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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36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613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판 파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 일하다가 2009. 3. 31. 퇴직하였는데, 소외 회사 근무 중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고, 무릎이 컨베이어 등에 부딪히는 일이 찾아 '양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과 '좌측 경골 상단 피로골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9. 30.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20. 위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의 위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2010. 3. 12. 피고의 위 처분 중 '좌측 경골 상단 피로골절'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재심사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의 2009. 11. 20.자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5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7년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노트북 조립라인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서서 하는 작업을 13년 동안 해오면서 무릎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갔고,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가 무릎이 컨베이어나 장비 모서리에 부딪히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니1용 및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1997. 12. 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9. 3. 31. 퇴사할 때까지 모듈생산라인에 근무해 왔는데, 모듈생산라인에서는 8시간씩 3교대로 주 5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식사시간) 1간이 있었다.(나) 모듈생산라인은 2003년경까지는 차광공정, 백라이트공정, 스크류공정으로 이루어졌고, 근무자들이 위 3개의 공정에 1개월씩 번갈아 근무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차광 공정이 없어지고, 백라이트공정 및 스크류공정만 1개월씩 번갈아 근무하였다. 위 공정들 중 차광공정 및 백라이트공정은 서서 작업하였고, 스크류공정은 앉아서 작업하는 공정이었다.다. 원고는 2007년 7월경 및 2008년 8월경 각 자녀를 출산하였고, 출산휴가 및 소외 회사의 생산량 감소, 파업 등으로 인하여 2007년 및 2008년의 원고의 근무일수는 각 128일 및 119일에 불과하였다.(다) 원고는 2008년 출산휴가 후 2008. 11. 4. 업무에 복귀하였고, 2008. 11. 25. ○○○○○○○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무릎 부위에 대하여 처음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그 후 ○○정형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2008. 12. 23. 좌측 무릎에 대하여, 2009. 1. 7. 우측 무릎에 대하여 각 관절경하 연골 부분절제술을 시행받았다.(마) 원고는 입사 당시 신장 161m, 체중 65kg이었고, 2006. 9. 28.자 건강김진에서는 신장 162m, 체중 70kg으로, 2007. 10. 20.자 건강검진에서는 신장 163.3cm, 체중 69.9kg으로 각 측정되었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장시간 서서 오랜 기간에 걸쳐 작업을 하면 무릎에 스트레스가 가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원판형 연골판의 파열 및 피로골절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들- 주로 서서 근무하고, 일부 앉아서 근무함.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는 작업이 없어 무릎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자료검토 및 MRI 확인한바, 양측 슬관절의 외측 반월상 연골판이 선천성 원판형 연골판으로 보이고, 이것이 파열된 소견이 보이는데, 양측이 유사한 소견임. 따라서 기존 질환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연관성 없다고 사료됨.(다) 진료기록 감정의(○○○○○병원)원고의 MRI 검사소견상 좌, 우측 공히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판이 원판형 기형임.원판형 연골은 주로 외측에 있고 태생기의 원판이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임. 원판형은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마모되기 때문에 충격흡수력이 약해짐.장기간 서서 일할 때 체중 부하가 무릎 연골에 하중을 줄 수 있으나, 반월상 또는 원판형 연골은 무릎 연골과는 별개인 조직으로 반월상 연골의 손상기전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회전운동이 가해질 때 발생하고, 무릎의 신전상태(펴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는 반월상 연골의 전반부가 압박되나 십자인대나 측부인대 등의 광범위한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열이 일어나기 힘들다.원판형 연골이 손상되거나 되행성 변화를 일으킨 상태에서는 서서 일하는 작업이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음.무릎에 대한 증상이 없었고 치료받은 적이 없었다면, 업무와의 관련성은 30% 정도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3 내지 11,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혹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진료기록감정의가 반월상 또는 원판형 연골의 손상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회전운동이 가해질 때 발생하고, 무릎을 펴서 서있는 상태에서는 파열이 일어나기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외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맡은 공정 중 일부 공정만 서서 하는 것이었고, 2007년경 및 2008년경은 근무일수보다 휴무일수가 훨씬 많으며, 특히 출산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지 일마 되지 않아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원고의 양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판이 원판형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쉬운 상태였고, 원고가 오랫동안 과체중 상태 였으며, 특히 출산 직전에는 체중이 늘어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갔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요인들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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