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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애결정처분취소

2010구단137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3596,2심【주문】1. 피고가 2010.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종합건설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다가 2008. 8. 31. 07:30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급성경막하출혈,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두개골골절, 안구벽골절 우측, 성대마비,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상견감 신경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9. 11. 9.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0. 2. 2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0. 4. 14.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제7급 제4호(신경학적 소견상 의식은 있으나 지남력 저하, 인지능력 저하, 기억력 장애, 실어증, 섭식장애, 우측 상견감 신경손상, 우상지 운동저하 등)와 우측 견관절 장해 제12급 제9호(어깨관절 운동각도 340도)를 조정하여 장해 등급 제6급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주장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는 제7급 제4호에, 우측 견관절 장해는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고, 입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은 장해부위를 달리 하므로 입의 장해(성대마비로 인한 말하는 기능 장해와 섭식장애)에 대하여 별도로 장해등급(제4급 제2호)을 정하는 경우 원고의 조정된 장해등급은 제2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대학교의료원 ○○병원의 2009. 12. 17.자 후유장해진단서○ 상병명 : 성대마비, 실어증○ 주요치료내용 및 결과 : 2008. 8. 추락 후 발생한 외상성 뇌손상 이후 발생한 실어증과 섭식장애 등 있어 이에 대한 평가받았음○ 각종 검사 소견① 2009. 10. 22. 실어증 평가(K-WAB) : 실어증 심도 49.6, 베르니케 실어증② 2009. 5. 21. 비디오 투시하 연하장애 검사 : 기도흡인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나 음식물의 잔여가 남아있는 등 인두기의 이상 소견 관찰됨○ 장해내용 : 실어증, 음성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와 섭식장애○ 장해평가 :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2) ○○대학교의료원 ○○병원의 2010. 11. 11.자 진단서○ 상병명 : 성대마비, 우측○ 향후치료의견 : 원고는 우측 성대마비를 주소로 본원 이비인후과 내원하여 위 진단하에 2009. 3. 2., 2010. 8. 23. 우측성대내인공물주입술 시행하고 치료를 받았음(3) ○○○신경외과의원의 2010. 1. 7.자 장해진단서 및 2010. 2. 8.자 소견서○ 장해부위 : 지체(척추)○ 장해상태 :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개두술) 환자로 현재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해 소견 보이며, 이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 우측 견관절 운동범위(AMA방식) : 총 120도(4) 피고 자문의○ 재해자의 의무기록 및 두부 CT 검토하였음. 2010. 3. 24. 현재 신경학적 소견상 의식은 있으나 지남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으며, 인지능력도 저하되어 있음. 기억력 장해, 실어증, 섭식장애가 현저함(형 이름 모르고, 계산능력 저하, 물을 삼키기도 어려움). 우측 상견감 신경손상으로 우상지 운동 저하상태, 보행은 가능(○○○○병원 진단서 소견도 동일). 종합검토결과 중증두부손상후의 후유로 정신기능장애가 잔존하여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 우측 견관절 운동가능 범위 : 총 340도(5) 이 법원의 ○○여대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성대마비(후두내시경 검사상 우측 성대마비가 있음)와 섭식장애(비디오 투시하 연하장애 검사상 인두기에 반고형식 및 고형식 섭취 시 후두개곡 부위에 보상이 되지 않는 음식물의 잔여물이 중등도 이상으로 관찰됨. 반고형식 섭취 시 기관 흡인이 관찰됨)가 있음○ 실어증 및 섭식장애를 호소하였으며, 상기 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함○ 성대마비의 경우 성대내전술 등의 수술적 치료와 재활치료가 도움이 됨. 실어증 및 섭식장애의 경우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함. 즉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함○ 성대마비의 성대내전술은 수상 후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언제든지 시행하여도 됨. 실어증 및 섭식장애의 재활치료는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성대마비, 실어증 및 섭식장애의 신체장애가 있음○ 산재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기준상 제4급 제2호(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6) 이 법원의 ○○여대 ○○병원장에 대한 2011. 11. 8.자 사실조회결과○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원고가 전혀 할 수 없는 발음은 원고가 언어평가를 시행하지 않아 판정할 수 없음(언어평가 검사를 권하였으나 시행하지 않음)○ 연하장애 검사상 음식물 섭취 시 음식물의 잔여물이 인두부위에 관찰되고 기관 내로 약간의 흡인이 관찰되나 자세교정 및 삼김방법 교정으로 보상이 되고 있음. 이 소견으로 볼 때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음식물 섭취에 진전이 있을 것임○ 연하장애 검사상 구강기에는 문제점이 보이지 않음. 원고의 치아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검사소건만으로는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다고 보기 힘듬○ 성대내전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발성 시 쉰 목소리가 감소하여 일상 대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음. 성대마비에 의해 섭식 시 기관대 흡인이 관찰되는 데 성대내전술을 시행 시 이러한 증상도 감소할 것임○ 음성장애는 발성기관(성대, 후두)에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발성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고, 언어장애는 조음기관(구강, 비강)에 문제가 있어 정보전달이 가능한 언어생성에 문제가 있는 것임. 원고의 경우 일측 성대마비가 있으므로 이는 음성장애(음성의 부분손실-음성이 비정상적이나 구음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 해당하며 언어장애는 명확하지 않음. 우리나라의 경우 협의의 "말하는 기능"은 언어장애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음. 