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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37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971,2심-대법원,2011두29700,3심【주문】1. 피고가 2009.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공영주차장 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4. 29. 공영주차장에서 장난을 치는 학생들을 붙잡기 위하여 쫒아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좌 슬관절 염좌(고도), 요추부 염좌'(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로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최초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09. 7. 14. 피고에게 '좌 슬관절 전방십자 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30. 원고에게 초진 기록에 뚜렷한 부종이 있었다는 소견이 없고, MRI 검사에서도 관절 삼출액 소견이 없었으며, 전방십자인대의 손상 또한 뚜렷하지 않아 이 사건 재해 내지 최초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위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상병의 발병 경위, 기왕증(가) 원고는 2009. 4. 29. 공영주차장 근무 중 무인카메라에 돌, 우유 등을 투척한 학생들을 쫒아가 붙잡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무릎 부위의 심한 통증과 함께 관절 운동 장애 증상이 나타나 재해 발생 다음날부터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위와 같은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9. 6. 15. ○○정형외과에서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게 되었고, 그 후 같은 해 7. 31. 위 병원에서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3년 전인 2006. 6.경 등산을 하다가 좌측무릎을 다쳐 2006. 7. 7. ○○○대학교병원에서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적출술, 관절경적 연골성형술, 내측활액막 추벽절제술'을 받았고, 2007. 2. 22. 좌측 무릎 반월상 연골에 대한 2차 관절경적 수술을 받았는데, 위 각 수술 당시 좌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에는 이상이 없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정형외과)○ 추가상병신청서 첨부 소견서 - 추가상병은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방십자인대파열로서 기승인 상병 또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음○ 2009. 8. 14.자 소견서 - 진단명 : 좌 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향후 치료 의견 : 2009. 4. 30. 내원 당시 좌 슬관절 운동장애 및 통증이 있어서 이학적 검사 후 관절동요 및 상기 증상의 호전이 없을 시에 추후 MRI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경제적 이유로 검사를 미루어 오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2009. 6. 15. MRI 검사를 한 결과 전방십자인대파열로 판명되었으며, 이는 최초 요양신청서에 기재한 사고 내용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됨.○ 2010. 5. 24.자 소견서 - 2009. 4. 30. 초진 당시 골부종 소견은 없으나, 전날 넘어지는 사고로 통증이 있었고, 약 3년 전 반월상 연골판 수술 병력이 있기에 적은 충격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좌측 무릎 통증에 대하여 '무릎 염좌(고도)'로 최초 진단하였고, 재해 후 45여일이 지난 후에도 좌측 무릎 통증 및 운동장애가 악화되어 비싼 비용임에도 MRI 검사를 시행하여 전방십자인대파열을 진단하게 되었음. 그런데, 사고 발생 45일 이후인 2009. 6. 15. MRI 검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관절액 증가 소견이 없을 수 있고, 골 부종 소견이 없다고 하여 퇴행성으로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될 수 있는지 의문이므로, 약 3년 전 사고(등산 중 넘어짐)로 반월상 연골판 관절 경 수술 당시 전방십자인대의 손상이 없었고 이후 특별한 외상이 없었다면 이번 전방 십자인대파열은 2009. 4. 29. 외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초진기록에 뚜렷한 부종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고, MRI 검사에서 관절 삼출액 증가 소견이 없으며, 전방십자인대의 손상 또한 뚜렷하지 않으므로, 추가상병은 불승인 함이 타당.(다) 피고 공단 자문의- 2009. 6. 15. 좌 슬관절 MRI 검사에서 전방십자인대파열이 관찰되나, 급성 파열을 시사하는 골부종, 관절액 증가 등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청구인의 연령과 사고 경위를 판단할 때 퇴행성 변화로 인한 진구성 파열로 사료되어 추가상병 불승인함이 타당.(라)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전방십자인대파열은 주로 농구, 축구 등과 같은 운동을 하면서 발이 착지된 상태에서 몸이 급작스럽게 회전하는 경우와 같이 무릎이 틀어졌을 때 회전력에 의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발생함.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뛰어가던 중 넘어지면서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기저상태(즉 전방십자인대의 퇴행성 변화)를 감안해야 함.- 사고 후 2009. 6. 15. 실시한 MRI 검사에서 전방십자인대파열과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나타나고 있음. 위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 무릎 뼈의 일부가 엇자라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무릎 사이에 존재하는 반월상 연골판의 기능이 소실된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원고의 무릎은 퇴행성 변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태임. 