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42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6.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자동차 조립, 반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09. 7. 29. 지게차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내리다가 오른쪽 무릎을 지게차 앞 쇠기등 부분에 부딪히면서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무릎의 염좌,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간'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9. 10. 16. 위 상병 중 무릎의 염좌는 재해경위상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승인하였으나,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MRI상 만성 퇴행성 추간판 변성 소견이 관찰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해 엉덩이와 허리를 땅에 심하게 부딪쳐 그 충격으로 허리 통증이 시작되었고, 사고 후 동료가 부축해 이송할 정도로 그 통증의 정도도 극심하였으며, MRI 검사결과를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치료 내역(가) 원고는 1988년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02년도에 생산과 반장으로 승진하여, 반장으로서 현장순회, 근태현황 정리, 작업일지 정리 등 반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 격주로 주·야간근무(주5일 근무제)를 하였는데, 주간근무시간은 08:30~19:30이고, 야간근무시간은 20:30~다음날 07:30이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사고 이후로 정상 근무를 하다가 통증이 심해지자 2009. 8. 13.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보름가량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 9. 4. ○○○병원으로 전원하여 그 다음날 15요추-제1천추간 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술받았다.(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허리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은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소견서내원 당시 타병원에서 2009. 8. 13. 시행한 MRI 검사를 보면 수술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나 급성의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에 있던 퇴행성 척추에 환자가 고지한 외상에 의해 병증이 발병 내지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함○ 사실조회 회신결과MRI 검사상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간격이 좁아져 있고, 골단판에 모딕(Modic)변화가 있는 등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급성 파열의 소견도 발견됨. 통상적으로 급성 추간판탈출증이 있어도 골절 등이 동반되지는 않기 때문에 발병일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환자의 고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외상기여도는 50% 정도로 판단함(나) 피고 다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1988년 자동차 조립공장에 입사하여 2002년부터 차체2부 생산과 반장으로 반원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함. 평소 업무상 라인관리 및 현장순회를 하여 허리, 무릎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 22009. 8. 13.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보이나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이며, 평소 업무내용상 요추부에 과중한 하중이나 반복손상이 가해지는 형태라 보기 힘들고, 재해경위상 요추부에 순간적인 과부하가 걸릴 정도의 뚜렷한 외상이 없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증으로 사료됨(다) 경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MRI상 만성 퇴행성 추간판 변성소견이 관찰되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으므로 불인정함(라) 피고 ○○○○○○위원회 자문의 소견원고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형성, 추체종판 경화, 추간판 탈출 및 신경압박이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퇴행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재해 및 업무력과는 인과관계 없음(마)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 작성)원고의 추간판이 파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일반적인 발생원인은 수핵의 수분이 감소하여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 후 탄력성이 상실되고, 섬유륜이 약해져 과다한 하중이 가해지면 수핵이 약해진 섬유륜을 밀고 돌출되거나 뚫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사고 당시 병력, 요추부 골절 등에 대한 기술이 없어 퇴행성변화 없이 추간판 탈출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외상기여도는 20%정도라 할 수 있음[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7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정황, 즉 ① 재해 내용 자체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로 허리에 순간적인 하중이 가해지거나 무리한 자세가 강요되어 허리에 충격을 줄 수 있는지 불명확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로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기까지 약 보름동안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던 점, ② 원고에게 추간판 간격이 좁아져 있고 골단판에 모딕변화가 있는 등 퇴행성 변화가 이미 나타나 있었던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게 요추부 골절 등이 없어 퇴행성 변화 없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외상의 기여도는 20%정도라고 판단하여, 사실상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보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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