및 하지방사통 등의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검사상 급성 수핵의 탈출로 사료되어 수술적 가료 시행한 환자임. 추간판탈출증의 일반전 발병요인에 준하여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황에서 우발적 외부외상에 의하여 급성으로 발병한 것으로 사료됨.(나) ○○○ 정형외과2009. 1.경 내원할 당시 요추부염좌, 견관절 염좌로 치료받았음. 당시 추간판탈출증 증상은 보이지 않았음. 염좌는 근육 또는 인대가 늘어나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통상 3주면 근육 및 인대가 회복됨.(다) ○○대학교병원2010. 9. 23. 시행한 요부 MRI상 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으로 사료되어 기왕증으로 사료되나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그 양상이나 음영의 변화로 보아 급성으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2) 피고측 자문의요추4/5(좌측) 수핵탈출증이 관찰되나 작업력과 병력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왕증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판단되므로 재해 및 업무와 신청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요추부 MRI상 3-4-5요추간에 다발성 디스크가 관찰되나, 되행성변화로 판단되며,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9개월로 짧고 작업내용상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작업으로 볼 수 없어 업무 및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3) 감정촉탁결과(가) ○○대학교부속 ○○○병원퇴행성소견 인지되고 추간판탈출소견은 경미하게 보임. MRI소견으로 급성여부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탈출이나 섬유륜균열 소견은 외상, 퇴행성에서 모두 가능.(나)○○대학교병원MRI 영상자료를 보면 요추3-4번간 우측으로 추간판의 경도탈출 및 요추 4-5번간 좌측으로 경도의 탈출 소견 보임. 추간판탈출이나 섬유륜파열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이 가능하지만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도 가능하므로 전적으로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 판단하기 힘듦. 원고의 필름상병 상태로 보아 허리통증은 이전부터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과 관련이 많다고 판단됨. 퇴행성 변화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 환자는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어느 순간 증상 발현이 되는 경우도 있음.허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촉진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작업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라고 인정하기에는 입사로부터 발병일까지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됨.4. 이 법원의 판단원고가 사업장에서 허리에 통증을 호소한 점은 인정되나, 원고가 3건의 재해로 인하여 급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취의(○○병원과 ○○대학교병원)의 소견만이 이에 부합하나 피고의 자문의나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상병이 외상성인지 퇴행성인이 알 수 없다거나(○○대학교부속 ○○○ 병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대학교병원)는 것이어서 원고 주취의의 소견만으로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여기에 원고가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이 9개월이 채 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근무형태가 근무시간 내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여기에 추간판탈출이나 섬유륜파열도 외상 및 퇴행성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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