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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140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4. 19.경 ○○시 이하생략 소재 ○○○○○○○○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흙덩이가 떨어져 엉덩이 부분을 맞아 넘어지면서 세워 놓은 16mm 철근 다발에 부딪히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대퇴골 전자부 골절, 좌측 종골 골절, 좌측 제4중수골 골절, 좌측 족관절 염좌,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좌측 완관절 염좌, 흉곽 좌상, 뇌진탕, 두피 열상 및 안면부 타박상'의 부상을 입고 위 각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 각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후 2010. 5. 2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6. 3.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 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2009. 4. 20.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7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원고의 부상 상태로 보았을 때 관혈적 또는 비관혈적 정복술 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필요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치료에 불필요한 인공관절 치환술로 인한 상태를 배제하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수상 당시 좌측 대퇴골 전자부 골절 및 환자 증상 고려하여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하였으며 타 수술을 하였을 경우 무혈성 괴사 및 골불유합 증상 우려되었습니다.(2) 피고 자문의들- 인공관절 반치환술 부분은 진료비 지급에서 불인정.- 관혈적 또는 비관혈적 정복 내고정술 타당.- 좌측 대퇴부 전자골 골절로 동 환자에서 내고정 수술에 비해 인공관절 시술이 월등히 나은 임상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불인정됨. 환자의 나이를 고려하여 소견서상에서 언급한 합병증이 발생하더라도 최초 시술은 내고정 수술이 합당 할 것으로 보임.(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원고의 경우 좌측 대퇴부 전자골 골절이 관찰되었고, 대퇴골 경부 및 골두는 정상이었으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및 분쇄골절은 없었음.대퇴골 경부의 전위성 골절에서 추가적인 전위가 예상되거나, 정복시 혈류 회복의 여지가 있는 심한 골두 관료 손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골절의 정복과 내고정술을 시행함.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고위험군과 젊은 사람에게서 절대적인 응급수술로 정복과 고정이 고려되어야 함. 그러나, 노년층의 대퇴 경부 전위성 골절에서 내과적 동반질환 이 있어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가 우려될 경우에는 대퇴골 인공관절 치환술이 고려될 수 있음. 고령의 대퇴 경부 골절 환자에게서 골다공증이 심하여 내고정술이 어렵거나 후방분쇄가 심하여 정복이 어려울 때 또는 병적 골절시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고관절 반치환술이나 전치환술을 시행함. 인공관절 치환술은 전위된 대퇴 경부 골절에서의 치료인 반면, 대퇴 전자간 골절에서는 한계가 있음. 대부분의 정형외과 의사들은 고령이며, 복합골절을 가진 노쇠한 환자, 심한 골다공증을 가진 불안정한 전자간 골절 에서 일차적 적응증을 주장하고 있음.위에서 언급한 인공관절 치환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고, 고가의 치환물 비용 뿐만 아니라 내고정술보다 더 큰 범위의 수술적 조치가 요구되고 많은 양의 출혈, 더 긴 수술, 마취시간 및 더 많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음. 본건은 대퇴골 전자부 골절로서 전위성 경부 골절도 아니었고 상기 언급한 관절 치환술의 적응증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조회자에게 인공관절 치환술이 처음부터 필요했다고 사료되지 않음.[인정근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라.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시행받은 인공관절 치환술이 원고의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들 및 진료 기록감정의 모두 인공관절 치환술이 불필요한 것이었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신청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치료상 필요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인공관절 치환술로 인한 상태를 제외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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