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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41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1341,2심【주문】1. 피고가 200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서 근무하던 중 2009. 7.경 파레트(pallet, 물건 운반대) 위에 적재되어 있던 감자, 오이 등 약 30kg 정도의 야채바구니를 바닥으로 내리기 위해 당기다가 우측 어깨에서 짜릿함을 느끼는 충격을 받아 2009. 8.경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고, 2009. 9. 15.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회전근개 개방성 봉합수술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2. 원고에 대하여, 'MRI 등 검사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나 급성의 파열소견이 아닌 근위축 및 회축이 병발한 바, 만성적 퇴행성 병변으로 관찰되며, 연령·작업력 과거 직력·재해경위·과거병력 등을 고려할 때 작업력 또는 위 재해경위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신체부담 정도가 낮아 재해와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위 요양을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약 10년간 즉석식품파트와 농수산물파트에 근무하면서 주로 팔을 많이 쓰는 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물건에 어깨를 부딪히는 일이 많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1999. 8. 2. 대형 할인마트인 ○○○○○에 입사한 이후 ○○○○○, 소외 회사에 각 순차 고용승계되어 근무하여 왔는데, 1999. 8. 2.부터 2006. 12. 31.까지는 즉석식품파트에서 근무하였고, 2007. 1. 1.부터 2009. 7.까지는 농수산물파트에서 근무하였다.(나) 즉석식품파트 업무내용(1999. 8. 2. ~ 2006. 12. 31.)원고는 즉석식품파트에 근무할 당시 생닭을 8조각으로 잘라 후라이드로 튀기기나, 닭을 쇠꽂이에 꽂아 전기구이로 구워 파는 일 등을 하면서 무거운 쇠꽂이를 2, 3개씩 들고 다니기도 하였고, 김밥 재료인 햄, 오이, 당근 등을 칼로 손질하여 김밥을 만들어 파는 일 등을 하면서 칼을 많이 쓰기도 하였다.(다) 농수산물파트 업무내용(2007. 1. 1. ~ 2009. 7.)원고는 농수산물파트에 근무할 당시 5~30kg 정도 되는 쌀, 과일박스 등을 들고 나르는 작업을 자주 하였는데, 특히 '오픈조'에 많이 근무하면서 오전에 다른 직원이 검수된 제품을 매장 앞에 가져다주면 파레트 위에 올려 있는 박스를 내리고 이를 진열하는 작업을 하루 2시간 정도 반복하였는데, 이때 팔을 어깨 위로 180도 이상 올려 5~30kg 정도 되는 박스를 내리면서 어깨에 충격을 받거나, 박스에 어깨를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고, 후방보관대나 냉장창고에 보관된 제품을 내리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작업을 반복하였으며, '중간조'나 '마감조'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추가 진열을 위하여 하루 30분 정도 위와 같은 작업을 반복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원고는 2002. 1. 29.부터 2009. 6. 20.까지 사이에 ○○한의원 등에서 한성견비통, 어깨의 유착성 피막임, 상세불명의 류마티즘-어깨 부위, 근육둘레띠 증후군, 상세불명의 관절염-어깨 부위,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 장애-어깨 부위 등 어깨 부위와 관련된 상병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9. 7.경 당시 만 48세 여성으로 신장 163cm, 체중 55kg, 허리둘레 28인치이고, 오른손잡이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원고는 동통 및 견관절의 운동장애로 충돌검사 및 이학적 검사에서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할 수 있음.(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MRI 소견상 극상건의 완전파열 및 수술 소견을 보이는 바, 이번 1회성의 외상에 의한 파열보다는 시간이 경과하여 반복되는 외상 혹은 파열 후 일정기간의 시간이 경과한 상태로 사료됨. 재해성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업무상 질환으로 재심의를 요함. 원고의 의료보험 진료기록상 2003년부터 동축의 어깨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온 바, 2007년 이전에 손상이 진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MRI 등 검사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나 급성의 파열소견이 아닌 근위축 및 회축이 병발한 바, 만성적 퇴행성 병변으로 관찰되며, 연령·작업력·과거 직력·재해경위·과거병력 등을 고려할 때 작업력 또는 위 재해경위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신체부담 정도가 낮아 재해와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 MRI 소견상 우 견관절 극상건(회전근개의 일부) 파열 진단이 가능함. 우 견관절 단순방사선 사진에 퇴행성 변화가 있고, 우 견봉이 아래쪽으로 비크 모양이어서 충돌증후군과 회전근개 파열을 잘 일으키는 뼈 모양으로 되어 있어 일회성 사고나 어깨를 부딪히는 사고, 단순히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보다는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원고의 업무내용(어깨부담작업)이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수차례 어깨를 부딪히는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개인소인(비크 모양의 우 견봉) 등으로 인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 감정의의 전문적인 지식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음.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약 10년간 근무하면서 주로 팔과 어깨를 많이 쓰는 작업을 반복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07년 이후 약 2007년 이후 6개월 이상 농수산물파트에 근무하면서 팔을 어깨 위로 올려 무거운 물건을 내리는 작업을 거의 매일 상당 시간 반복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수차례 외상을 입거나,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미 어깨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인데다가, 오른쪽 어깨의 견봉 모양이 이 사건 상병을 잘 일으키는 비크 모양이라는 체질적 요인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고, 2002년경부터는 병원에서 어깨 부위와 관련하여 수차례 진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오로지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이 연령과 체질적 요인으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어깨부담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더욱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비교적 장기간 수행하여 온 어깨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인 이 사건 상병이 이와 같은 어깨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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