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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140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195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3년 11일 25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6. 8. 부산광역시 남구청(이하 소외 구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2009. 12. 4. 09:00경부터 부산시 남구 대연3동 이하생략 부근(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이라 한다.)에서 불량도로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작업현장에서 떨어진 화장실에 들러 용변을 보다가 왼쪽다리가 마비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증세가 발생하여 동료근로자들에 의하여 ○○○정형외과의원을 경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6. 21:15경 '직접사인 : 패혈증(의증), 중간선행사인 : 폐렴, 선행사인 : 자발성뇌출혈 및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8. 원고에 대하여, '과로 여부 등 발병 전 업무력으로 인하여 상병을 유발하였다기보다는 평소 개인건강 관리 부재 또는 업무 외적인 개인 원인에 따른 기존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우가.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은 업무에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생리현상인 용변을 보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점, 그 당시는 겨울 추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였는데, 이 사건 작업현장에는 근로자들이 급한 용무를 편히 해결할 수 있는 이동화장실 등의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작업현장에서 떨어진 외부에 설치된 추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점, 망인은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작업현장에 배치되었고, 이 사건 작업현장에는 소외 구청의 안전관리 인원도 제대로 배치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시작 전 안전교육이나 준비운동도 하지 않은 채 작업에 들어간 점, 이 사건 작업현장에는 긴급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비상의료체계 등이 제때로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였는데, 망인은 용변을 보던 중 마비증세가 발생한 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채 일정시간 방치되었다가 발병 1시간 후에야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후송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그로 인한 사망은 소외 구청의 부적절한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로 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추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한)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 ○○병원, 부산광역시 남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작업내용 및 발병경위(가) 망인은 2009. 6. 8.부터 소외 구청에서 시행하는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작업내용은 소외 구청 관내 불량보도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은 주 5일제 근무로 09:00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고, 연장근무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이 일찍 끝나는 날은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다.(나) 망인은 2009. 11. 1.부터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작업인원 10명씩 조를 구성하여 불량보도를 곡괭이로 뜯어내는 등의 재정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현장에는 소외 구청의 담당공무원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대신 작업을 총괄 및 관리하는 작업반장이 있었고, 작업현장에 따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으며, 작업 시작 전에 따로 안전교육을 하거나 준비운동을 하지도 아니하였다.(다) 망인은 2009. 12. 4. 09:00경 이 사건 작업현장에 출근하여 20분 정도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떨어져 있고 교회 외부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던 중 갑자기 왼쪽 몸에 마비증세가 오면서 쓰러지게 되어 09:50경 망인을 찾으러 위 화장실에 온 동료근로자에 의하여 발견되었는데, 그 당시 망인은 대변을 본 후 바지도 올리지 못한 채 화장실 문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고 동료근로자가 망인을 부축하여 밖으로 꺼낸 후 뒤처리와 바지를 입혀주고 담배를 달라는 요청에 따라 망인에게 담배를 건네주면서 상태를 물어보니, 망인이 머리는 아픈 데가 없는데 왼쪽다리에 마비증세가 있다고 얘기하였으나, 망인이 담배를 피우는 입술에 경련이 많이 보여 망인을 택시에 태워 인근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에 데리고 갔다가, 의사의 권유에 따라 11:25경 다시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라) 한편,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날 무렵 부산 지역 기온은 아래와 같다.일요일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토요일 1일2일3일4일(발병일)5일 평균기온8.8℃최고기온13.3℃최저기온5.2℃평균기온9.9℃최고기온14.3℃최저기온6.2℃평균기온8.4℃최고기온13.6℃최저기온5.4℃평균기온9.7℃최고기온15.3℃최저기온4.6℃평균기온7.1℃최고기온12.3℃최저기온1.1℃(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망인은 사망 당시 56세의 남성으로서 2009. 8. 26. 건강검진결과 '신장 165㎝, 체중 50kg, 혈압 140-/90㎜Hg, 총콜레스테롤 232㎎/dl'으로 '콜레스테롤 관리, 저지방 식이요법, 운동/ 빈혈관리 ,영양섭취, 빈혈추적검사 / 기타 질환관리(저체중) / 고혈압 의심 2차 검사요 / 간장질환 의심 상담요 / 이상지질혈증 관리 소견을 통보받았다.(나) 망인은 2 05. 6.경 ○○대학교병원에서 '지방간'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5. 12.부터 2006. 1.경까지 ○○○○병원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하성) 간'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사망할 무렵 담배를 1일 5~10개비 정도 피웠고 술은 1주일에 1회 정도 마셨으며, 주량은 소주 반병 정도 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 소견(○○병원)- 망인의 뇌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가장 많은 부분 고혈압,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파열성 동맥류, 혈관기형 등이고, 일부의 경우는 뇌종양, 출혈성 질환, 항응고약물치료, 뇌신경계 감염, 감염 동맥류, 모야모야 혈관염 등이 있으며, 망인의 경우에는 상기 열거한 질환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움.