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41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는 파주시 소재 ○○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 현장에서 2008. 9. 1.부터 미장공으로 일하던 중 2008. 12. 11. 11:00경 발판에서 떨어져 "우측 슬관절부 연골연화증,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그런데 피고는 2010. 5. 6. 목격자가 없어 재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연령과 MRI 상의 퇴행성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재해경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추락상으로 ○○○○병원에서 2008. 12. 17.부터 치료를 받고 2008. 12. 22. 입원 및 레이져 수술을 받은 후에도 호전되지 않아 2010. 1. 22. ○○○○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불이익이 갈 것을 우려하여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다가 호전이 없이 뒤늦게 산재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2008. 12. 11. 발생한 재해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다.나. 인정사실1) ○○○건설 소외1 회장은 2010. 5. 6. 09:45경 피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고 당시 하청업체는 ○○건설이고 원고의 재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다.2) 원고가 목격자라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소외2는 2010. 5. 6. 09:20경 피고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원고와 함께 일을 하였는데 발판 설치작업 중 뒤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며 원고가 다리를 절고 있어서 그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3) 원고의 처인 소외3은 그 무렵 회사에 재해사고가 3건이 났고 원고는 외상이 아니어서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무릎이 아팠지만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수술 전일인 2008. 12. 22.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4) ○○○○병원의 2008. 12. 17.자 진료기록부에는 6일 전 일하다가 떨어진 것으로, 2008. 12. 23.자 진료기록부에는 한 달 전 1m 높이에서 떨어져 오른쪽 무릎을 다쳤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다가 10여일 전부터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각 기록되어 있다.5)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2. 17. 이전 ○○○○의원과 ○○병원, ○외과의원 등에서 아래와 같이 무릎 부위 진료를 받았다.진료일자요양기관명상병명2007. 5. 12,2008. 3. 7.2008. 4. 24.○○○○의원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2008. 9. 18.○○병원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2008. 10. 20.○○○○의원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2008. 12. 12.○○병원양측성 원발성 무릎관절증2008. 12. 13.2008. 12. 15.○○○○의원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장애, 아래다리2008. 12. 16.○외과의원상세불명의 근육염, 아래다리[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1) 이 법원의 각 주치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① ○○○○의원 : 2008. 12. 17. 이전 6차례 진료를 하였고 과도한 육체노동과 연령증가가 병인일 수 있으나 정확한 발병원인 및 시기의 판단은 객관성이 떨어진다. 또 검사당시 급성 무릎 통증이어서 퇴행성 여부의 판단은 불가능하였다.② ○외과의원 : 2008. 12. 16. 진료하였고 5일 전부터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급성으로 손상된 상태로는 볼 수 없고 대원 5일 전 다소 무리한 운동으로 통증이 유발되있다고 생각하였다. 연령을 고려하면 퇴행성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검사를 하지 않아서 단정할 수 없다.③ ○○○○병원 : 슬부 전체적으로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있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기는 판단하기 어렵다. 수술소견은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고 일부 연골판 파열은 최근 사고가 약간의 기여는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퇴행성 변화이다. 재해와의 큰 관련은 없다고 생각되고 일부 영향이 있더라도 그 정도는 미미하다.2)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슬관절부 연골연화증은 퇴행성에 의한 질환으로서 외상에 의하여 급격하게 발생한다는 보고가 없다. 따라서 1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우측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는 재해만으로는 회전력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반월상연골판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치료경과 및 MRI 영상으로 볼 때 반복적인 노동이나 슬관절의 과도한 사용에 의한 질병이고 2011. 12. 11. 발생한 재해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라. 판단일반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히 목격자도 없고 회사에 보고를 한 적도 없이 본인 부담으로 2년여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2008. 12. 11. 그 주장과 같은 재해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나아가 의학적으로 보더라도 위 의학적 소견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를 진료한 ○○○○병원의 주치의마저도 수술소견상 이 사건 상병은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그 원인일 뿐 외상의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미미하다고 회신한 점, 나아가 위 감정촉탁의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이거나 1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치료경과 및 MRI 영상으로 볼 때 반복적인 노동이나 슬관절의 과도한 사용에 의한 질병일 뿐 2011. 12. 11. 발생한 재해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감정하여 주치의와 의견을 같이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재해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0구단141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