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3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12. 12.경 두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2008. 12. 2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근무내역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고혈압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바,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2. 11.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식당에서 A조(9시간 근무), B조(10시간 근무)로 매일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1일은 근무시간이 긴 c조(14시간 근무)로 근무하는 등 전체적으로 근무시간이 길었고, 덥고 습한 식기세척실에서 작업하느라 과로하였으며, 나이 어린 영양사 등 식당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7. 4.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7. 5. 16.까지 ○○○ 분식점에서 근무하다가 그 다음날부터 ○○○○식당에서 단체급식 조리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담당업무는 식자재 전처리, 배식대 세팅, 설거지 등이었다.(나) ○○○○식당에서는 종업원들이 A조(06:00부터 15:00까지 근무), B조(10:00부 터 20:00까지 근무), c조(06:00부터 20:00까지 근무)로 편성되어 교대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2007. 11.경 근무내역은 A조 8회, B조 7회, c조 1회, 유치원 근무 2회, 대학원 지원 4회, 휴무 8회였고, 2007. 12. 1.부터 같은 달 11.까지의 근무내역은 A조 3회, B 조 2회, 유치원 근무 2회, 휴무 4회였다.(다) ○○○○식당에서 식사를 한 1일당 평균 인원은 2007. 10.경 607명, 같은 해 11.경 226명, 같은 해 12.경 383명이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원고의 업무량이 나 업무시간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라) 원고는 2007. 4. 20. ○○○○병원에 뒷목이 당기는 증상으로 내원하였는데, 당 시 혈압을 측정한 결과 190/100mmHg였고, 2007. 6. 27.까지 위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혈압을 측정하고 혈압약을 처방받았다. 원고는 2007. 11. 19. 다시 위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한동안 혈압약을 먹지 못하였다고 말하였고, 당시 측정된 혈압은 160/100mmHg였으며, 일주일분의 혈압약을 처방받았는데, 그 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위 병원에서 고혈압에 대하여 진료받은 적은 없다.(마) 원고는 2007. 10. 17.자 건강검진에서 신장 155cm, 체중 65kg이었고, 심전도검사에서 좌심실 비대라는 판정을 받았으며, 음주, 흡연은 하지 않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원고의 업무내용이 뇌경색의 발병요인 혹은 뇌경색을 촉발시켰을 가능성은 설명하기 어려움.(나) 피고 자문의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입증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인 고혈압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바,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은 기존 질환의 악화로 봄이 타당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 을 제2 내지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2007. 11. 1.부터 2007. 12. 11.까지의 근무내역을 보면 휴무가 8회인 반면에, 근무시간이 가장 긴 c조 근무는 1회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과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의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② 원고가 영양사 등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지 만, 모든 직장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인관계의 스트레스는 존재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통상적인 스트레스를 넘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③ 원고가 혈압이 높았음에도 그에 대하여 꾸준한 치료를 받지 않고 중간에 혈압약의 복용을 중단하는 등 건강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0구단138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