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39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7. 6. 6. 09:00경 ○○○빌딩 후문 배송차량에서 죽순, 케찹, 후르츠 칵테일과 같은 캔 종류의 식자재가 들어 있는 박스(20kg) 가슴 높이에서 바닥으로 내려놓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업무상 재해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최초상병 이라 한다) 진단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최초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07. 10. 22. 치료 종결을 하고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을 수령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08. 12. 21. 17:00경 ○○○○○ 창동지점 주방에서 15kg 정도의 식자재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를 당한 후 최초상병이 악화되고 '요천추간 척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 받았다는 이유로 2009. 9. 15. 피고에게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경 및 2009. 1. 29.경 각각 실시 한 MRI 검사 결과를 비교할 때 치료종결 당시보다 최초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 무관한 상병으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9. 11. 2.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6. 6.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피고로부터 최초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7. 10. 2. 치료종결을 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허리에 부담이 가는 요리사 업무를 계속한 결과 요통이 지속되어 2007. 11. 9.부터 2008. 5. 8.까지 물리치료 등을 계속 받았고, 그 요리사 업무를 하던 중 급격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여 ○○○ 병원에서 최초상병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고 2009. 1. 22. 위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 절제술 등을 받았으므로, 최초상병의 악화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이 사건 재해 내지 업무로 인한 것으로서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요양 승인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최초상병 및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의학적 지식척추의 후방에는 상관절 돌기와 하관절 돌기가 있어, 각각 위의 척추 및 아래의 척추와 관절을 이루는데, 척추분리증은 상관절 돌기와 하관절 돌기 사이에 있는 관절간에 좁아진 부위(협부)에 결손이 발생한 상태를 말하며 협부에 스트레스성 골절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다. 5번 요추에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소위 허리 디스크)이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돌출하면서 생기는 질병인 반면에 척추 분리증은 척추뼈의 구조에 이상이 생긴 상태라고 할 수 있다.선천적으로 관절간 협부에 결함이 있는 경우나 허리의 외상 및 과격한 운동(체조, 무술, 축구, 레슬링, 다이빙)이 반복되는 경우에 관절간 협부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생긴 피로 골절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관절 사이의 결손이 있는 부위에 요통을 호소할 수 있으며, 특히 허리를 펴는 동작을 할 때 요통을 호소하게 된다. 척추 분리증이 진행되면 척추가 바로 아래 척추에 대해 앞으로 이동하는 척추 전방 전위증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흔한 경우로 5번 요추가 바로 아래에 위치한 1번 천추에 대해 미끄러지듯이 앞쪽으로 빠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근이 눌리게 되어 다리로 뻗치는 듯한 통증(방사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오래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신경인성 파행)이 발생할 수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소외2 병원(재요양신청서 첨부 소견서)- 척추분리증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되어 수술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인 요통을 호소하여 현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받는 중임(타 병원 진단서상 신경근병증에 대한 신경근 유착 소견이 있음).2) ○○대학교 ○○병원(2009. 6. 30.자 진단서)- 제4-5요추간 추간판 수핵 탈출증 진단 하에 2009. 1. 21. 개인병원에서 제4-5요추간 수핵제거술 및 금속고정술을 받았던 환자로서 수술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어 2009. 2. 16.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고 2009. 6. 22. 요추 MRI 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제4-5요추간 요추 수술 후 증후군, 제5요추 신경근증(좌측)'으로 진단됨. 요추 MRI 검사 결과 제4-5요추간 신경근 유착 소견이 관찰되는바, 향후 입원 및 제5요추 신경근 유착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임.3) ○병원○ 소견서 - 타 병원에서 수술 후 본원에 입원 및 외래 통원하여 보존적 치료 중인 환자로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동통 호전되지 않아 재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09. 3. 20.자 소견서 - 초진일 2009. 1. 30. 척추분리증-허리엉치 부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특별한 합병증 및 후유증이 없는 한 수술일로부터 6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업무복귀 가능시기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 2009. 5. 13.자 소견서 - 척추분리증-허리엉치 부위로 수술 후 보존적 치료 중인 환자로 현재 수술부위 통증 및 방사통 지속되어 현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간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요양한 기간은 2009. 3. 4.부터 같은 달 21.까지 18일간임.○ 2009. 11. 3.자 소견서 - 척추분리증-허리엉치 부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2009. 1. 29. 타 병원에서 신경감압술 및 척추고정술 시행 받은 환자로 수술 후에도 요통 지속되어 운동요법,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중이나 증세 호전 없어 최소 3개월간은 무리한 활동이 제한되며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 최종진단 요추골 원판 전위, 요추후방고정술 후 상태. 2009. 1. 20. 수술 전 MRI 검사 결과 제5요추 척추분리증이 있고, 제4-5요추간 추간판 부위에 추간판 팽윤 소견이 있음. 위 부위의 추간판 팽윤은 좌측으로 약간 더 현저하며, 추간판 공간이 현저히 좁아져 있고, 또한 상하 추체에 골수의 변화가 있음. 이와 같은 상태에서 환자의 증상과 비교하여 일치시 수술의 적응증이 됨. 제3-4요추간에 대하여는 경도의 퇴행성 병변이 있으나 보존적 치료를 요함.(다)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요천추간 척추분리증은 외상과 무관한 상병으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2008. 1.경 치료종결 시 및 2009. 1. 20.경 각각 실시한 MRI 검사 결과를 비교할 때 치료종결 당시보다 최초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재요양 불승인이 타당(라) 피고 공단 자문의- 2008. 1.경 및 2009. 1. 20.