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139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1217,2심-대법원,2012두1788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5. 4. 5.생)은 2009. 5. 11. (주)○○○○○(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9. 7. 4. 12:40경 하동읍내 작업현장에서 통신전주 이설작업 및 공사현장 마무리 정리작업을 마치고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현장창고에 도착하여 몸이 좋지 않다고 나무그늘에 앉아 쉬고 있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차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고, 시체검안서에 위하면 망인의 사인은 직접사인 '심인성 쇽', 중간선행사인 '급성심부전', 선행사인 '심장관상동맥경화' 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발병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은 평소 무거운 장비를 휴대하여 땅을 파거나 전신주를 옮기고 지하에 케이블을 매설하는 등 육체적 강도 및 위험이 매우 높은 업무에 종사해 왔고, 사건 당일은 무더운 날씨로 육체적 피로가 더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왕의 심장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급성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의학계에도 널리 알려진 상식인 점, 망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심혈관계 질환을 앓은 전력이 전혀 없고,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던 점 등 참작하면 망인은 오랜기간 동안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무더운 날씨에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하게 되어 급성 심장동맥경화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망인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망인은 2009. 5. 11. 소외 회사에 일용직으로 입사였고, 입사당일부터 (주)○○○○○○○○○○에서 발주한 '○○○○○○○○○○○품질개선 선로공사'에 투입되었고, 그 공사가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09. 7. 4. 오전에 종료되었다(2) 원고는 통상 07:00부터 07:30경 진주자재창고에서 작업도구를 싣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08:00~08:30경 작업을 시작, 보통 18:30경 작업을 종료하고 다시 진주 자재창고로 돌아와 정리 후 약 19:30경 퇴근하였고, 주된 담당업무는 전주를 세우는 작업과 통신광케이블 포설작업이었다.(3) 재해발생 당일은 공사 마지막 날로 정리정돈 단계였고, 인근에 거주하는 ○○가입자가 사유지내 세워져 있는 전주를 옮겨달라고 하여 전주 1개를 약 2-3미터 옆으로 옮기는 작업을 포함한 전주건식작업과 전주에 있는 통신케이블을 이설하는 작업까지 마치고 12:40경 진주로 돌아왔다. 재해발생일 1주일내 근무일수는 5일(그중 2일은 다른 공사현장 근무), 1개월전 근무일수는 18일, 2개월전은 10일이었는데, 사망 이전 일주일간 특별한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망 이전 1개월간의 근무형황을 살펴보아도 특기할만한 업무량의 변화도 없었다(다만, 공기가 당초 예정된 것보다 3주 단축되었다).(4) 재해무렵은 여름무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와 2009. 6. 24. 오전 11시 진주시에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어 당일 최고기온이 32.6°C였고, 그후 2009. 7. 1.은 28.6°C, 같은 해 7. 2. 27.7°C, 7. 3. 26.9°C, 재해당일 7. 4.의 최고온도가 28.6°C였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망인은 1955년생으로 사망당시 54세이고, 신장 171cm, 몸무게 70kg이었고,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사인과 관련한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없고, 음주도 하지 않고 담배는 하루 한갑 미만으로 피웠다. 재해 당일 오전작업시 날씨가 많이 더워 얼린 물을 마시며 작업하였는데, 망인이 얼음물 마시고 나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자 동료 소외2이 망인에게 그늘에 쉬라고 하기도 하였고, 망인은 약국에서 약을 사먹기도 하였다.다. 의학적 소견(1) ○○○○○① 부검감정의 : 기존의 심장실환(혈전을 동반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 및 심근비후 등)이 유발요인(정신적, 유체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기능적,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여 기존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이차적 변화(심근경색)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설명됨. 망인은 급성심장사(심근경색)으로 판단됨.② 의사 소외3 : 부검감정서상 망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이 있었으며 이는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기왕증이 될 수 있음. 망인의 나이 및 흡연력은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음.(2) 피고 자문의 등① 자문의 : 사체부검시 동맥경화증이 다발성으로 있었으며 흡연(하루 한갑)의 위험요소가 있었음. 이로 볼때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원고의 작업내용을 볼때 육체적으로 힘든 일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이 과로라고 볼 것인지는 논의점이 있다고 보여짐. 과로의 징후가 없다면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봐야 할 것임.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피재자의 작업내용, 사망내용에 대한 소속기관의 조사 내용,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근거로 심의한 결과 발병 전 근로형태는 연장 근로 증거 없는 통상의 근모를 제공하였고 근무 중 흥분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도 확인 되지 않아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임.(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 심장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피를 보내는 펌프역할을 하는데 이 펌프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심인성 쇽'이라고 하며 주로 심근경색의 급성기 또는 만성휴유증으로 잘 나타남.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진행하여 어느 정도의 협착이 있는 환자에서 즉상반 파열이 발생하면 죽상반내의 물질과 세포가 혈관에 있던 혈소판과 반응하여 혈소판응집이 일어나 혈전을 형성하는데, 이 혈전이 혈관을 완전히 막게 되면 완전 혈관폐색이 일어나고, 혈류가 차단되어 심장근육이 죽는 상태를 심근경신이라고 한다. 갑자기 주상반파열에 의해 나타나므로 만성은 없고 전부 급성심근경색만 있음.○ 동맥경화의 원인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비만, 가족력 등이 있으며 죽상반파열의 원인은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음. 고혈압, 흡연, 죽상반내 지방 축적과 연관이 있고 보고되고 있고, 스트레스가 여기에 작용할 것이라고 추측은 하지만, 확실히 정립된 것은 아님.○ 망인이 재해당일 가슴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흉통으로 생각되고 심근경색의 전조증상으로 생각할 수 있음. 다만, 사건발병과 연관지을 만한 검사결과치나 기존질환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흡연하는 사람이 다 동맥경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고 다른 특별한 원인이 없으므로 흡연이 유일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음. 다시 말하면 흡연하는 일반인에서 모두 생기지는 않지만 동맥경화가 진행된 일부에서는 죽상반 파열이 일어날 수 있으며 갑자기 발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 안정형 협심증의 경우 죽상반파열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로 75% 정도의 협착이 있어야 운동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음. 그러나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75% 이하의 협착에서도 얼마든지 죽상반 파열이 일어날 수 있어 그 전에 아무 증상없이 지내던 사람이더라도 심근경색증 발생이 첫 증상이 되는 경우도 많음.○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대하여 동의함.○ 재해 당일 작업이 통상적으로 계속해오던 정도의 작업강도라고 한다면 신체에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부담이 가해졌다고는 생각되지 않음. 수행한 업무때문이라면 업무 중 신체부하가 가장 크게 걸린 시점에서 죽상반 파열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움.○ 최유력인자 및 원인은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동맥경화와 흡연이고, 육체적 노동은 주원인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가지번호 포함)호증,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배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1)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증인 것으로 보이고, 그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증이 발병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2) 망인의 사망 사망시까지의 근무현황이나 담당한 작업내용을 보아도 망인의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어 망인에게 특별한 육체적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야기하여 사망의 원인이 된 심근경색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그 발병 무렵 특별한 근로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할 수 없다.(3) 망인은 이미 기존의 동맥경화증이 있었으나 이에 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흡연도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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