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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36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7832,2심-대법원,2012두781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만성신부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11. 19.경 ○○대학교병원에서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2. 12.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시설지원직 분사결정으로 강제로 직무전환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기존의 신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상병을 성인형 다낭신, 만성신부전증'(이하 위 상병 중 만성신부전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13. 원고의 성인형 다낭신은 업무와 무관한 기존질환이고, 만성신부전증은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로 악화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불승인처분 중 '만성신부전증'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기존 질환인 성인형 다낭신이 있었으나 꾸준히 치료를 받아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소외 회사가 2008. 10.경 시설지원팀의 분사를 공론화하면서 분사에 반대하는 원고를 비롯한 시설지원팀의 직원들에 대하여 2009. 3.부터 2009. 11.까지 직무전환 교육을 하였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결국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게 이르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직무전환교육(가) 원고는 1980. 8.경 ○○개발 주식회사에 영선직으로 입사하여 ○○영업소, ○○○○○○ 영업소 등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1. 6.경부터 2009. 3.경까지 소외 회사의 울산사업소 내지 울산점의 각 시설관리과 등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면서 건축(영선 목공)업무를 담당하였다.(나)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08. 10.경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시설 인테리어 부분의 영업을 분사하기로 한 후 2009. 1.경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체인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분사를 반대하여 직무전환이 예상 되는 원고를 비롯한 시설부분 직원들에 대하여 2009. 3~2009. 11. 서울 소재 소외 회사의 ○○개발원 등에서 직무전환교육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9. 11.경 소외 회사의 목동점 판매기획팀 이벤트 담당보조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다) 소외 회사는 원고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직무전환 교육을 하면서 전환배치될 업무의 실무중심의 교육, 매출중대를 위한 개인 영업력 향상을 위한 영업업무에 대한 이해 및 영업활동 실습, 개인역량 향상을 위한 현업실무 및 사내 전산프로그램, OA 등 실무중심의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2) 평소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1996. 10.경 성인형 다낭신으로 진단받아 계속 진료를 받았고, 그러는 과정에서 2001. 10. 15. ○○대학교병원에서 ,만성 신염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이래 2009. 12. 현재까지 계속 추적관찰을 받아왔다.(나) 원고는 2002. 5. 3. 위 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2005년부터 2007년 각 건강검진결과 고요소질소혈증요주의, 고크레아틴닌 혈증요주의 등으로 각 판정받았다.(다) 성인성 다낭신은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고 병의 자연경과에 의해 50% 이상에서 만성신부전으로 진행하며, 대부분 고혈압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장기능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진단검사로는 BUN(혈액요소질소), 크레아티닌(cr), 사구체 여과율, 크레아티닌 청소율 등이 있다. 신기능이 저하될 경우 혈액 중의 요소와 크레아티닌이 함께 증가한다.(라) 만성신부전이란 노폐물 배설, 요농축 및 전해질 보존에 관여하는 신기능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소를 의미한다. 신부전이 급격히 발병하고 회복가능성이 있는 급성신부전증과는 다르게 만성신부전은 신기능의 감소가 비가역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약한 신기능 감소로부터 말기 신부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능장애를 나타낼 수 있고, 대부분 말기신부전으로 이행한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세가 없이 지내는 것이 대부분이고, 신기능이 정상의 10~25%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도 흔히 증세를 동반하지 않는다. 주요 원인으로는 만성 사구체신염, 당뇨병성 신증, 다발성 낭포신, 만성 신우신염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진행을 촉진시키는 인자에는 고혈압과 대사인자(고 단백식의 지속적 섭취 등)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의2009. 12. 7.자 소견서환자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할 때 최근 1년여 기간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던 점이 인정되고, 최근의 스트레스와 신기능의 악화가 시기적으로 일치됨이 확인된다. 환자의 신부전은 다낭성 신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것을 배제할 수 없으나, 최근 악화된 양상이 스트레스가 자연경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나)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만성신부전은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신기능의 저하로 수분 및 노폐물 배설 등 신장 고유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하고, 본인의 신기능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저하되어 신장이식이나 투석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말기신부전이라고 정의한다. 성인형 다낭신은 유전성 신질환 중 가장 흔한 질병으로 우리나라 전체 말기신부전 환자의 약 1.8% 정도가 성인형 다낭신에 의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은 신장질환의 악화를 유발하는 확립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신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만성피로감 등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신장기능을 측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정방법이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여과율이고, 이에 따라 만성신장질환의 단계가 결정된다.2001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의 검사기록을 살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성인형 다낭신에서 관찰되는 신기능 악화의 자연경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그 중 2008. 4. 및 같은 해 10. 일시적으로 급격한 신장기능의 악화를 보였으나 회복된 적이 있다. 원고의 경우 시기적으로 과로와 신장기능 악화시기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인과관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업무상 과로가 신장기능의 악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2009. 10. 8.자 의무기록상 5월과 9월에 생약을 복용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생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신장기능의 악화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2 내지 5,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울산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원고의 평소 업무내용 및 직무전환교육 과정 내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분사과정 및 그에 따른 직무전환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일부의 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이와 같은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인 신질환의 진행경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원고의 성인형 다낭신은 유전성 신질환으로 개인적인 기존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성인형 다낭신은 자연경과에 의해 50% 이상에서 만성신부전으로 진행하고, 원고의 고혈압, 신질환 치료내역 및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기존질환은 원고가 위와 같이 스트레스를 받기 훨씬 이전부터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으며, 원고의 전반적인 신질환의 진행경과가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직무전환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의 신기능이 통상의 경우보다 더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위와 같이 직무전환교육을 받을 무렵 복용한 생약으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스트레스와 신질환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 및 일부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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