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40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5611,2심-대법원,2012두1716,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1. 소외1 및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주식회사 ○○마을(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9. 11. 27. 06:20경 소외2 소유의 생략 1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에 소외3, 소외4, 원고 원고2를 태우고, 의왕시 내손동 소재 서울외곽순환도로 학익분기점 부근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일산 방향에서 판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 차로상에 주차중인 고속도로 작업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이로 인하여 소외1는 '혈복강, 경막하 출혈, 두개 열상, 턱 열상, 대퇴부 간부 골절 좌측, 대퇴부 대견절 골절, 급성 신부전, 등의 상해를 입었다.나. 소외1는 2009.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고, 원고 원고2는 같은 달 2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경추염좌, 요추염좌, 다발성 좌상, 경추수액 탈출증(3-4, 4-5, 5-6)'의 상해를 입었고, 위 상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 11. 소외1와 원고 원고2에게, 사업주가 이 사건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교통수단의 관리 및 이용권이 소외1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였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다. 한편, 소외1는 2010. 1. 22.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원고 원고1은 소외1의 처이다.[인정근거]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인 소외1 및 원고 원고2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소외1 및 원고 원고2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근을 하던 중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2은 2007년경 ○○건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반장인 소외3의 소개로 소외1를 소개받은 후, 그 무렵부터 소외1에게 이 사건 차량을 소외3 및 일용직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건설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행경비를 지원받았다.(2) 소외2, 소외3, 소외1는 2009. 7. 1.경 소외 회사에 함께 입사한 후, 같은 달 16.경부터 소외 회사가 ○○종합환경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성남시 판교동 소재 성남판교 ○○○○○○ 조경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그 무렵부터 소외1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소외3와 함께 위 조경공사 현장으로 출·퇴근을 하였고, 2009. 9. 10.경부터 소외 회사에 새로 채용된 원고 원고2도 함께 출·퇴근을 하였다. 한편, 소외1 및 소외3는 부천시 소사구에 거주하고, 원고 원고2는 광명시 광명동에 거주하였다.(3) 소외 회사의 대표자 소외5은 소외1 등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것을 지시한 바는 없으나 2009. 7.경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일용직 직원의 출퇴근에 이용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 사건 차량의 이용을 승인하였다.소외3는 소외2으로부터 소외2 명의의 신용카드로 받아 이 사건 차량의 운행경비를 지출하고, 소외2은 소외3로부터 위와 같이 사용된 신용카드 전표를 받아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말 현장경비 명목으로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차 검사비 등 운행 경비를 지급받았다.(4) 소외1는 2009. 11. 27. 이 사건 차량에 소외3, 원고 원고2 외에 굴삭기 정비기사인 소외4를 태우고, 위 조경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인정근거] 갑 13 내지 2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는 근무시간 여부, 휴일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차량을 직접 관리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소외2은 운행경비 지출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차량 사용을 감독함에 그친 점, ②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을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차량 관리, 차량 이용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 소외2, 소외1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은 점, ③ 소외 회사가 소속 근로자가 아닌 소외4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소외4의 차량 동승 장소에 따라 차량의 운행 경로가 달라지는 점, ⑤ 소외2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7년경부터 소외1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행관리를 맡기고 있었고, 소외1, 소외3와 함께 ○○건설,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점 ⑥ 소외 회사는 일용직 직원인 소외1와 원고2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 누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 차이를 두지 않았던 점, ⑦ 소외1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 소외 회사는 소외3 등에게 출·퇴근에 필요한 대체차량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소외3에게 별도의 운송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소외2이 소외 회사로부터 유류비 등 운행경비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을 소외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 내지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의 관리이용권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출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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