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38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2009. 12. 2. 07:46경 집에 있다가 어지럼증과 마비증세를 느껴 119안전센터에 전화를 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병원에서 '뇌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2009. 12. 2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 및 근무내용에서 특별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MRI 소견상 뇌실측부 양측에 다발성 혈류장에 소견(기왕증)이 보이며 기존 뇌혈관질한이 확인되는 등 기저질환의 자연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 29.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12. 1. 14:00경 직장동료인 소외1과 차량 배차문제로 심한 말다툼을 한 후 팔과 다리에 기운이 없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났다. 그 후 근무가 끝나고 같은 날 24:00경 낮에 있었던 언쟁을 화해하기 위한 술자리가 마련되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원고는 흥분하여 화를 삭이며 일어서다 갑자기 주저앉았으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증상을 보였다. 원고는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복시 현상과 어지러움으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었고, 집에 도착한 후 어지럼증과 마비증상이 와서 119구급차로 병원에 가게 되었다.그리고, 원고는 격일제로 근무하였는데 2010년 11월 셋째 주에 3일을 연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고, 그러한 과중한 연속근무가 이 사건 발병의 한 원인이 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두 번에 걸친 동료와의 심한 말다툼과 과중한 업무 등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2009. 10.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번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5:00~22:30까지였다. 원고는 버스를 운전 하여 ○○ 차고지에서 화성시청까지 1일 7회 왕복하였는데, 편도 운행에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화성시청 회차로에서 약 20-30분 정도 휴식시간이 있었다.(나) 소외 회사에서는 운전기사들의 사정에 따라 근무일과 휴무일을 서로 조정하기도 하는데 그 경우 실제 근무한 사람이 급여를 받았고, 원고는 2009. 11. 18.이 원래 휴무일인데 근무를 한 적이 있다.(다) 2009. 12. 1. ○○○번 버스 노선에서는 고장난 버스들이 있어 배차순서가 변경되있고, 원고도 다른 기사와 순서를 변경하는 일이 있었다. 그 경위에 대하여 원고의 요양급여신청 직후 동료기사들인 소외2과 소외1은 피고 직원과의 문답과정에서 2009. 12. 1. 원고에게 배차순서를 바꿔달라고 하자 싫은 기색을 보였으나 언쟁은 없었고, 근무를 마친 후 원고 등 기사 5~6명이 호프집에서 낮에 배차문제로 서운했던 것을 풀자는 의미로 술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참석자들 사이의 언쟁은 없었으며, 소외1이 원고에게 차량 고장 때문에 순서를 바꿔달라고 한 것이니까 양해해 달라고 하자 원고가 오해를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소외1씨 미안해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위 소외2 및 소외1은 위와 같은 최초의 진술 이후 다시 피고 사무실을 찾아와 2009. 12. 1. 낮에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퇴근 후 호프집에서도 말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라) 원고는 2009. 12. 1. 호프집에서 동료기사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어 소외4가 원고를 부축하여 차까지 데려다주었고, 원고는 집까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마주오던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었고, 그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마) 원고는 2009. 8. 26.자 건강진단에서 신장 166m, 체중 71kg, 혈압 114/72mmHg였고, 흉부액스선 검사에서 심장비대소견을 보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의료법인 ○○○병원)원고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고, 내원 전일 배차문제로 말다툼 후 마비감과 어지럼증 발생하였고, 이후 운전 중 복시현상과 어지러움으로 사고 발생하였다 함. 두부 MRI 검사상 양측 기저핵부에 기존의 뇌혈관성 병변이 관찰되나, 과거력상 특이병력이 없었으며, 발병 당시 업무 관련한 말다툼 등의 돌발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발병과 업무 간에 다소 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들- 발병 당시 업무 관련하여 말다툼 등 돌발적인 스트레스 발생의 상황이 확인되는 경우로 과거력상 특이한 병력이 없음을 고려시 상병의 발생과 업무간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피고 수원지사 자문의).- 발병 전 다른 직원과 배차문제로 다툰 점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실이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됨. 이외 뚜렷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고, 업무 형태의 변화도 없었음. 따라서 원고의 뇌출혈은 기지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으리라 판단됨(피고 본부 자문의).- 발병 전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한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 위험인자로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요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발병 당시 50세 중년이었던 원고의 내재적 소인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 발병 전일 동료와의 말다툼이 뇌혈관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돌발적이고 극심한 긴장, 흥분 등을 유발하였다고는 보기 힘들 것임(피고 본부 자문의)(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2009. 12. 2.과 2009. 12. 3. 뇌CT상 우측 시상부에 뇌내출혈, 우측 측뇌실에 뇌실 내출혈 소견 보이고, CT 혈관조형술상 특이 이상 소견은 없음. 2009. 12. 8. 뇌MRI상 이전 CT소견 외에 뇌간과 측뇌실 주위로 뇌허혈성 음영변화 있음. 2010. 1. 16. 뇌CT 상 이전 출혈소견은 완전히 흡수되었고, 측뇌실 주위에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 소견은 지속됨.고혈압성 뇌내출혈 이전에 이미 뇌전만에 뇌허혈 변화로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이 존재하고 있어 혈류장애 가능성이 있음.[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 7, 8, 12, 14, 15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직장동료 소외1과의 2회에 걸친 격렬한 언쟁이 이 사건 발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그와 같은 언쟁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외2과 소외1의 최초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원래 휴무일인 2009. 11. 18. 하루 더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와 다른 동료기사와의 합의에 의해 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근무가 10여일이 지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원고의 업무가 평소와 동일하였고, 특별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각 증거 들과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