경 각각 실시한 MRI 검사 결과를 비교할 때 경도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으로 두 기간간의 악화 소견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재요양은 불승인이 타당(마)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2008년 및 2009년의 MRI 사진을 비교할 때 치료종결 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인정할 수 없음(바) 진료기록 감정의 (○○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2007. 6. 9. 시행한 MRI 검사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이 터져 척수강 내로 떨어져 나와 있고, 제5요추-제1천추간 사이 척추분리증이 있음. 진단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중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분리증임.- 위 MRI 검사 당시 제4-5요추간 추간판이 떨어져 나와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수술 적응증이 될 정도로 통증이 심했을 것으로 생각됨. 통증 외에 신경이 만성적으로 눌려서 변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음.- 2009. 1. 20. 시행한 MRI 검사에서는 2007. 6. 9. 시행한 MRI 검사에서 보였던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은 보이지 않고 팽윤 정도만 나타남. 추간판 탈출 부분이 수술로 제거된 것인지 아니면 저절로 흡수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009년 MRI 검사에서 수술 흔적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드물지만 저절로 흡수된 것으로 보임.- 방사선 소견에서 2007년경 치료한 질병이 2009년 재발, 악화된 소견은 없고, 오히려 호전된 것 같음. 다만 2007년 MRI 검사에서 보였던 터져 나온 추간판 덩어리가 계속하여 신경을 눌렀다면 신경 변성이 초래되어 증상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러한 신경변성 정도는 MRI 검사에서 보이지 않음.- 2009년경 환자가 척추 분리증 혹은 신경변성으로 인한 증상을 호소하였는지, 이런 증상이 수술로 좋아질 수 있는 것은지 등을 종합하여 증상 호전을 위한 수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수술을 위해서는 수술 전 환자의 증상이 중요한데, 척추 분리증으로 인한 요통이 심하였다면 증상 호전을 위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음.- 2009. 1.경 시행한 추간판 절제술 후 외측방 골유합술은 후궁을 절제한 후 추간판을 제거하여 신경이 눌리는 것을 풀어주고, 척추분리증으로 생길 수 있는 척추불안정성 및 이로 인한 요통을 해결하기 위해 두 척추체 사이를 고정하는 수술임. 환자의 경우 척추분리증으로 인한 요통이 심했다면 시행할 수 있음.[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요양'이라 함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 내지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요양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2) 그러므로 재요양 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0. 22. 치료종결 하였으나, 그 후 업무 중에 발생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이유로 2009. 1. 29. ○○○ 병원에서 신경감압술 및 척추고정술을 시행 받은 사실,원고가 척추분리증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되어 수술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인 요통을 호소하여 현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받는 중이라는 원고 주치의 (○○○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원고가 제4-5 요추간 추간판 수핵 탈출증 진단하에 2009. 1. 21. 개인병원에서 제4-5요추간 수핵제거술 및 금속고정술을 받았던 환자로서 수술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어 2009. 2. 16.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고 2009. 6. 22. 요추 MRI 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제4-5요추간 요추 수술 후 증후군, 제5요추 신경근증(좌측)'으로 진단되었으며, 이와 함께 요추 MRI 검사결과 제4-5요추간 신경근 유착 소견이 관찰되어 향후 입원 및 제5요추 신경근 유착 제거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 원고가 2009. 1. 22. 수술을 받기 전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제5요추에 척추분리증이 있고, 제4-5 요추간 추간판 부위에 추간판 팽윤 소견이 있는데, 위 추간판 팽윤은 좌측으로 약간 더 현저하고 추간판 공간이 현저히 좁아져 있으며, 또한 상차 추체에 골수의 변화가 있어서 환자의 증상과 비교하여 일치 시 수술의 적응증이 된다는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8. 1.경 치료종결 당시 및 2009. 1. 20.경 각각 실시한 MRI 검사 결과를 비교할 때 모두 경도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으로 두 기간 사이에 악화 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는데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도 2007. 6. 9. 시행한 MRI 검사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이 터져 척수강 내로 떨어져 나와 있어서 당시 증상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중증으로 진단할 수 있으나, 2009. 1. 20. 시행한 MRI 검사에서는 2007. 6. 9. 시행한 MRI 검사에서 보였던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은 보이지 않고 팽윤 정도만 나타나고, 방사선 소견에서 2007년경 치료한 질병이 2009년경 재발, 악화된 소견은 없으며, 오히려 호전된 것 같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③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이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추간판)가 돌출 하면서 생기는 질병인 반면에 척추 분리증은 척추뼈의 구조에 이상이 생긴 상태라고 할 수 있어서 상이한 질병에 해당하고, 추간판 탈출증이 척추분리증의 발생,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다는 점, ④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척추분리증은 척추의 후방에 있는 상관절 돌기와 하관절 돌기 사이의 좁아진 부위(협부)에 결손이 발생한 상태를 말하고, 선천적으로 협부에 결함이 있는 경우나 허리의 외상 및 과격한 운동(체조, 무술, 축구, 레슬링, 다이빙)이 반복되는 경우에 협부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생긴 피로 골절이 발생 원인이 되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하였던 요리사 업무가 상당한 무게의 식자재를 운반하는 것을 포함하여 허리에 일정 부분 부담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식자재 운반은 하루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이루어지고, 식자재 운반의 경우에도 무거운 것은 협력하여 운반하기 때문에 원고의 요추부에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 원고가 최초상병을 진단 받을 무렵인 2007. 6. 9. 시행한 MRI 검사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사이 척추분리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혹은 최초상병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⑤ 원고는 최초상병의 치료종결 시점으로부터 1년 정도 지나서야 최초상병과 함께 척추분리증인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고, 위 기간 사이에 특별히 요추부에 관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최초상병으로 치료를 종결한 후 위 최초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이 사건 재해 내지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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