위 MRI 검사 결과 전방십자인대에 전반적인 음영 증가가 나타나 있으나, 남아 있는 부분의 십자인대 결이 가지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미 무릎에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며, 순수 외상에 의한 전방십자인대 손상의 경우에 나타나는 뼈의 동반 손상이 손상 시기와 검사 시기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전방십자인대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외력으로 인해 파열이 동반되어 나타났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파열에 대한 사고의 기여도는 30% 상당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초진 당시에는 환자의 통증으로 인해 신체검진이 정확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진 당시 신체검진 기록은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거기에 환자의 상태가 전부 기술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며, 또한 손상 초기에 MRI 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관절 삼출액 증가 소견이 없을 수도 있어서 원고의 초진 기록에 부종이 없었다거나 MRI 검사 결과에서 관절 삼출액의 증가가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와 전방십자인대파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음.- 2006, 2007년 수술한 내역에는 전방십자인대 손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수술들과 이 사건 손상은 관련성이 없음.[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요양 중 발생한 질병이 요양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및 업무수행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그 증상이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자연 진행적 경과 이상으로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하며, 재해 발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3년 전인 2006. 6.경 등산을 하다가 좌측 무릎을 다쳐 2006. 7. 7. ○○○대학교병원에서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적출술, 관절경적 연골성형술, 내측활액막 추벽절제술'을 받았고, 2007. 2. 22. 좌측 무릎 반월상 연골에 대한 2차 관절경적 수술을 받았는데, 위 각 수술 당시 좌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이 등산에서 좌측 무릎을 다쳐서 수술을 받은 후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까지 좌측 무릎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위 재해 발생 직후에 심한 무릎 통증과 관절운동 제한으로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최초상병 진단 하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후 1개월 정도 지나서 MRI 검사를 거쳐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다음날 ○○정형외과에 내원하였을 당시 좌측 무릎의 통증 및 관절운동의 제한을 호소하기는 하였지만 외상으로 인한 급성 전방십자인대파열의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심한 부종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 후 실시한 MRI 검사에서도 관절 삼출액 증가와 같은 외상으로 인한 파열의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재해 발생 후 1개월 정도 지나서야 MRI검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외상으로 인한 파열시에 나타나는 관절액 증가 소견이 없을 수 있다고 보이고, 외상으로 인한 전방십자인대파열 시에 보이는 골부종 소견도 외상 및 파열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재해 직후 심한 골부종 소견이 없었다고 하여 이를 들어 전방십자인대파열이 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 ④ 원고 주치의가 재해 발생 후 45일이나 지나서야 MRI 검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외상으로 인한 파열시에 나타나는 관절액 증가 소견이 없을 수 있고, 또 골부종 소견이 없다고 하여 퇴행성으로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될 수 있는지 의문이므로, 약 3년 전 등산 중 넘어지는 사고로 반월상 연골판 관절경 수술을 받을 당시 전방십자인대의 손상이 없었고 이후 특별한 외상이 없었다면 이번 전방십자인대파열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⑤ 진료기록 감정의도, 전방십자인대파열은 주로 농구, 축구 등과 같은 스포츠 운동을 할 때 발이 착지된 상태에서 몸이 급작스럽게 회전하는 경우와 같이 무릎이 틀어졌을 때 회전력에 의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발생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뛰어가던 중 넘어지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사고 후 2009. 6. 15. 실시한 MRI 검사에서 전방십자인대에 전반적인 음영 증가가 나타나 있으나, 남아 있는 부분의 십자인대 결이 가지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미 무릎에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며, 순수 외상에 의한 전방십자인대 손상의 경우에 나타나는 뼈의 동반 손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전방십자인대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외력으로 인해 파열이 동반되어 나타났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⑥ 진료기록 감정의가 이 사건 재해의 기여도를 30% 상당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진료기록감정의의 개인적 경험 내지 판단에 의존한 것으로서 그 기여도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점, ⑦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의 나이가 58세 정도였으나, 단순히 연령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전방십자인대가 외상이 없이도 파열될 수 있을 정도로 심한 퇴행성 변화를 보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⑧ 위 ① ~ ⑦의 각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 질환에 불과하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기존에 좌측 전방십자인대에 진행되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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