- 망인은 겨울 작업 후 야외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던 중 뇌출혈이 발생하였음. 환경적인 요인은 현재까지 문헌에서 발표된 예가 있긴 하지만 문헌에 따라 연관관계를 설명할 수도 또는 전현 관련이 없는 등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로 정확한 인과관계에 대한 소견 자체가 어려움.- 망인은 병원 내원하여 응급실에서도 의식의 악화 소견이 있었고 응급으로 수술을 진행하였으나 환자 상태가 계속적으로 악화되었고 사망에 이르렀음.- 망인이 발병 당시 담배를 피운 자체만으로 뇌출혈이 진행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 급성 호흡부전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차이가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뇌출혈)에서는 그러한 시간의 차이(1시간 또는 30분 정도)가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 본인 위험인자 : 고혈압 흡연- 업무상 유발요인 : 발병 직전 뇌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는 특별한 업무상 요인 없었음.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상 과로 없었음. 발병 전 장기간의 과로 없었음.- 판단 : 본인 위험인자 있고, 업무상으로 뇌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없으므로 본인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됨.(다) 피고의 부산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과로 여부 등 발병 전 업무력으로 인하여 상병을 유발하였다기보다는 평소 개인건강(연령, 흡연, 고혈압, 당뇨 등) 관리 부재 또는 업무 외적인 개인 원인에 따른 기존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 (○○○○○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의사 소외2)- 망인은 자발성 뇌실질내 및 뇌실 출혈로 인하여 응급실을 경유하여 신경외과에서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고 치료 경과 중 합병증인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자발성 뇌내출혈은 외상에 의한 뇌출혈을 제외한 비외상성 뇌출혈을 의미하며 원인으로 원발성(고혈압성) 뇌출혈,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모야모야병, 출혈성 혈액질환 및 전신질환, 뇌종양출혈, 감염, 약물의 부작용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음. 원고는 고혈압성 뇌기저핵부위 출혈로 인하여 뇌실질내 및 뇌실내출혈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고혈압성 출혈은 주로 뇌 심부의 미세뇌혈관의 병성으로 인하여 약해진 혈관이 파열되고 혈관 속 혈액이 높은 압력으로 뇌실질내로 파급되어 뇌실질내혈종을 형성하게 되고 더불어 가까운 뇌실의 벽을 뚫고 뇌실로 파급되면 뇌실출혈로 나타남.- 기온이 낮은 화장실에서의 용변행위와 자발성 뇌출혈의 발병원인과의 상관관계는 의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세뇌혈관의 변성이 이미 초래되어 있는 사람이 주로 환절기 혹은 갑작스럽게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출혈을 일으키는 빈도는 높다고 알려져 있음.- 자발성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는 나이와 가족력을 제외한다면 장기간 지속된 고혈압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과도의 알코올 섭취 습관 등이 뇌혈관을 약화시켜 출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망인은 56세의 나이,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병원 병록지), 간기능 부전(2005년 ○○대학교병원 병록지에 의하면 지속적 음주병력과 지방간의 진단이 있음) 등의 위험인자를 참고한다면 의학적으로는 망인의 건강상태가 자발성 뇌내출혈의 가능성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다고 생각됨. 일반적으로 자발성 뇌내혈은 약화된 뇌혈관을 가진 사람이 흥분상태, 심한 스트레스 등 갑작스런 혈압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조건이 출혈의 촉발인자로서 작용할 수는 있다고 알고 있음.- 동료 및 가족의 진술 내용을 참조하면 망인은 뇌출혈 전 특별히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은 없었다고 생각되어 일상생활 도중(용변 보기) 지병으로 인하여 출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수행한 업무시간과 근무내용이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이미 고령의 나이,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 음주병력과 간기능 부전 등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어 의학적으로 건강상태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인데, 비록 망인의 업무수행 중 용변행위가 이와 같은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던 망인에게 순간적인 혈압상승을 유도하여 이 사건 상병을 촉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로 인한 발병으로 볼 것이지 업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의 발병 당시 기온이 다소 낮았던 것은 사실이나, 다른 날이나 12월의 통상적인 기온과 비교하여 망인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의 현저하게 추위나 급격한 기온차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한편, 소외 구청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내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망인의 발병 후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사업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사업주에게 그러한 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외 구청에서 안전교육 내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였거나, 망인에게 신속한 응급조치를 하였더라면 사망의 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급성 호흡부전이나 심장마비 같은 경우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의 경우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소견인점, ⑤ 피고의 자문의 뿐만 아니라 법원의 감정의도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이로 인한 사망은 망인의 기존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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