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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3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7호증, 을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용접공으로 2008. 8. 14. 16:00경 부산 ○○○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돔 공사작업 도중 4.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골절 관절내 분쇄골절 우측 종골,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이와 같이 요양을 받던 중 2008. 10. 15. 피고에게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제4-5번, 제5-천추 제1번, 흉추 제5-6번, 제8-9번'에 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추간판탈출증 제3-4번'에 관하여만 요양승인을 받고, 나머지 추가상병에 관하여는 '재해경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기왕증' 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0. 2. 12. 피고에게 다시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제5-천추 제1번, 흉추 제5-6번, 제 8-9번'(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17. 같은 사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1997년경부터 용접공으로 일을 해오면서 선박용 철판용접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이 원자력발전소 돔 건설과정에서 각종 철판용접을 수행하여 왔는데, 작업형태가 높은 곳에 올라가 일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용접은 손과 용접장비가 머리 두로 올라가는 등 허리와 흉추에 무리를 주는 동작이 포함되어 있어 평소 요추부와 흉추부에 부담이 되어 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호증, 을 제2, 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사고경력(가) 원고는 2007. 12. 17. 부터 2008. 8. 15. 까지 소외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는데, 부산 ○○○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돔(높이 5.5m)축조 시 돔을 구성하는 개별 판을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소외 회사의 용접 작업은 통상 용접기(위치이동 가능, 최대 15kg)를 작업장에 가져다 놓고 용접하면서 손잡이식 홀더(용접봉이 전류를 통하는 기구)를 들고 작업하였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하였고, 계속적인 것은 아니지만 용접 시 자신의 어깨보다 높은 지점 또는 어깨와 비슷한 높이에서 용접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다) 한편, 원고는 2005. 11. 8. ○○○○○ 주식회사 협력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2.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 및 손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나, 당시 '요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제5-천추 제1번간'에 관하여는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2)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① 2008. 10. 15. 자 추가상병신청서상 소견서요추간판탈출증 L3-4, L4-5, L5-S1, 흉추간판탈출증 5-6, 8-9번간, 요추간판의 변성이 주요인이며, 외부의 충격으로 발생 가능.② 2009. 1. 20. 자 ○○○○○병원 소견서요추 제4-5번, 제5-천추 제1번의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기존의 퇴행성 디스크로 볼 수도 있으나 발생기전은 외부의 충격에 의한 변성의 가능성도 높다고 사료됨.③ 2009. 1. 23. 자 ○○○○○병원 소견서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 중인 자로서 당시 촬영한 MRI 소견 상 요추 제 3-4번, 제 4-5번, 제5-천추 제1번간 모두 추간판탈출증이 산재성 탈출로 인정되므로 3분절 모두 탈출소견이 산재성이라고 판단됨.(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① 2008. 10. 15. 자 추가상병신청 당시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2008. 8. 28.자 MRI상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및 제5-천추 제1번 소견은 2005. 11. 28. 자 MRI 소견과 대동소이하여 기왕증 소견으로 불인정.-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은 2005. 11. 28. MRI에는 없었던 탈출 소견 있으나 진료기록상 해당하는 신경근성 병증 소견 기록 없고 흉추 제5-6번, 제6-7번의 추간판 탈출증, 제8-9번의 팽윤소견, 요추 제4-5번, 제5번-천추 제1번의 퇴행성 병변 등으로 볼 때 척추 전반에 걸쳐 조기 퇴행성 변화 보이는 기왕증으로 판단됨.? 자문의 2- 2005. 11. 28. 요추 MRI사진에서 요추 제3-4번 미만성 팽윤, 요추 제4-5번간, 제5번-천추 제1번간 중심성 퇴행변성 디스크 돌출이 있으나 퇴행성 추간판질환임.- 2008. 8. 28. 요추 MRI사진에서 이전 사진과 동일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간격의 감소, 연골하 경화소견, 중심성 경도의 추간판돌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중심성 경도의 추간판 돌출로 퇴행변성 디스크이며 특별히 악화된 소견 없음. 요추 제3-4번간은 미만성 팽윤과 동반된 우측 경도의 추간판 돌출이 있으나 퇴행변성 흑색디스크로 주장 재해과정의 외상성 상병은 아니며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임. 불승인 타당함.?