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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36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 그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8. 26.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객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9. 7. 20. 11:00경 객장에서 귀 뒷부분으로 머리부터 어깨까지 내려오는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계속 근무하였고, 다음날 이후에도 업무로 인하여 진료를 받지 못한 채 근무하다가 2009. 7. 23. '벨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9. 2.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2. 10. 이 사건 상병이 일상생활에서 특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5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오전 9시부터 하루 12시간을 서 있는 자세로 근무하고, 기본적인 식사와 생리현상도 억제되거나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과로에 시달렸고, 특히 2009. 7.초순경 직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나머지 직원을 대신하여 원고가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여야 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상황 및 건강상태(가) 소외 회사는 통신기기 판매(○○○○○ 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 객장에서 휴대폰 및 초고속인터넷 등 판매, 요금 수납, 명의 변경, 기기 변경, 민원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2009. 7. 23. ○○의대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주 6일 근무로 09:00부터 21:00까지 근무하였고, 발병 전 3개월 간 업무내용의 변화는 없으나 2009. 7. 17.경 동료 여직원이 타 지점으로 전근하고 업무가 미숙한 신규직원이 전입하여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원고는 2009. 4.에는 26일 근무에 2시간, 2009. 5.에는 20일 근무에 5시간, 2009. 6.에는 23일 근무에 2시간 각 연장근무를 하였고, 2009. 7.에는 18일 근무에 연장근무는 없었다.(2)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대 ○○○○○○병원 : 2009. 7. 우측 안면마비 경력있는 환자로 2009. 9. 10. 좌측 안면마비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을 경유하였다. 상기 병명으로 2009. 9. 10.부터 2009. 9. 17.까지 입원 치료하였다. 양측 안면마비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할 수 있으며, 회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나) 피고측 자문의○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증(벨마비)은 대개의 경우 특발적으로 발생하며 그 자세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바이러스 감염, 혈행 장애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로,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특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관여한다고 할 수 없다. 재해자의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우측)은 특발적으로 발생되었다고 사료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 벨마비는 일상생활에서 특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그 발생 권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벨마비는 안국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안면신경의 말초성 마비로, 정확한 원인을 밝혀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며, 감정적, 환경적(추위), 물리적(외상), 스트레스 등이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에 영향을 미쳐서 증상을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벨마비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는 있으나 계량화된 의학적 보고는 찾을 수 없다.○ 원고는 벨마비로 진단되어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업무적 요인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원고의 근무기간, 업무강도, 발생전후 업무변화 등을 고려하면 관여도는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전11, 2, 4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한 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원고의 경우 어떤 원인으로 안면마비증상이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원고 2009. 7. 23.경 우측 안면마비로 이 사건 상병을 최초 진단받은 이후 요양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2009. 9. 10.경 좌측 안면마비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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