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38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2009. 9. 2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1) 원고는 주식회사 ○○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6. 경(2009. 4.경의 착오라고 하였다) 작업 도중 물건을 들고 이동하다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으나, 참고 계속 근무하던 중 2009. 8. 9.경 아침에 통증이 심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 번 감염성 척추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2)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년간 계속 함으로써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휴가기준 중 외상에 의해 발병하였거나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4.경(당초 2009. 6.경이라고 주장하다가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등(가) 원고는 2004. 12. 1.부터 2008. 1. 7.까지 ○○○○○○○○○○○기업에서 터치업 도장업무를, 2009. 2. 23.부터 소외 회사에서 터치업 도장업무를 해왔다.(나) 원고의 근무 형태는 주 6일 근무이고, 작업 내용은 선박 블록의 터치업 도장이며, 도장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허리를 구부리거나 젖히는 등의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다) 원고는 2009. 8. 1.부터 2009. 8. 9. 의까지 휴가기간이었고, 휴가를 마치고 소외 회사의 담당자에게 전화로 병가 신청을 하면서 휴가기간 중 집에서 넘어져 다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2006. 5. 24.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8. 2. 8. 교통사고로 목, 어깨 등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2009. 4. 22. ○○한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왼쪽하지 직거상 검사제한(45도), 왼쪽 엄지발가락 근력 저하, 왼쪽하지 감각 저하, 요통 및 다리 동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방사선학적 제반 검사상 이 사건 상병 진단받고, 2009. 8. 19. 수술(부분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제거술) 시행한 상태 원고의 추간판 탈출의 정도는 제4-5요추의 섬유륜을 뚫고 나와서 좌측, 하방 으로 제5요추근을 따라 전이되어진 추간판 탈출임 원고의 경우 기존의 퇴행적 변화에 급성기적 외력(넘어짐)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함(나) 피고측 자문의MRI 소견상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파열에 의해 전이된 형태로 이는 외상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고, 요통 발생 전 9일간 휴가 중이었으며, 휴가 중 발생된 것으로 보임(자문의) 파열형태가 급성기적으로 볼 수 있어 2009. 6.경의 재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휴가 기간 중 외상 의해 발병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원고의 추간판 탈출의 정도 및 증상은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디스크 조각이 떨어져 하방으로 전위되어 심한 증상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경우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추간판의 탈출에 급성 외력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원고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의 악화 및 탈출증의 발생에 2004. 12. 1. 이후 원고의 업무들이 상당한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8 내지 20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가 작업 중 허리를 다쳤다는 점에 관하여 당초 2009. 6.경 허리를 다쳤다고 하다가 2009. 4.경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쳤다는 점에 대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 전 9일간 휴가 중이었고, 휴가를 마친 후 소외 회사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집에서 넘어져 다쳐 병가를 신청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 점, ③ 원고는 2009. 4.경 허리 부분에 관하여 3일 정도 치료를 받은 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그로부터 4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데, 원고의 추간판탈출 정도는 급성기적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사적으로 허리를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또는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년간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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