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CT에서 흉추 제5-6번, 제8-9번간의 석회화된 음영으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며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② 2010. 2. 12. 추가상병신청 당시 자문의 소견? 자문의 12008. 8. 28. 요추 MRI T2 시상 및 축상 영상의 요추 제4-5번간은 퇴행변성 흑색디스크이고, 추간판 간격의 감소, 연골하 경화 소견과 동반된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 섬유륜 돌출로 퇴행변성 흑색 디스크이며,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 또한 퇴행변성 흑색 디스크인 바, 재해 과정의 외상성 디스크로 볼 만한 추간판 후열의 고신호 음영이 없어 기존증으로 보아 불승인함. 2008. 8. 28. 흉추 MRI T2 시상 및 축상 영상에서 흉추 제5-6번간 좌측 흑색 돌출 구조물은 석회화된 퇴행성 디스크일 것으로 사료되며 흉추 제8-9번간도 동일 소견임. 외상성 상병으로 볼 수 없음.? 자문의 2원고의 2008. 8. 28. 촬영한 요추부 및 흉추부의 MRI 소견상 흉추부 및 요추부에는 퇴행성 추간판 전위증의 소견이 인지되나, 명확한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다) 법원의 감정의 소견(○○○○협회)① 요추 제4-5번, 제5번 - 천추 제1번간에 대하여- 2005. 11. 28. 자 MRI상 중심성 섬유륜은 단절되었으나 후종인대는 보존된 상태이므로 중심성 추간판 돌출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08. 8. 28. 자 MRI상 중심성 추간판 돌출로 연령에 비하여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나, 저명한 신경근 압박 소견은 보이지 않은 상태이고, 2005. 11. 28. 자 사진과 비교하였을 때 악화소견은 없음.- 추간판탈출증의 탈출 정도에 따른 분류상 돌출형은 섬유륜이 단절되었으나 후종인대는 보존된 상태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퇴행성 변화와 무리한 운동이나 노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흑색 변성 디스크는 퇴행성 변화뿐만 아니라 디스크에 대한 부하여 스트레스 또는 지속적인 염증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 MRI상 고신호 음영이 있는 경우 사고와 관련된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설이 있으나, 아직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MRI상의 고신호 음영을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② 흉추 제5-6번, 제8-9번간에 대하여- MRI 및 CT상 추체후면에 대하여 퇴행성 골극 형성과 골극연을 따라 추간판의 외측경계가 형성된 미만성 돌출로 봄이 타당하고, 신경 압박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퇴행성 골극에 의한 병변으로 봄이 타당함.- 퇴행성 골성병변(골극)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 진행된 병변으로 가족력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면서 골극이 커지면 흉수를 압박하여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 흉추부위는 비교적 외상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부위로 일회적인 사고나 특이한 노동형태에 의해 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원고의 경우 이미 추체후면에 퇴행성 골극이 있는 상태로 단일 외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소견으로 보기 어려움.③ 종합소견- 필름상 보여지는 소견은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추간판 돌출 소견으로 2005. 11. 시행한 MRI 소견과 2008. 8. 시행한 MRI 소견에는 단일 외상에 의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이 사건 사고나 단일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추정되는 골절, 탈구 및 연부조직 손상을 시사하는 급성 소견은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와 상병 발병간에는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질병의 자연경과적인 변화로 봄이 타당함.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의 요추 제4-5번 및 제5번 - 천추 제1번간은 2005년경에 비하여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소견이 없고,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급성 소견도 없는 점, ② 원고의 흉추 제5-6번 및 제 8-9번간은 비교적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이 잘 발생하지 아니하는 부위인데다가, 퇴행성 골극에 의하여 신경이 압박된 소견을 보이고 있어 이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큰 점, ③ 원고는 척추의 여러 부위에 걸쳐 광범위하게 퇴행성 변병이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퇴행성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일 가능성이 큰 점, ④ 피고의 자문의 뿐만 아니라, 법원의 감정의도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된 업무내용만으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요추부나 흉추부에 과도한 부담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원고가 용접공으로 다년간 근무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척추의 퇴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평소 업무나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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