또한 원고의 경우처럼 뇌손상에 의해 실어증이 있는 경우 이것에 의해 발생하는 언어장애는 뇌손상의 일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건처럼 뇌손상 후에 발생한 실어증이 동반된 음성장애의 경우에는 말하는 기능의 상실 부분을 독립적으로 판정하기는 어려움(7) 이 법원의 ○○여대 ○○병원장에 대한 2012. 4. 3.자 사실조회결과○ 원고에게 언어평가 검사를 권하였으나 원고가 언어평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음○ 신체감정서에서 제4급 제2호로 판정한 이유는 원고의 후두내시경 검사상 우측 성대마비 소견이 있으므로 이는 말하는 기능상 유성음 생성에 상당한 장애가 있기 때문임. 구순음 등 4종의 음성이라 함은 자음에 국한된 것이므로 이것만을 가지고 말하는 기능을 한정하여 판정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생각되어 판정함. 원고의 현 상태는 뇌손상에 의해 선행된 것이므로 원고의 언어장애 부분에 대하여 피고 및 원고의 주치의 소견과 동일함○ 협의의 씹는 기능이라 함은 구강내의 음식물을 치아 및 저작 작용에 의해 파쇄하는 과정임. 그러나 감정의가 생각하기에 씹는 기능이라 함은 단순히 구강내에서 음식을 파쇄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삼켜서 하부 소화관으로 이동하는 과정 전체를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됨. 원고의 경우 연하검사에서 구강기(협의의 씹는 기능)에는 문제가 없으나 인두기(삼키는 기능)에 장해가 있어 음식물이 잔존하고 일부는 기도로 흡인되는 소견이 관찰되었음. 따라서 협의의 씹는 기능에는 장해가 없으나 "삼킴/연하"라는 큰 범위에서 보았을 때 명백한 장해가 있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등급판정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준용하여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고 감정함○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씹는 기능(구강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삼키는 기능(연하기)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준용하기는 쉽지 않음○ 연하검사상 원고의 구강기에는 별 문제가 없음. 즉 이는 미음이든 고형식이든 원고가 구강기에서 음식물을 파쇄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임○ 일반적으로 구강기에 문제가 있는 환자의 경우 고형식 섭취가 더 어려움. 그러나 연하기에 문제가 있는 환자 중 일부는 액체와 같은 유동식 섭취 시기도 내로 흡인이 되어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고형식/반고형식 섭취가 기도 내 흡인이 감소하여 이를 처방하기도 함. 즉 구강기 기능장애 환자는 평가 급수가 낮을수록 고형식 섭취가 가능하지만 인두기 기능장애 환자는 그 반대의 양상을 보이므로 일률적으로 급수를 평가하여 준용하기 어려움○ 성대내전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발성 시 쉰 목소리가 감소하여 일상대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음. 성대마비에 의해 섭식 시 기관대 흡인이 관찰되는데 성대내전술을 시행시 이러한 증상도 감소할 것임. 따라서 성대내전술을 시행한다면 상당히 장해등급 재판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내지 갑3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을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대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먼저 말하는 기능 장해가 중복장해로서 장해등급이 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후두내시경 검사상 우측 성대마비 소견이 있어 원고에게 말하는 기능상 유성음 생성에 상당한 장애가 있으나, 언어평가 검사를 권유하였음에도 언어평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원고가 전혀 할 수 없는 발음에 대해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6급 제2호)'이 아닌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나, 한편, 원고의 성대마비와 실어증은 외상성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발생하였고, 원고의 경우처럼 뇌손상에 의해 실어증이 있는 경우 이것에 의해 발생하는 언어장애는 뇌손상의 일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건처럼 뇌손상 후에 발생한 실어증이 동반된 음성장애의 경우에는 말하는 기능의 상실 부분을 독립적으로 판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언어장애 부분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포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말하는 기능 장해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제7급 제4호)에서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산재법 제57조 제2항,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제7급 제4호)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원고의 연하장애에 대한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장해등급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판정하여야 하는데 입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은 그 장해부위를 달리하여 장해등급을 별도로 판정해야 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도 원고가 물을 삼키기도 어려운 상태로서 섭식장애가 현저하다고 하고 있고, 비디오 투시하 연하장애 검사상 인두기에 반고형식 및 고형식 섭취 시 후두개곡 부위에 보상이 되지 않는 음식물의 잔여물이 중등도 이상으로 관찰되고, 반고형식 섭취 시 기관 흡인이 관찰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연하장해는 그 장해 정도가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그 장해등급은 제6급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결국,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는 제7급 제4호에, 우측 견관절 장해는 제12급 제9호에, 연하장해는 제6급 제2호에 각 해당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제4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6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말하는 기능 장해와 연하장해가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위 각 장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그 장해등급은 제5급 제8호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제4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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